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왕국’ 풍산그룹의 민낯

조상님 얼굴에 먹칠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동전의 왕국’으로 불리는 풍산그룹이 최근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국유지 특혜 의혹부터 2세 병역회피 논란까지 바람 잘 날 없다. 일각에선 류성룡 선생 일가 기업인 풍산그룹이 ‘징비록 정신’을 잊어버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풍산그룹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풍산 탄약 ⓒ풍산 홈페이지

풍산그룹은 서애 류성룡 선생의 자손이 창업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류찬우 풍산그룹 창업주는 물론이고, 그의 아들이자 오너 2세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도 이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기미다.

논란의 중심
국유지 특혜?

풍산그룹은 국내 민간기업으로는 최초로 방위산업에 발을 들이고 직접 소구경 총탄서 포탄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이 쓰는 탄약 국산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첨단 탄약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체로 성장했다.

류찬우 창업주는 1976년 징비록에 기록된 유비무환과 자주국방의 뜻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서애선생기념사업회’를 설립했다. 류진 회장은 2001년 7월, 서애전서 국역본을 발행했고 2003년에는 징비록 영역본을 출간했다.

2015년 방영된 KBS 대하드라마 <징비록>을 후원하기도 했다. 풍산그룹이 징비록 정신을 이어 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풍산그룹이 최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부산시 센텀2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국방부로부터 헐값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공식문서가 공개됐고, 개발이 진행될 경우 토지보상금이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981년 당시 27만평 규모의 조병창(현 풍산 부지) 부지였던 이 땅은 3년 거치 후 7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모두 259억원에 풍산에 매각됐다.

국유지 헐값에 매입…보상금 5000억원이나?
방산기업·국방부 밀착한 관계? 특혜 의혹

이 과정서 국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각종 장비 및 운영자재 등의 동산, 사업권이 수의계약을 통해 풍산에 매도된 것이다. 해당 부지는 국방부가 헐값에 국유지를 매각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왔다. 

방위산업 목적의 국유지인 이 땅은 풍산의 공장부지 및 건물 30여개를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에 묶여 있다. 하지만 이 부지는 2015년 부산시와 풍산이 맺은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MOU에 따라 현재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어 파장을 낳고 있다.

공개된 매매계약서 8조7항에는 매매 계약 이후 지정된 군수 산업 목적을 폐기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도 있었지만 1999년 4월9일 이유 없이 삭제됐다.
 

▲ ▲풍산그룹 사옥

일각서 “방산기업인 풍산그룹이 기업 특성상 국방부와 밀착한 관계를 맺고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단 풍산그룹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류 회장의 아내 노혜경씨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호화 콘도를 1125만5500달러에 매입해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를 마쳤으며, 노씨는 지난 2002년에 로스앤젤레스 소재 1000만달러에 달하는 호화주택을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화주택 구입
아들 군대는?

이 같은 주택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외적으로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회계사 명의 등을 통해 이름만 바꿔 계약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풍산그룹 일가는 해당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나 “동일한 소유자지만 명의만 변경했다”며 양도세마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해당 콘도를 매입할 당시 총 812만달러를 밸리내셔널뱅크를 통해 대출받았다. 당시 대출을 받으며 모기지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상 자신의 주소를 권리증서에 기재한 주소와는 다른 ‘비벌리힐스’로 기재했다.

일각서 노씨가 정확한 주소지를 숨기기 위해 주소를 바꿔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벌리힐스에 위치한 저택은 노씨가 2002년부터 은닉해온 1200만달러 상당의 차명재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회장의 장남이자 풍산그룹의 후계자로 예상되는 류성곤씨는 지난 2014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당시 류 회장은 류씨에게 보유 주식 2만5400주를 증여했는데 그 과정서 아들 류씨의 이름이 영문(Royce Ryu)으로 기재돼있었고 국적마저도 미국으로 표기돼있었다.

당시 류씨는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할 나이대인 22세였음에도 세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적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류씨가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중요시하는 한국 국민들의 문화적 특성상 풍산그룹의 병역회피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류씨가 풍산그룹의 유력한 후계자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추후 그룹의 경영을 맡게 된다면 해당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익성 악화
계열사 청산

또 풍산그룹은 탄약 등을 제조하는 방위업체며 ‘사업보국’이라는 창업 이념을 가진 기업임에도 그룹 회장 장남이 군 면제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모순으로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풍산그룹 측 관계자는 “회장의 사모와 관련된 의혹은 회사 차원의 이슈가 아닌 개인적인 일이라 아는 바가 자세히 없다”며 “류성곤씨의 미국 국적 취득은 사실이긴 하나 마찬가지로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근 풍산그룹은 핵심 계열사의 수익성 악화에 고심하고 있다. 영업환경 급변과 전방산업 침체로 그룹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계열사를 청산하기로 하고 대규모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경영 효율성 향상에 분주한 모습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풍산그룹은 지난달 2일 티타늄 및 스테인리스관 제조·판매 계열사 풍산네오티스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업계 불황으로 풍산네오티스의 재무 및 경영 상태가 악화돼 청산이 그룹 경영 효율성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풍산네오티스는 2016년을 제외하면 2014년부터 당기순손실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20억원, 2018년 18억원의 적자를 냈다.

미국에 호화주택 구입…숨긴 이유는?
아들의 병역 회피…제2의 스티븐 유

또 다른 계열사 풍산특수금속은 내년 3월 1595억원 규모의 인천 효성동 공장 부지를 제일건설에 매각할 계획이다.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풍산특수금속은 2018년부터 순이익이 급감하고 금융비용은 늘어 잉여현금흐름(FCF)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잉여현금흐름은 248억원 마이너스였다.

더 큰 문제는 핵심 계열사 풍산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풍산은 동판, 동봉, 소전 등 신동(伸銅·구리 가공) 제품 분야서 국내 1∼2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에 독점적으로 탄약을 공급하는 등 방산 사업도 한다.

신동 부문은 기계, 건축 내외장재, 동전 등 전방산업 업황 둔화에 따른 제품 판매량 감소로 수익성이 크게 꺾였다. 채산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방산 부문도 지난해 실적이 주저앉았다. 지난해 초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탄약 제조에 필요한 원료 조달에 6개월 정도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풍산의 순이익은 2017년 1507억원서 2018년엔 621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작년 1∼3분기엔 98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도 2017년 3295억원, 2018년 1995억원, 작년 1∼3분기 984억원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

다만 재무안정성 지표는 아직까지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풍산의 부채비율과 순차입금의존도는 연결 기준으로 각각 93%, 31.2%에 머물고 있다.

공정위 제재
사각지대 끝

풍산그룹 관계자는 “신동과 방산 부문이 부진해 작년 실적이 저조했다”며 “올해는 수출과 판매량 확대에 주력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자동화도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풍산그룹을 향한 최근 공정위의 칼날도 걱정거리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 기업이라는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강하게 고삐를 당기면서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오던 풍산그룹의 내부거래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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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