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3)정도

바른 길이란 어디인가?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허균이 다시 누나의 집을 찾았다. 누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기 위함이었다. 살아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누나가 그나마 죽어서는 그 집의 귀신으로 누나의 마지막 길에 모두가 경건하게 대해주고 있었다. 

누나의 주검에 애도를 표하고 곧바로 누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누나에게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시댁의 배려가 있었으나 허균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하루 빨리 누나에 대한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품 정리

허균이 그 유품들로 위안 삼으며 다시 공부에 매진하고 급기야 생원시에 급제했다. 그를 빌미로 한참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무렵에 큰 형님인 허성이 균을 찾았다. 허성이 통신사로 왜를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허균과 나이 차이가 무려 스물한 살이나 되는 배 다른 형이지만 언제나 동생들을 아껴온 다정한 형이었다.


“그동안 학업에 열심히 정진했느냐.”

아버지를 일찍 여윈 균으로서는 큰 형 허성이 아버지와 다름없었다.

“네 형님, 이번에 생원시에 합격한 후로 공부에 더욱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신 일은 잘 되었는지요.”

“그래서 너를 찾은 게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말이야. 겸사겸사 너의 의견도 듣고 싶고.”

허균이 귀를 곧추세웠다.

“균아, 너는 신념과 현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신념과 현실은 일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순간 어리석은 대답을 했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자신의 답은 둘 사이의 대화에 이미 내재되어있었다.

형님의 의중을 꿰뚫었어야 했다.

굳이 형님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에는 형의 남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했다.

바로 허성이 말을 이었다.

“네 의견이 전적으로 옳아. 그런데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니 문제로구나.”

“형님, 어떠한 일인지 알려주실 수 없는지요.”

“내 말할 터이니 너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거라.”

형이 통신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과 함께 왜를 다녀왔다. 드러내 놓지는 않았으나 한눈에도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낌새를 챌 수 있었다.

그래서 통신사인 황윤길은 전쟁의 징후가 있음을 조정에 보고했다.

물론 그의 보고는 당연한 처사였다.

그런데 문제는 부사로 동행한 감성일의 보고였다. 


김성일도 왜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에도 서인에 속하는 황윤길과는 달리 동인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짓보고를 올렸다.

그런 연유로 조정에서는 서장관으로 통신사를 수행한 허성에게 왜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허균의 머릿속으로 순간 스승이었던 이달이 스쳐지나갔다.

그 이달의 스승이었던 박순 대감도 서인이었다.

아울러 스승의 경우도 서인에 속했지만 항상 올곧았다.

“형님, 그럼 형님의 생각은 어떠신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 아니더냐. 같은 동인이라고 해서 명백하게 거짓인데 그를 편들어서 거짓으로 보고를 올릴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정도를 걸으면 되는 게 아니온지요.”

“정도라.”

“정도가 아닌 길은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아니더라도 거짓은 훗날 더 큰 재앙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네가 그리 답해주니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왜의 상황이 그리도 심각한지요.”

누나를 보내고 공부에 매진…생원시 급제
허성, 허균에게 신념과 현실에 대해 묻다

“지금 당장 일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도 세워 놓아야 할 게야.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그들이 도발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말이다.”

허성이 말을 끊고 근심스런 표정으로 균을 주시했다.

“형님, 시원하게 말씀 주십시오.”

“일의 본질이 흐려지리라는 이야기다.”

“그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이란다. 먼저 왜의 전쟁 도발 문제가 정쟁으로 변화되리라는 이야기다. 왜의 전쟁 도발 여부는 강 건너가고 그 문제가 빌미 되어 동인과 서인 간의 세 싸움의 장으로 변질될 거라는 이야기야.”

허균이 가만히 생각에 잠겨들었다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은요?”

“임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느 편을 들겠느냐의 문제야. 임금은 여하한 경우라도 전쟁을 원치 않을 거란 이야기로, 임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편에 설 것이란 이야기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니.” 

“정확한 보고를 올려도 그리 되는지요.”

“왜 내게 다시 보고를 올리라했는지 그 이면을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결국 임금은 전쟁 도발 여부를 떠나 동인 편에서 일처리하려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 마음 속 깊이 유념하도록 하거라.”

깊게 한숨을 내쉬는 허성의 얼굴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었다.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던 허균이 화제를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형님, 이참에 돌아가신 누나의 시 작품들을 엮어 보려 해요.”

“초희의 시를 말이냐.”

“그래야 누나가 저 세상에서라도 활짝 웃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그것도 살아 있지 않은 양반집 여인의 시를 묶어 책을 내놓는다.

허성으로서는 즉각 답하기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시댁 집안과는 이야기 되었느냐.”

“시댁에는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을 듯싶습니다.”

“하기야, 아이를 그리도 못쓰게 만들었으니 그 집안에서 관심이라도 기울이겠느냐마는. 네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면 그리 하도록 하거라.”

“고맙습니다, 형님.”

“참으로 박복한 아이였지,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안타깝구나.”

누나의 시

워낙에 영특해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누나였다.

“그리고 그 시를 책으로 엮어서 유성룡 대감께 서문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의정으로 있는 그 유성룡 대감을 이름이냐.”

“맞습니다.”

“네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느냐?”

“허봉 형이 살아계실 적에 잠시지만 그 분으로부터 글공부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감께 서문을 받으면 금상첨화지.”

여인의 시집에 서문을 써 준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