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공포의 QR코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6.15 09:58:14
  • 호수 1275호
  • 댓글 0개

차라리 안 가고 말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공포의 QR코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한 노래방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 시연을 하고 있다.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코로나19 전파가 큰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7월부턴 QR코드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시설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통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서 시범사업 실행 후, 지난 10일부터 8개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서 스마트폰 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 출입기록 명부를 전자 정보 형태로 작성토록 하는 방역 조치다. 얼마 전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당시 출입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연락이 닿지 않아 역학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마련한 조치다.

의무 도입 대상은 정부가 위험도 평가 결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2단계 ‘주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시설 관리자가 관리자용 앱을 설치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QR코드 소지자의 방문 시간과 시설명 등 방문 기록이 생성된다. 이때 생성된 정보 중 개인별 QR코드 정보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회사서, 시설정보 및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서 각각 분산해 보관한다. 해당 정보는 집단감염 등이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 요청에 따라서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다.

저장되는 개인정보도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 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잠복기 등을 고려해 4주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3·4단계 수준인 ‘경계’ ‘심각’ 때만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국 클럽·노래방 등 출입 시 의무화
8개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노래방, 클럽… 문 닫으라는 거지∼’<roll****> ‘사업주들 힘들겠네요’<gold****> ‘통제의 시작이구나’<yisg****> ‘어차피 코로나가 계속 경제 망가뜨리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텐데, 우리도 과감하게 뉴질랜드처럼 전 국민 5주 칩거해서 종식시킵시다’<qope****>

‘피시방은?’<kore****> ‘의무화하면 전파가 안 되냐. 만날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칠 거냐?’<csky****> ‘강제 금지해야지. 동네 술집은 출입금지 딱지 붙여서 주인도 못 들어가게 봉인했던데 수백명 들어가는 곳은 큐알 찍고 들어가란다’<yang****> ‘전국 해수욕장은? 이건 뭐 사업자들만 죽이려고 작정했나?’<17se****>
 

‘뉴스 보니 다른 나라는 QR 찍으면 자기 폰에 정보가 저장되도록 해 사생활 보호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정부가 보관하는 건 사생활 침해 국민감시 등 문제가 있어 보인다. 4주 뒤 파기되는지도 확실히 알려야 한다’<tgbt****> ‘안마방이랑 룸살롱도 QR코드 찍나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군’<yong****>


‘그래 그래 그래야지∼근데 생각이 있음 그런 데 안 간다’<gnt9****>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꼴이네’<neva****> ‘QR코드 의무화해도 분명 잘 안 찍는 곳이 많을 게 분명하다. 의무화 의도는 좋은데 감시도 잘해야 된다’<gust****> ‘사생활 침해 관련된 사안이 아무런 공론화 없이 그냥 추친된다는 게 큰 문제. 저렇게 확보된 일반 대중들의 동선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고 그 사람 이름 뒤에 졸졸 따라다닐 것 같다.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돼서 빅데이터화되면 얼마든지 활용되고 악용될 수 있다’<leka****>

‘아니 그냥 안 가면 되지… 몇 주 안 간다고 죽냐?’<sell****> ‘내가 이상한 건가? 사태가 이런데 저런 곳에 가고 싶을까?’<kjij****> ‘QR 의무화가 아니라 못 가게 해야지. 40도가 넘는 선별진료소서 4종 방호복 입고 일하고 있는 의료진 생각도 좀 해라. 의료진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한 지 반 년이 다 돼 간다’<yj95****>

불가피

‘어차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 우리들이 누리던 삶으로는 되돌아가질 못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된다는 것은 곧 4차산업 발달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4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개인 감시와 통제 강화는 불가피한 길이다. 닫힌 세상서 살아가는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fff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QR코드’위반하면?

고위험 시설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 판결 전 지방정부 등에서 사실상 영업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둬 현장점검은 하되, 처벌이나 행정조치까진 하지 않기로 했다. <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