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3)정도

바른 길이란 어디인가?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허균이 다시 누나의 집을 찾았다. 누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기 위함이었다. 살아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누나가 그나마 죽어서는 그 집의 귀신으로 누나의 마지막 길에 모두가 경건하게 대해주고 있었다. 

누나의 주검에 애도를 표하고 곧바로 누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누나에게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시댁의 배려가 있었으나 허균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하루 빨리 누나에 대한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품 정리

허균이 그 유품들로 위안 삼으며 다시 공부에 매진하고 급기야 생원시에 급제했다. 그를 빌미로 한참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무렵에 큰 형님인 허성이 균을 찾았다. 허성이 통신사로 왜를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허균과 나이 차이가 무려 스물한 살이나 되는 배 다른 형이지만 언제나 동생들을 아껴온 다정한 형이었다.


“그동안 학업에 열심히 정진했느냐.”

아버지를 일찍 여윈 균으로서는 큰 형 허성이 아버지와 다름없었다.

“네 형님, 이번에 생원시에 합격한 후로 공부에 더욱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신 일은 잘 되었는지요.”

“그래서 너를 찾은 게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말이야. 겸사겸사 너의 의견도 듣고 싶고.”

허균이 귀를 곧추세웠다.

“균아, 너는 신념과 현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신념과 현실은 일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순간 어리석은 대답을 했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자신의 답은 둘 사이의 대화에 이미 내재되어있었다.

형님의 의중을 꿰뚫었어야 했다.

굳이 형님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에는 형의 남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했다.

바로 허성이 말을 이었다.

“네 의견이 전적으로 옳아. 그런데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니 문제로구나.”

“형님, 어떠한 일인지 알려주실 수 없는지요.”

“내 말할 터이니 너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거라.”

형이 통신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과 함께 왜를 다녀왔다. 드러내 놓지는 않았으나 한눈에도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낌새를 챌 수 있었다.

그래서 통신사인 황윤길은 전쟁의 징후가 있음을 조정에 보고했다.

물론 그의 보고는 당연한 처사였다.

그런데 문제는 부사로 동행한 감성일의 보고였다. 


김성일도 왜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에도 서인에 속하는 황윤길과는 달리 동인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짓보고를 올렸다.

그런 연유로 조정에서는 서장관으로 통신사를 수행한 허성에게 왜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허균의 머릿속으로 순간 스승이었던 이달이 스쳐지나갔다.

그 이달의 스승이었던 박순 대감도 서인이었다.

아울러 스승의 경우도 서인에 속했지만 항상 올곧았다.

“형님, 그럼 형님의 생각은 어떠신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 아니더냐. 같은 동인이라고 해서 명백하게 거짓인데 그를 편들어서 거짓으로 보고를 올릴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정도를 걸으면 되는 게 아니온지요.”

“정도라.”

“정도가 아닌 길은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아니더라도 거짓은 훗날 더 큰 재앙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네가 그리 답해주니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왜의 상황이 그리도 심각한지요.”

누나를 보내고 공부에 매진…생원시 급제
허성, 허균에게 신념과 현실에 대해 묻다

“지금 당장 일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도 세워 놓아야 할 게야.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그들이 도발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말이다.”

허성이 말을 끊고 근심스런 표정으로 균을 주시했다.

“형님, 시원하게 말씀 주십시오.”

“일의 본질이 흐려지리라는 이야기다.”

“그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이란다. 먼저 왜의 전쟁 도발 문제가 정쟁으로 변화되리라는 이야기다. 왜의 전쟁 도발 여부는 강 건너가고 그 문제가 빌미 되어 동인과 서인 간의 세 싸움의 장으로 변질될 거라는 이야기야.”

허균이 가만히 생각에 잠겨들었다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은요?”

“임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느 편을 들겠느냐의 문제야. 임금은 여하한 경우라도 전쟁을 원치 않을 거란 이야기로, 임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편에 설 것이란 이야기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니.” 

“정확한 보고를 올려도 그리 되는지요.”

“왜 내게 다시 보고를 올리라했는지 그 이면을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결국 임금은 전쟁 도발 여부를 떠나 동인 편에서 일처리하려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 마음 속 깊이 유념하도록 하거라.”

깊게 한숨을 내쉬는 허성의 얼굴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었다.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던 허균이 화제를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형님, 이참에 돌아가신 누나의 시 작품들을 엮어 보려 해요.”

“초희의 시를 말이냐.”

“그래야 누나가 저 세상에서라도 활짝 웃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그것도 살아 있지 않은 양반집 여인의 시를 묶어 책을 내놓는다.

허성으로서는 즉각 답하기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시댁 집안과는 이야기 되었느냐.”

“시댁에는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을 듯싶습니다.”

“하기야, 아이를 그리도 못쓰게 만들었으니 그 집안에서 관심이라도 기울이겠느냐마는. 네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면 그리 하도록 하거라.”

“고맙습니다, 형님.”

“참으로 박복한 아이였지,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안타깝구나.”

누나의 시

워낙에 영특해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누나였다.

“그리고 그 시를 책으로 엮어서 유성룡 대감께 서문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의정으로 있는 그 유성룡 대감을 이름이냐.”

“맞습니다.”

“네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느냐?”

“허봉 형이 살아계실 적에 잠시지만 그 분으로부터 글공부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감께 서문을 받으면 금상첨화지.”

여인의 시집에 서문을 써 준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