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준’ 공정위 기업 사정권

한 번 찍히면 제대로 찍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개정안은 한 차례 제출된 바 있지만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은 다르다. 여당의 과반 의석 수 확보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차원의 ‘공정위 사정권’이 갖춰질 전망이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란 정부가 법령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등을 하고자 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다.

개정 예고

사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던 바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지난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는 데 그쳤다.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과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공정위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는데 내용은 20대와 사실상 동일하다. 이를 두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공정위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건은 이미 좌초된 전력이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서 상당한 정치적 지형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서 177석을 확보했다. 범여권으로 따져봤을 때 180석을 훌쩍 넘는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친다. 무소속 당선자까지 합해도 107석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기반”이라며 “개정안은 공정거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결국 여권의 과반 의석 확보로 당장 법안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 재계 안팎서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까닭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여야 합의 불발서 여당 과반으로

개정안 골자는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혁신 성장 촉진 ▲법 집행 절차 개선으로 나뉜다.

우선 법 집행 체계서 주목받는 대목은 ‘전속고발권 폐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이 일어날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 분야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이목을 끌었다.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부당 지원 행위를 제외한 건에 대해 직접 법원에 행위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어 ‘자료 제출 명령제’도 구비된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형벌도 새롭게 정비된다. 부과 사례가 없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벌이 폐지된다.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올라간다. 담합은 10%서 20%, 시장 지배력 남용은 3%서 6%, 불공정거래 행위는 2%서 4%로 각각 확대된다.
 

▲ ⓒ문병희 기자

또 시정 조치 사건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합병과 분할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와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기업집단 규율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감시 범위 확대’가 관심을 샀다. 현행에 저촉되는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을 기준으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다. 개정안은 이를 20%로 일원화한다. 또 이들이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정위 사정권은 현재 230여개 기업서 600여개를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총수 일가에 기업 지분을 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업 옥죄기? 경제질서 회복?
국회 제출 앞두고 재계 주목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책임 경영 차원서 현재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기준을 각각 30%, 50%로 높인다. 다만 신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만 적용된다. 그간 정부가 대기업의 지주사 전환을 장려한 점을 감안한 셈이다.

일각에선 자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기한다. 자회사를 새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상장 계열사는 특수관계자 합산 15% 한도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금융 보험사’는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 간 합병을 의결권 허용 사유서 제외한다.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상호출자집단의 기존 상호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한다.

‘해외 계열사 공시’도 강화됐다. 동일인에겐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상호출자 제한 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10조서 국내총생산(GDP) 0.5%에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혁신 성장의 경우 ‘벤처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요건과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지분 보유 여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한다. 또 설립요건을 자산규모 5000억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7년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조이고 풀고

법 집행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 및 심의를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한다. 또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서면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일정 거래 분야의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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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