<충격세태> 겉멋에 빠진 10대, 철없는 문신열풍

“혹시 당신 아이 몸에도 몰랐던 문신이?”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청소년들 사이에 ‘문신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연예인들의 문신이 매체를 통해 가감 없이 노출되면서 “멋있어 보인다”는 단순한 호기심에 무작정 따라하는 아이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신열풍은 소위 학교 내 ‘일진’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또래 친구들에게 겁을 주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20대를 맞이하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을 후회하며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것도 쉽지 않다. 10대들의 일그러진 ‘표식’ 문신. 이들은 왜 문신에 집착하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그 실태를 파헤쳤다.

“고등학교 때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팔뚝에 문신 하나씩은 새기고 있어서 저도 호기심에 따라 해봤어요. 당시에는 정말 멋져보였고 다른 애들이 우러러보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맘껏 자랑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후회감만 들어요. 취업도 해야 돼서 당장이라도 지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문신제거비용이 하는 것보다 3배 가까이 비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어요. 문신 시술을 받았을 땐 1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지우려다 보니 300만원을 훨씬 웃돌아서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호기심에 새긴 문신
낙인으로 찍히기도

“외국 배우들 보면 문신한 연예인들 많잖아요. 저도 그때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무심코 따라했는데 지금은 지우는데 급급해요. 학창시절엔 나 잘난 맛으로 살아서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보니 세인들의 시선이 안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선을 피하려다보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창피해서 대중목욕탕도 함부로 못 가요. 곧 취직도 해야 하고 나중에 시집도 가야되니 지워야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학창시절에 멋모르고 몸에 새겼던 문신을 후회하는 20대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부는 문신열풍은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연예인들의 문신은 청소년들에게 호기심과 겉멋만 잔뜩 불어넣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새긴 문신은 약한 피부에 비위생적인 바늘이 여러 번 닿기 때문에 B·C형 간염에 걸릴 확률도 높아 주위의 우려도 낳고 있다. 

그럼에도 왜 청소년들은 문신에 집착하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이 대중매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인터넷과 대중매체가 발달한 오늘날, 연예인의 모습을 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심지어 그들의 패션, 메이크업, 소장품까지 모두 공개되는 가운데 문신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프로에서든 연예인의 문신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는 추세인 만큼 문신에 대한 인식이 낯설거나 부정적이었던 과거에 비해 요즘은 개성의 표현이자 하나의 패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 사이 유행처럼 번지는 문신 그 실태는…
왕년 일진들 “철없던 때 객기로 한 ‘문신’ 후회”


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춘기 시절의 인격형성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연예인들의 무분별한 문신시술이나 노출은 자칫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문신시술을 받는 연령은 만 19세 이상으로 미성년자는 함부로 시술을 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 시내 거리만 나가봐도 팔이나 다리, 손가락 등 다양한 부위에 문신을 새긴 청소년들을 목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법제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문신시술은 더 강력한 범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타투영업을 경찰에서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문신시술은 눈감아주고 있는 편이지만 미성년자에게 시술한 타투영업은 간간히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몸에는 버젓이 용과 잉어와 같은 화려한 문신이 새겨져 있고 지금도 아이들을 상대로 불법타투영업을 하는 곳들이 전국 곳곳에서 성황하고 있다.

취재기자가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타투경력이 오래됐고 그곳에서는 꽤 유명하다는 ‘타OO’라는 타투샵을 방문해봤다. 어두침침하고 몽환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타투샵 안에는 각종 타투 도구들과 새길 때 쓰는 여러 가지 염색물감이 나란히 놓아져 있었다. 타투샵 주인은 여성이었고 그녀는 타투도안을 내밀며 대뜸 어느 부위에 어떤 문신을 새길 것인지에 대해 물어왔다. 사전에 고객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 검사를 하는 행위는 원래 없던 관례인 듯 도안설명과 가격흥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신분증 검사는 뒷전
가격흥정에 독기 올라

“등 부위에 할 거면 여자는 봉황이나 용이 예뻐요. 꽉 채우실 거예요? 컬러로 등 전체 다 메울 예정이면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받고 흑백도 별로 가격차이 없고요. 그런데 컬러는 문신제거 시에 레이저로 지우는데 레이저가 색깔을 못 읽어서 컬러문신은 평생 가지고 가야해요. 그것은 염두해 두셔야 하고요. 한 4일에 걸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샵이 다른 곳에 비해 잘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니까 큰 가격부담 갖지 말고 한 번 해봐요. 요즘은 어린 애들도 많이 하고 흉도 아니잖아요.”

"중·고등학생들도 하나요?"라는 취재기자의 물음에 그녀는 “타투가 원래 불법이잖아요. 해주면 안 되는데 다른 곳은 가끔 해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가게는 아직 해준 적은 없어요”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타투샵을 나와서 홍대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사복을 입은 청소년들 몇 명이 눈에 띄었다. 팔에 레터링(문자로 새긴 문신)을 새긴 남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타투샵에 가면 신분증 검사 없이 문신을 해주냐"라는 취재기자의 물음에 그 학생은 “네. 민증(신분증)검사 안 해요. 그냥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던데… 저 말고도 우리 학교에 한 애들 꽤 있어요. 노는 애들(일명 일진·짱)은 거의 다 해요”라고 솔직하게 답변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친구 따라가서 한 번 해봤는데 이게 점점 중독이 되는 거 같아요. 작은 거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점점 큰 걸로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문신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고, 일진들은 학교 애들 돈 뺏어서 문신비용 보태기도 해요”라고 덧붙였다.

또래들에 불법문신
해주고 돈 받아

최근엔 부산의 한 남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문신을 새겨주기도 하고 타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사건도 있었다. 김모(17)군은 1인당 5만~1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불량서클에 가입된 친구 5명을 상대로 불법문신을 시술했다. 이후 김군은 그 친구들과 함께 타 학생들에게 다가가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줬고 오토바이와 현금 등을 가로채 약 175만원에 다다르는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김군은 지인에게 문신시술법을 배웠고 동네에서 일명 짱 행세를 하며 상습적 금품갈취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신 시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을 턴 과감한 10대들도 있었다. 한모(15)군과 김모(14)군은 50~60만원 상당의 문신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빈집을 털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반면 문신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후회하는 학생도 있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학교 여학생은 남자친구를 따라서 한 불법문신영업소로 찾아갔다가 무려 10회에 걸친 문신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등 전체를 휘감은 컬러잉어문신을 새겼지만 지금은 후회막심 중이다. 컬러문신은 레이저로 잘 지워지지도 않아 아직 어린 나이인 그녀가 평생 가지고가야 할 낙인으로 남게 됐다. 그녀는 “친구들과 찜질방 한 번을 가보지도 못하고 아직 부모님도 모르고 계신 상황이라 너무 괴롭다. 당시 짧은 생각으로 받았던 문신이 지금은 평생 콤플렉스가 됐다"며 후회의 심경을 전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문신을 제거해주는 시설도 있었다. 전주의 송천정보통신학교는 10년째 무료로 문신제거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학생은 보호관찰기간인 학생과 해당 학교의 퇴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워 문신제거가 쉽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는 문신제거전문의와 간호사가 상주해 있어 상담과 문신제거수술을 동시에 해주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문신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호기심과 충동적인 심리로 하기 때문에 문신을 시술받은 후 후회하는 게 99% 이상이다”고 전했다. 

단순 호기심에 새긴 영구문신 제거 비용은 몇 배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한 채 평생 낙인 되기도

한 문신제거전문의도 “상처를 낸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인 문신은 피부염증, 홍반, 부종, 수포현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혈액순환 저해로 피부가 괴사할 위험도 충분하다. 특히 성장기에 문신하면 성인이 된 후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문신으로 인한 상처부위가 커질 우려가 많으므로 미성년자는 시술을 받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문신시술이 날이 갈수록 대중화됨에 따라 학부모연합과 교육업계 내에서도 문신 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신시술에 대한 교칙이나 법규가 마땅치 않아 제재를 하기에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일선 중·고교에서도 문신을 한 학생들에게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자세한 교칙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 혼내거나 징계를 내리기가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규도 모호한 실정이다. 문신시술은 경범죄 처벌법 제24조에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어디까지가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위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일일이 단속하기 힘든 실정이다. 

문신해도 부모는 몰라
적극적 관심 필요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도 “또래보다 세게 보이려 아이들이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 같다”며 “학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속마음을 알고 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 번 잘못 생각하면 평생 가지고가야 할 짐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내부에서의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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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