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다 빠른 이재명의 미친 존재감

위기 속 빛 발한 대쪽 리더십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리더십이 화두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 지사의 발 빠르고 아주 강력한 대응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는 소회를 밝힌 그의 코로나19 ‘총력전’에는 어떤 행간이 있는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인 이재명의 몸값이 다시 한 번 오르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서 코로나19 사태에 정부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대선후보 3위 자리를 꿰찼다.

진격 앞으로!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25일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6.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27.4%),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11.4%)에 이어 7.8%로 3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최근 코로나19확산 저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 검사 시행 ▲중국 방문 공무원 격리 조치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중국 방문 이력 전수 조사 ▲신천지 관련 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 등 적극적인 선제 대응 조치에 나선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신천지 총회 측과의 팽팽한 기싸움 끝에 신도들의 명단을 넘겨받았다. 명단을 넘기라는 도의 요구에 신천지 총회가 협조하지 않자, 이 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협상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명단을 확보할 때까지 철수하지 말라”며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3만5000여명의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지난 1월16일 예배에 참석한 신자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지시로 신천지 본부에 대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 26일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제 행정집행을 통해 신천지 총회본부서 입수한 명단을 토대로 3일 이내에 역학 전수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총력전’ 지지도 단숨에↑
대법원 판결 앞두고 전화위복?

이 지사가 직접 협상에 나선 이유는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도 경기도가 확보한 명단과 신천지 총회서 제출한 명단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사는 명단확보 직후 SNS에 ‘조금 전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서 받았다는 경기도 신도 명단을 받았는데 3만1608명’이라며 ‘이는 전날 경기도가 신천지에 가서 강제 조사해 확보한 명단보다 1974명이 적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인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를 국민들에게 다시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 지사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아 경기도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연출하고자 했던 것으로도 분석된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입지가 높아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 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경기도민 사이에서는 ‘사이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 포털사이트엔 ‘이재명 지사 잘한다. 그의 과단성이 마음에 든다’ ‘속 시원하다’ 등의 칭찬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이 지사님, 어제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환호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나경식 기자

이 지사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전장에 뛰어들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소송전에 나선 적이 있다.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르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성남시는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전면전에 나섰다. 이 지사의 시정 활동은 싸움의 연속이었으나, 그의 과감한 복지정책과 추진력은 그를 ‘스타시장’으로 만들었다. 이를 발판으로 그는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복지정책을 이어갔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은 ‘이재명표 복지’의 상징이 됐고, 이는 그가 대권가도를 달리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

한때 강력한 대권후보로 꼽혔던 그였지만 현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했다. 이 지사는 2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민을 지키겠다”
보여주기식 행정 연출?

일각에선 이 지사의 이례적인 코로나 총력전이 선고를 앞두고 민심에 호소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인으로서의 높은 입지와 인기를 다시 한 번 몰아 대법원의 판결에 일말의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과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이 지사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13만6682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고, 개별 탄원서를 취합하면 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이 지사가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한 소회를 SNS에 올린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녘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2월5일이던 선고 시한을 두 달도 훨씬 더 넘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는 총선과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물급인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높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울러 유력 정치인에 대한 선거법 사건은 추후 사건 판결의 선례가 돼 두고두고 회자되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3위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서 56.4%의 득표율로 선거비 전액인 40억원을 보전받았다. 만약 대법원 판결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을 잃게 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 반면 대법원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 지사의 ‘대권행 열차’는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