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제출한 ‘2010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15일 이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평균 형량은 징역 3.41년이었다. 이는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이전의 평균 3.02보다 13% 높아진 결과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현재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점에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13세 미만 대상의 성범죄자 집행유예 선고율은 37,3%에서 54.6%로 오히려 상승한 결과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강간상해는 평균 형량이 징역 3.39년에서 3.67년으로 8% 상승했고 강제추행은 1.49년에서 1.57년으로 5% 이상 높아졌지만 이들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율도 각각 47.7%와 58.8%에서 53.2%와 67.1%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강간은 평균 형량이 징역 4.76 정도로 거의 변동이 없었던 반면, 집행유예 선고율은 21.6%에서 33.3%로 상승해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감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양형위원회도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하는 등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롭게 수정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미칠 지는 미지수라 끊임없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