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다 빠른 이재명의 미친 존재감

위기 속 빛 발한 대쪽 리더십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리더십이 화두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 지사의 발 빠르고 아주 강력한 대응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는 소회를 밝힌 그의 코로나19 ‘총력전’에는 어떤 행간이 있는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인 이재명의 몸값이 다시 한 번 오르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서 코로나19 사태에 정부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대선후보 3위 자리를 꿰찼다.

진격 앞으로!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25일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6.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27.4%),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11.4%)에 이어 7.8%로 3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최근 코로나19확산 저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 검사 시행 ▲중국 방문 공무원 격리 조치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중국 방문 이력 전수 조사 ▲신천지 관련 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 등 적극적인 선제 대응 조치에 나선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신천지 총회 측과의 팽팽한 기싸움 끝에 신도들의 명단을 넘겨받았다. 명단을 넘기라는 도의 요구에 신천지 총회가 협조하지 않자, 이 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협상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명단을 확보할 때까지 철수하지 말라”며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3만5000여명의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지난 1월16일 예배에 참석한 신자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지시로 신천지 본부에 대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 26일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제 행정집행을 통해 신천지 총회본부서 입수한 명단을 토대로 3일 이내에 역학 전수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총력전’ 지지도 단숨에↑
대법원 판결 앞두고 전화위복?

이 지사가 직접 협상에 나선 이유는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도 경기도가 확보한 명단과 신천지 총회서 제출한 명단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사는 명단확보 직후 SNS에 ‘조금 전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서 받았다는 경기도 신도 명단을 받았는데 3만1608명’이라며 ‘이는 전날 경기도가 신천지에 가서 강제 조사해 확보한 명단보다 1974명이 적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인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를 국민들에게 다시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 지사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아 경기도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연출하고자 했던 것으로도 분석된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입지가 높아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 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경기도민 사이에서는 ‘사이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 포털사이트엔 ‘이재명 지사 잘한다. 그의 과단성이 마음에 든다’ ‘속 시원하다’ 등의 칭찬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이 지사님, 어제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환호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나경식 기자

이 지사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전장에 뛰어들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소송전에 나선 적이 있다.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르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성남시는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전면전에 나섰다. 이 지사의 시정 활동은 싸움의 연속이었으나, 그의 과감한 복지정책과 추진력은 그를 ‘스타시장’으로 만들었다. 이를 발판으로 그는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복지정책을 이어갔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은 ‘이재명표 복지’의 상징이 됐고, 이는 그가 대권가도를 달리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

한때 강력한 대권후보로 꼽혔던 그였지만 현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했다. 이 지사는 2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민을 지키겠다”
보여주기식 행정 연출?

일각에선 이 지사의 이례적인 코로나 총력전이 선고를 앞두고 민심에 호소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인으로서의 높은 입지와 인기를 다시 한 번 몰아 대법원의 판결에 일말의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과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이 지사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13만6682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고, 개별 탄원서를 취합하면 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이 지사가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한 소회를 SNS에 올린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녘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2월5일이던 선고 시한을 두 달도 훨씬 더 넘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는 총선과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물급인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높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울러 유력 정치인에 대한 선거법 사건은 추후 사건 판결의 선례가 돼 두고두고 회자되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3위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서 56.4%의 득표율로 선거비 전액인 40억원을 보전받았다. 만약 대법원 판결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을 잃게 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 반면 대법원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 지사의 ‘대권행 열차’는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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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