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아 옛날이여∼’ 씨름의 전설을 만나다 -천하장사 출신 장지영

“이만기·강호동 이을 스타 나와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아이돌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대포’(망원렌즈를 장착한 DSLR)가 씨름판에 나타났다. 잘 생기고 몸 좋은 선수들을 보기 위해 젊은 여성팬들이 대거 몰렸다. 명절에만 반짝 관심을 받으며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던 씨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일요시사>가 왕년의 천하장사 장지영 전 인하대 씨름부 감독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해 물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장지영 전 인하대 씨름 감독

지난해 뉴트로라는 새로운 소비트렌드가 등장했다.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말로 옛것을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최근 씨름이 뉴트로 열풍을 타고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받은 이후 최근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으로 날개를 달았다.

암흑기

KBS N서 지난 201888일 업로드한 15회 학산배 전국장사 씨름대회-단체전 결승 김원진 vs. 황찬섭영상이 시발점이었다. 근육질 몸짱 선수들의 씨름대결은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영상이 퍼져나갔다. 이달 16일 기준 이 영상의 조회 수는 234만회를 상회하고 댓글은 16800개에 이른다.

지난해 1130일부터는 KBS2에서 씨름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 <태백에서 금강까지-씨름의 희열>을 방영하고 있다. 태백급(80), 금강급(90) 선수 16명이 출연해 씨름 대결을 펼친다. 지난 11일 기준 시청률은 2.5%로 다소 저조하지만, 한 언론사서 연말에 조사한 더 주목 받았어야 할 프로그램’ 1위로 꼽히는 등 잠재력이 상당하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목동의 한 카페서 3대 천하장사 출신 장지영 전 인하대 씨름부 감독을 만났다. 장 전 감독은 최근 씨름 인기가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두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비인기종목으로 분류됐던 씨름이 2030대 젊은 층의 관심을 받는 모습에 한껏 고무된 기색이었다.


유튜브 영상 시작으로 부활 조짐
공중파에서 예능프로그램 제작

그는 일반적으로 씨름선수라고 하면 뚱뚱하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태백급이나 금강급의 몸 좋고 잘생긴 선수들이 대거 방송에 등장하면서 팬과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 같다또 힘 씨름이 아니라 기술, 전략 씨름이 주를 이뤄 박진감 넘치고 스피드한 경기를 보여준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본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19843월 장 전 감독이 천하장사에 등극할 무렵 씨름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1983년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결승전 시청률은 무려 61%에 달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스웨덴전의 TV 시청률이 공중파 3사를 합쳐 40%였다. 씨름 중계 때문에 9시 뉴스가 미뤄지는 일이 일어날 정도였다.
 

▲ ▲장지영 전 인하대 씨름 감독

장 전 감독은 내가 천하장사에 등극했을 때 서울 장충체육관에 15000명의 관중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당시 천하장사라고 하면 위상이 굉장히 높았다. 식당서 음식값을 안 받기도 했고 택시를 타면 택시비를 내지 말라는 기사들도 많았다. 여느 종목 스타 못지않게 인기를 누렸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씨름 인기는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장 전 감독은 “1980년대에는 선수들 체급이 지금보다 낮았다. 한라급(105) 체형의 선수들이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경기가 주를 이뤘다. 또 자기 지역 연고 선수에 대한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묘미였다면서 하지만 150에 육박하는 거구의 선수들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면서 경기가 지루해졌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의 씨름판은 과거에 비해 싱거운 면이 없지 않다. 옛날 씨름판에는 키 큰 선수, 뚱뚱한 선수, 뒤집기를 잘하는 선수, 털보 선수 등 선수 개개인의 개성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 선수들은 캐릭터 등 개성 있는 선수가 드물다. 예전 선수들이 얼굴 생김새나 신체구조에 따라 자신만의 기술로 경기를 운영한 것에 반해 지금은 기술이 거의 비슷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의 등장으로 인기 경쟁서 밀린 씨름은 농구와 배구까지 프로화되면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 그러다 IMF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프로씨름은 붕괴 수준에 이른다. 이만기, 이봉걸, 이준희, 강호동, 최홍만 등 스타계보는 끊겼고 설상가상으로 씨름계는 내홍에 휩싸였다. 유명 선수들은 격투기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지난해 9월부터 불기 시작한 부활의 바람은 오랜 암흑기 끝에 찾아온 기회인 셈이다. 장 전 감독은 현 상황이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씨름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큰 인기는 아니어도 팬과 시청자들에게 은은하게 파고들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부족 , 대형 선수 부재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게 노력”

그러면서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씨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씨름만을 위한 상설경기장이 필요하다. 택견이나 국악 같은 전통문화 관련 전수관은 있는데 씨름 전용체육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경기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잘 모른다.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처럼 경기 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씨름이 단순히 힘으로 하는 경기가 아니라 머리를 쓰는 전략싸움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또 관계자들은 최근 공중파서 방송하는 예능 프로그램처럼 씨름 경기가 꾸준히 방송에 중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에게 팬서비스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전 감독은 씨름판에 스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천하장사에 등극한 선수의 이름도 모를 만큼 관심과 인지도가 떨어져 있는 현 씨름판서, 팬과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형 선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장 전 감독은 당연한 말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야 경기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선수로, 인하대 감독으로, 해설자로 한 평생 씨름과 부대끼며 살아온 장 전 감독은 앞으로는 씨름 발전을 위해 뒤에서 노력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그는 2017년 인하대 감독을 끝으로 씨름계에선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씨름이 전성기 때 인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갯짓

198438일 인하대 소속으로 3대 천하장사에 등극한 장 전 감독은 샅바싸움의 명수’ ‘여우등의 별명으로 불렸다. 샅바싸움을 둘러싸고 비판과 응원이 공존하는 선수기도 하다. 1999년 인하대 감독으로 취임한 그는 17번의 단체전 우승, 200번 이상의 개인전 우승 등 인하대 씨름부를 씨름 명문으로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7년 인하대 감독직서 물러나 현재는 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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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