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배후수요 3인방

초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다. 특히 배후수요가 탄탄한 지역의 수익형 상품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대기업, 산업단지, 원도심 인근에 위치한 수익형 상품들이 있다. 

대기업 일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인근에 자리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은 근로자를 비롯해 수많은 유동인구가 있어 고정 수요가 풍부하다. 때문에 대기업 인근 오피스텔은 풍부한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누릴 수 있어 투자자의 관심이 높다.

대기업

업무시설도 인기를 보이고 있다. 업무시설은 협력업체 종사자 등 임차수요가 풍부해 공실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대기업 후광효과를 받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 인근 수원시 인계동 오피스 공실률은 0.9%로,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성적도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5월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금강펜테리움 IX타워’지식산업센터는 분양 시작 한달여 만에 완판됐다. 삼성전자 기흥·화성 ·수원 사업장을 비롯, LG전자 평택사업장 등 다수 대기업이 가까워 수혜 효과를 누렸다는 분석이다.

상업시설 역시 대기업 후광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7월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오슬로애비뉴’상업시설은 삼성전자와 동탄테크밸리 기업체가 다수 위치해 있어 하루 만에 159개 점포가 모두 완판됐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및 협력업체 종사자 중심의 풍부한 유동인구와 활발한 소비가 인근 상가의 매출 신장을 견인, 수익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대기업·산업단지·원도심 인근 주목
‘후광효과’ 수요 풍부 공실 우려 적어

서울시에 따르면 LG그룹 본사와 KB증권 등 다수 금융그룹 본사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일대 상권의 경우 올해 2분기 평균 매출액(카드사용액)은 1억1456만1129원으로, 서울시 평균인 5767만914원 대비 2배 가량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동인구 밀도 역시 1ha당 2만4298명으로, 서울 평균 1만5036명 대비 약 61.6%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1층 상가 임대료는 올해 3분기 기준 3.3㎡당 23만1372 원으로, 서울 평균 13만3198원 대비 73.7%(9만8174원) 높다. 수익률 역시 1.92%를 기록, 서울 평균(1.88%)과 전국 평균(1.43  %)을 웃돌고 있다.

교보생명 본사 등 다수 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는 종로구청역 상권도 유사한 양상이다. 이 상권의 올해 2분기 평균 매출액은 8498만159원으로, 서울시 평균인 5767만914원 대비 47% (2730만9245원)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1ha당 1만8112명의 유동인구 밀도를 비롯, 1층 임대료 (27만1403원)와 수익률(2%) 모두 서울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 센트리마 더 퍼스트(상가·섹션 오피스)= 평택 고덕신도시 ‘센트리마 더 퍼스트’상가와 섹션 오피스가 동시에 분양중이다. 고덕국제신도시 업무지구 12-2-1, 2, 3번 필지에 2개 동으로 지어진다. 총 면적 약 606.21평의 11층 건물. 상가는 1~4층, 5~11층의 오피스텔은 총 7가지 타입의 170실이 들어선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메인 출입구 횡단보도와 직결돼 삼성의 직접수요와 신도시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의 맨 앞에서 완벽한 지원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불과 10초 상권으로 삼성과 협력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도 주목받는다. 풍부한 유동인구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은 직주근접성이란 장점을 더해 수요가 탄탄하다. 공실률이 적고 빈집이 생겨도 금세 새 임차인이 들어와 투자수익도 안정적이다. 또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의 경우 투자금액 자체가 서울 강남, 도심지역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여기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규제도 없어 투자 수요의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 층 수요자들은 아파트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고 원룸에 비해 보안시스템이 잘 갖춰진 오피스텔 선호도가 높다. 장점은 분양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4월 현대건설이 경기도 안양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오피스텔은 622실 모집에 6만건 이상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05.3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인근에 안양 벤처밸리, 안양IT단지 등의 첨단 산업단지들이 인접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주목을 받았다.

완벽한 지원시설 역할
생활인프라 잘 갖춰져

같은해 10월 경기도 수원에서 분양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오피스텔도 평균 64.82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전 타입이 조기 마감됐다. 수원 제3산업단지,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 등이 인접해 배후수요가 풍부한 것이 흥행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주변 교통이나 생활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어 매매가 상승 및 뛰어난 환금성을 기대할 수 있다. 업무단지와 인접한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률이 뚜렷하다.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와 인접한 ‘마곡나루역보타닉푸르지오시티’(2017년 2월 입주) 전용면적 38.33㎡은 지난해 12월 3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2억4437만원) 대비 9063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같은달 주요 업무지구로 꼽히는 영등포구 소재 ‘당산역 효성 해링턴타워(2015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28.74㎡는 분양가(1억1487만원)에 9013만원의 웃돈이 붙은 2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수원역 리슈빌DS(오피스텔)= 분양에 나설 예정인 ‘수원역 리슈빌DS’는 역세권 입지로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대규모 개발 호재로 높은 성장잠재력까지 품고 있어 실거주자 및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성건설이 시공하는 ‘수원역 리슈빌DS’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에 위치한다. 이스턴·웨스턴의 2개동으로 조성된다. 이스턴은 전용 23~60㎡ 오피스텔 179실, 상가 19실 규모다. 웨스턴은 전용 24~37㎡ 오피스텔 240실, 상가 24실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도이치 오토월드(2020년)와 SK V1 모터스(2020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중고차 유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균관대학교와 탑동지구 연구개발단지, 델타플렉스(옛 수원산단)를 연결하는 인공지능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에는 첨단산업과 고품격 생활문화가 결합된 525만㎡ 규모의 스마트폴리스도 조성을 앞두고 있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롯데몰·롯데백화점·롯데마트·AK플라자·KCC몰(2020년 오픈 예정) 등 5개 대형 쇼핑몰이 단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이 곳의 상주직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원도심

수익형 부동산도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면서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바로 원도심과 신도시다. 최근에는 원도심을 향한 가치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신도시의 경우 체계적이고 쾌적한 인프라가 형성되며 향후 개발호재에 힘입어 미래가치가 높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이 자리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구도심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공원 등 인프라 시설을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미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이 완료된 만큼 투자 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지역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신도시보다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원도심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받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 지역 내 원도심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경우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인하 한양아이클래스(생활숙박시설)= 인천시 남구 용현동 573-7번지 외 1필지 일반상업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인 ‘인하 한양아이클래스’가 분양한다. 연면적 2만838.41㎡,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493실 및 근린생활시설 27호실이 공급된다. 일부 층은 오션뷰가 가능하다. 전용면적 20.02~40.10㎡, 총 11타입으로 주력은 A타입(20.07㎡)으로 333실에 달한다. 4층에 테라스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이 제공된다.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과 관광객까지 수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장·단기 숙박을 통한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사업지 주변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과 여의주택재개발사업, 용마루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근으로는 연면적 6만6805㎡에 달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가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 공사가 진행중이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향후 각종 쇼핑·레저시설이 결합돼 있는 복합관광 휴양단지인 ‘인천항 골든하버’가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준공 시 연간 약 3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확보될 예정으로 ‘인하 한양아이클래스’의 임대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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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