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2)꽃

“꽃이 꽃인 줄 이제야”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부안현에 숨어있는 보물이 계량이 말고 또 있다는 말인가.”

“너무 지나치십니다.”

“지나치다니.”

“하찮은 소녀를 두고…….”“허 허, 그럼 지금 계량은 나를 하찮은 놈으로 간주하는 게 아닌가.”

“무슨 말씀을!”

웃음꽃 만발

계량의 동그랗게 뜬 눈에서 마치 눈물이 흘러내릴 듯 반짝였다.

“그렇지 않고. 모름지기 유유상종이라 했거늘, 그럼 내가 하찮기 때문에 우리 계량이 하찮은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야.”

동그랗게 뜬 눈이 다시 한쪽으로 살짝 기울면서 계량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나으리, 너무 하시옵니다.”

말을 마친 계량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지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유희경의 소매를 잡아끌었다.

유희경도 주위로 시선을 한번 주더니 못이기는 척하며 계량의 손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뒤따르던 어린 계집아이가 마치 보지 못할 것을 보았다는 듯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렸다.

“계량이 그 정도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 내 궁금해서 견딜 수 없군. 그런데 아무러면 우리 계량이 만큼 하려고.”

아버지뻘 되는 유희경의 웃음이 능글맞으면서도 그 얼굴에는 순진한 천연덕스러움이 배어있었다. 

“괜스레 그 모습을 보시고 저를 잊어버리시면 아니 될 일이옵니다.”

“계량을 잊어버린다고. 허 허, 이거 서화담 선생과 황진이 그리고 박연폭포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직소폭포에서 또 다른 서화담과 황진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인고.”

계량이 대답 대신 유희경의 소매를 잡고 있던 손을 유희경의 겨드랑이로 올려 그곳을 휘감았다. 두 몸의 한쪽이 흡사 접착제로 달라붙어있는 듯이 보였다.

“어험.”

유희경이 급작스러운 계량의 행동이 어색해서 막상 헛기침을 내뱉었지만 그것이 싫지만은 않은 듯했다.

자신의 팔에서 느껴지는 계량의 터질 듯한 가슴이 주는 신선한 자극에 오히려 은근히 팔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유희경의 고개가 계량에게 돌려졌다.

코를 계량의 머리카락에 대보았다.

코끝을 스치는 계량의 머리카락에서 묘한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좀 더 코를 머리카락에 밀착시켰다.

가만히 생각에 잠겨 들었다.

그 냄새의 진원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심사 같아 보였다. 

비단 계량의 몸에 발라졌을 향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향내를 뚫고서 드러나는 묘한 기운이 유희경의 오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극하고 있었다.

“무슨 냄새가 나는지요.”

유희경이 즉답을 피하고 한 번 더 계량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었다.

“글쎄 딱히 무슨 냄새라 말하기는 힘들고…….” 

계량이 몸을 더욱 밀착시켰다가는 유희경을 잡은 팔을 놓았다.

그리고는 저만치 앞서 나가더니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으로 다가갔다.

계량이 조그마한 손으로 꽃을 소중하게 감싸고 유희경이 했던 마냥 코를 그곳에 가까이 댔다가는 마치 음미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확실하게 그 냄새를 맡겠다는 듯이 그 행위를 반복했다.

다가선 유희경이 지그시 계량의 행위, 아니 방금 전 자신의 행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나리,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유희경과 계량 직소폭포서 행복한 시간
꽃 찾아든 나비처럼…사람 사이의 향기

유희경으로서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의 의미, 꽃의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함의 의미를 알아챈 계량 역시 자신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다.

“이 꽃은 바로 산국이에요. 산국.”

말을 마친 계량이 자리를 옮겨 역시 다른 꽃을 손에 감쌌다.

“이 꽃은…….”

유희경이 역시 미소만 보내고 있다.

“이 꽃은 애기똥풀이구요.”

꽃의 이름을 말하고는 계량이 다시 자리를 옮겨서 다른 꽃으로 이동했다.

흡사 나비가 꽃을 찾아 자리를 옮기듯이, 이 꽃 저 꽃으로 꽃의 이름을 물었다가는 자신이 답을 하면서 옮겨다니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희경에게 갑자기 묘한 생각이 찾아들었다.

그리도 많은 모든 식물들이 거의 꽃을 피우고 그 꽃들이 모두 아름답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신기했다.

꽃을 만지며 자신을 바라보는 계량에게 다가섰다.

“그 꽃의 이름은 무엇인고.” 

계량이 대답하지 않고 코를 그곳에 밀착시키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그 꽃 속으로 완전히 빨려들겠다는 듯이.

유희경도 가만히 계량의 옆에서 자세를 낮추었다. 자신의 얼굴을 꽃의 향기에 도취되어 있는 계량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계량이 맡고 있는 꽃 내음인지 계량의 내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향기가 코끝을 파고 가슴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유희경의 손이 저절로 계량의 가녀린 어깨를 감쌌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동도 하지 않던 계량의 몸이 순간 유희경에게 기울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가 싶더니 서로의 입을 찾아 포개고 있었다.

유희경의 다른 한손이 계량의 허리를 휘감았다.

서로에게서 풍겨 나오는 향기를 완전히 빨아들이겠다는 듯이 빠져들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뒤에서 꼴깍하고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희경이 계량의 허리를 휘감은 채로 몸을 일으켰다.

그 상태에서 잠시 전 행동의 긴 여운을 음미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곁에 한 송이의 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계량이.”

“네, 나으리.”  

“내가 말이야…….”

유희경이 말을 잇지 못하자 그윽한 시선으로 유희경을 바라보던 계량이 다시 밀착해 들어왔다.

묘한 일이었다.

마치 계량의 몸에 접착제가 달라붙어 있는 듯했다.

착착 휘감겨 오는 그 몸을 느낄 때마다 묘하디 묘한 전율이 일어나고 있었다.

“말씀하시지요, 나으리.”

“내가 말이야, 꽃이 꽃인 걸 이제야 느끼고 있어.”

“네?”

“이전에는 꽃을 봐도 그저 꽃이려니 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꽃이 왜 아름다운지 그리고 거의 모든 식물들이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어.”

“전에는 느끼지 못하셨나요?”

“부끄럽지만 이전에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

계량이 피식하며 유희경을 잡은 손을 놓았다.

“그러면 지금의 마님은 어쩌구요.”

“글쎄, 지금 내 부인을 두고 이렇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남녀 간의 사이에도 이런 냄새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뿐이야.”

“그것이 왜 그런데요.”

“그래서 계량에게 답을 구하려 하는 거 아닌가.”

떨어졌던 계량이 다시 밀착해 오자 양팔이 저절로 계량의 어깨를 휘감고 있었다.

“바로 이것인 모양이구나. 지금까지의 나를 벗어던지게 만든 원인이 바로 이 냄새 때문인 듯해.”

사랑의 실체

계량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몸을 유희경에게 기울였다.

“그렇지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요상한 실체야.”

계량을 두른 팔에 힘을 넣었다. 그러자 흡사 자신을 벗어나서 온 세상을 품은 듯이 포만감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했다.   

“나리, 저 역시도 그렇…….”

계량이 미처 말을 맺지 못했다.

유희경이 꽃을 찾아든 나비처럼 계량의 입을 그리고 온몸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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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