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덤2> 주지훈 “엔딩은 가장 이창다운 선택이었다”

“인간적인 리더, 신경 많이 썼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보면 <킹덤2>와 SBS <하이에나> 포스터가 한국 시청자들을 맞이한다. 두 포스터에는 배우 주지훈이 전면에 나서 있다. 주지훈은 현재 국내서 가장 뜨거운 연기자다. 특히 <킹덤2>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 ▲ 배우 주지훈 ⓒ넷플릭스

<킹덤2>서 주지훈이 맡은 이창은 주인공이자 작품의 화자다. 그의 시선으로 생사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 그려지고 전개된다. 인간으로서 쉽게 이겨내기 힘든 역격을 거치면서 이상적인 리더로 성장한다. 

왕실의 적통이긴 하나 서자로 태어난 이창은 이리 같은 권력자들 사이서 불안에 떨며 살아온 인물이다. 꼭 정의롭지도 않다. 세자라는 틀 안에 갇혀 백성의 목소리를 쉽게 이해하지도 못한다. 역병이 창궐한 동래에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충격적인 역경을 백성들과 극복한 뒤 점차 인간적이고 성찰적인 인물로 변모한다. 

인간적 세자

<킹덤2>가 감성적이고 슬픈 좀비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창의 캐릭터 덕분이다. 혈흔이 낭자하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피를 갈구하는 좀비들 사이에서 정신을 차리기도 힘든 와중에 감성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 감성에 이질감은 없다. 매력적인 좀비물을 만드는 데 주지훈의 공이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이창을 두고 임진왜란 때 선조를 대신해 리더의 역할을 맡은 광해군이 연상된다고 하고, 불완전한 적통 때문에 권력자의 암투 사이서 불안한 삶을 살아온 정조와 닮아있다고도 한다. 왕권을 벗어난 환경서 자라 자유로운 사상을 갖게 된 소현세자라고도 한다. 주지훈은 이창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딱히 어떤 왕을 생각해본 적은 없다. 그저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이창은 유약하기도 하고 너무 의롭지만도 않다. 또 감성적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완벽한 군주는 아니다. 세자긴 하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려있다. 수동적이지만, 어찌됐든 주어진 상황을 직면하고자 한다. 그래서 더 응원해주시는 것 같다.”

호평이 자자한 <킹덤2>이지만, 결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30대인 이창이 갓난아기나 다름없는 좌익위 무영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대목이다. 무영의 아들 역시 적통이 아니나, 망가진 조선을 되살리는데 아버지를 죽인 본인보다 더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한다. 

좀비가 창궐해 온 나라가 피폐한 상황서 심지어 적통도 아닌 어린아이에게 최고 권력을 물려주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적 리더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전투신이 많았고, 역경을 헤쳐나가지만 쾌감이나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생사역이 악인이 아니니까. 우리 동료였는데, 병에 걸린 것이니까. 동료와 백성을 떠나보내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이창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실제로는 무영의 아들이지만, 어린 원자를 죽여서까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왕위를 주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생각도 든다.”

“또 창에 대한 반대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상황이건 창이 왕의 목을 쳤다는 것은 100% 숨길 수 없다. 이 시국에서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분명 창의 정통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느니, 왕위는 물려주고 역병의 근원을 찾는 것이 창 다운 행동으로 보인다.”
 

▲ ⓒ넷플릭스

극중 이창이 처한 상황은 끔찍하다. 아들이 올바른 왕의 길이 되길 바란 왕은 조선의 첫 감염자가 된다. 그로 인해 충격적인 살육의 현장이 탄생한다. <킹덤2> 2화서 이창은 조학주가 꾸민 함정으로 인해 아버지와 1:1 대면 상황에 놓인다. 살기 위해 아버지의 목을 베야 하는 상황. 결국 왕의 목을 벤 창의 얼굴은 ‘패닉’이 된다. 


패닉이 됐다고 해서 이성을 놓을 수 없다. 어디선가 좀비가 된 안현이 조학주를 물어뜯기 위해 달려든다. 안현은 이창의 스승이자 은사다. 인생의 버팀목이 됐던 안현은 생사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다. 이창은 사람들 앞에서 원수나 다름없는 조학주를 구하기 위해 안현에게 칼을 휘두른다. 

TV·스크린 가장 뜨거운 연기자
“코로나19 사태, 나도 불안하다”

“김은희 작가님의 글은 정말 재밌지만, 연기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남다른 아들이다. 아버지를 베어야하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감정을 다 표현하자니 이후에 유약함이 드러날 것 같고, 안 하자니 너무 딱딱할 것 같고 어려웠다. 아버지를 베고나서 창의 얼굴에 패닉이 드러나는데, 이후의 장면들과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다.”

실제 좀비가 됐다가 우연히 살아나기도 하며, 후에 권력까지 양위하면서 창은 이상적인 리더로 변모하다. <킹덤2> 마지막 창의 얼굴은 상상으로만 가능한 완성된 리더의 기대감을 안긴다. 주지훈은 아직 창이 완성된 리더로 단언하기엔 이른 것으로 내다봤다.

“사람이 고3때는 주위가 익숙하고, 학생의 왕이다보니 자신감이 있는데, 새내기 대학생이 되면 바보가 된다. 이등병 땐 어리바리하다 병장이 되면 너스레를 떨고, 사회에 나오면 다시 초보가 된다. 창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비록 완숙해 보였지만, 시즌3에서 훨씬 큰 감정적 소용돌이를 거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쫄보’가 될 수도 있다. 완성됐다고 하면 아마 더 전략적으로 생사역을 처치해 나갈수도 있다. 기초 시놉시스도 없는 단계라 즐겁게 상상하고 있다.”

▲ ⓒ넷플릭스

2020년 초부터 국내에서는 유례없던 코로나19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부터 시작한 이 바이러스는 한국, 특히 대구를 강타했고,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상태다. 

조선과 코로나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스산한 기운이 감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방 방지책으로 나오면서 악수조차 조심스러운 현실에 놓이게 됐다. 기침하는 사람을 사나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며, 혹여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오면 알 수 없는 미안함이 감돌아 고개드는 것조차 무거워진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게 만드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된 지난 13일 첫 공개된 <킹덤2>는 아이러니하게도 호재를 맞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좀비떼가 창궐한 <킹덤2>의 단면과 종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목숨을 앗아가는 현실은 정확하게 맞닿아있다. 

“<킹덤> 내 조선의 현실과 코로나19가 확산된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있는 것 같다”는 말에 주지훈 역시 불안과 싸우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 역시 공포와 마주하고 있다. 부모님이 차가 한 대다. 어머니가 사용하면 아버지는 걸어다니신다. 마스크 구입도 쉽지 않다. 여러 시국이 피부로 와닿는다. 긴급 문자에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다. 이렇게 화상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현재를 보여주니는 단면 같고 이런 현실이 소설 같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하면서 빨리 안정되길 기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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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