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태풍의 눈’ 호남벨트 대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17 07:49:30
  • 호수 1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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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 불더니 이번엔 문풍 예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을 한 달가량 남기고 호남벨트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설욕전을 준비 중이다. 민생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영광을 재현하려 한다. 호남을 둔 ‘건곤일척’의 대결이 그 시작을 앞두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김동철(국민의당)·박지원(민생당)·정동영(민생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서 ‘호남 완패’라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몰고 온 녹색돌풍에 민주당 후보들은 추풍낙엽이 됐다. 광주(8석)·전남(10석)·전북(10석) 등 총 28석 중 23석을 싹쓸이 당했다. 이번 21대 총선은 민주당 입장서 설욕전이다.

격전지

호남 탈환의 선봉에 선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면면이 상당하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청와대 출신 주요 인사들을 대거 전면에 배치하는 등 호남벨트 탈환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민주당이 세운 호남에서의 목표치는 20석 이상이다. 

광주는 호남의 ‘정치 1번지’다. 광주 내에서도 서을·광산갑·북을이 3대 격전지로 통한다. 서을 지역의 현역은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삼성전자 최초로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을 지낸 양향자 전 최고위원이 나선다. 

4년 만에 성사된 ‘리턴매치’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총선 당시 영입인사였던 양 전 최고위원을 광주 서을에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의 1호 전략공천이었으나 그는 당시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에 패한 바 있다. 양 전 최고위원 입장서도 이번 21대 총선은 설욕전이다. 


광산갑 현역은 국민의당의 개국공신이었던 민생당 김동철 의원으로 당시 호남서 녹색돌풍을 일으킨 주역이다.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복잡하다. 이석형·이용빈 예비후보 간 대결서 민주당은 이석형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용빈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심을 신청해놓은 상태라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민주당 광산갑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이석형 예비후보와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다수의 권리당원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이석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일 때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이석형 예비후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석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닌 단순한 안부 전화였다는 것. 이석형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역 민생당 vs 친문 민주당
‘다선’ 금배지 다수, 생환은…

북을은 김대중-노무현 청와대 비서관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을의 현역은 민생당 최경환 의원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이다. 청와대를 나와서는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겸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 출간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2월에는 대안신당 대표로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합당을 추진, 지금의 민생당 창당에 공헌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광주시의장 출신인 이형석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냈다. 그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이력도 있다.

‘정치 9단’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남 목포는 호남 최대 격전지로 평가된다. 민주당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의당 진영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박 의원의 5선 도전 상대로 나섰다.
 

▲ (사진 왼쪽부터)조배숙(민생당)·천정배·황주홍 의원

인연이 묘한 게 김 전 부시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이고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그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의장 등 전남과 목포를 위해 오랜 기간 활동해온 윤 원내대표의 저력까지 더해져 격전이 예상된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역시 4년 만의 리턴매치로 이 지역 현역은 민생당 황주홍 의원이다. 그는 다른 민생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에 몸담고 있다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당선됐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김승남 전 의원이 나섰다. 고흥 출신인 그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러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때 함께 경선서 맞붙은 상대가 황 의원이었다. 김 전 의원은 황 의원에게 패한 뒤 곧바로 민주당으로 복당, 설욕을 준비 중이다.

전남 나주·화순은 무주공산 지역이다. 현역인 손금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안철수 전 대표의 주도로 이루어진 바른정당과의 합당 과정서 탈당한 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총선에 나섰지만,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의 경선서 패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신 전 비서관은 미래통합당 후보인 영화감독 최공재씨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전북 지역 역시 전운이 감돈다. 이 지역 최대 승부처는 바로 전주병·익산을 등이 꼽힌다. 전주병의 현역은 민생당 정동영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민주평화당 당 대표를 역임하며 여전한 정치적 중량감을 보여줬다. 

정 의원의 상대는 전주고·서울대 후보인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김 전 이사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기세를 이어 20대 총선에 나섰지만, 당시 국민의당 소속의 정 의원에게 낙선했다. 

판 뒤집나?

익산을의 현역은 민생당 조배숙 의원이다. 그는 4선을 한 이 지역 터줏대감이다. 지난달 24일 조 의원은 민생당 간판을 달고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당에선 조 의원의 대항마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전 수석은 문재인 대선캠프의 원조 격인 ‘광흥창팀’서 일했던 친문 핵심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남 여수을’ 주승용 불출마 왜?


주승용(민생당, 전남 여수을) 국회부의장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부의장은 여수시민들에게 보내는 불출마 메시지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항상 긴장하며 살았던 것 같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소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평범한 남편과 가장이 돼 여수에서 여수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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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