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모델과 육덕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1.26 14:52:04
  • 호수 1246호
  • 댓글 0개

‘꼽고 싶다’성관계 의미?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모델과 ‘육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여성 모델 사진을 두고 ‘육덕이다’란 댓글을 단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애매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씨 사진을 두고 ‘6(육)덕이다. 꼽고 싶다’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육덕’이란 표현 자체는 비하 발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꼽고 싶다’도 성적 표현이 아니고 A씨를 피트니스 모델 중 손에 꼽을 정도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판사는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과거 노출이 없는 여배우 사진에 ‘둘 중 누굴 꼽냐’고 댓글을 단 적 있고,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씨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 모델 두고 ‘육덕이다’ 댓글
모욕 혐의 일베 회원 1심 무죄

그러면서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법률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애매하다’<yjs9****> ‘검사가 모욕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기소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판사는 모욕죄 기준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한 걸로 보이는데’<kais****> ‘모델인데 ‘육덕이다’ ‘꼽고 싶다’고 할 수도 있지.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모델은 왜 하냐? 애초에 모델이라는 직업이 몸매로 돈 버는 건데?’<lggr****>

‘당연하다. 저 정도가 유죄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 모두 범법자 된다’<paul****> ‘육덕보단 꼽고 싶다가 문제일 텐데…’<bums****>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면 모욕죄 아닌가?’<godl****> ‘악플로 처벌할 만한 수준은 아닌 듯…지금 댓글창만 봐도 능지처참시킬 수준이 한둘이 아닌데∼’<gemd****>

‘표현은 자신의 생각보다 보편적 이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너랑 하고 싶다.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일이요∼하면 문제없는 건가?’<jnet****>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표현했는데…’<wond****>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모델은 왜?’
‘피해자가 그렇다면 모욕죄 아닌가?’

‘표현이 아주 저질스럽고 실명제였더라면 떳떳이 달 수 없는 비도덕적인 댓글이지만, 그렇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큼인지 싶다. 만약 일베가 아니었고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또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한다고 정치적인 댓글이 난리도 아니었을 듯…’<ewdt****>


‘무작정 판사 욕을 하면 안되는 게 애초에 모욕죄로 기소됨. 이게 포인트. 중간에 손에 꼽을만하다는 건 피고 측 주장이었고, 판사는 그럴 수도 있네라고 말한 거임. 결론적으로 판사는 음란한 문언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은 아니라고 한거임’<bcy2****> ‘참 씁쓸하다. 이런 기사를 읽는 현실이…’<sam2****> ‘하여튼 말조심, 글조심, 손조심’<kkkh****>

2심은?

‘청소년들도 자주 보는 네이버 기사에 내용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제목이 선정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보기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거 같네요. 애 키우는 엄마가 되니 이런 작은 것부터 신경이 쓰여요’<nob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폭행 피해자에 ‘꽃뱀’ 재판 결과는?
 
포털 기사 댓글란에서 성폭행 피해자를 향해 ‘꽃뱀’이라고 비방하는 댓글을 쓴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4일 한 포털에서 ‘00 여직원 사내 몰카 - 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제목의 기사에 어머니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 배댓들 전부 난독증 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잖아, 증거도 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란 댓글을 달아 피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댓글 작성자들에게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으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댓글 작성자를 향하여 기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라 하더라고 댓글에 언급된 꽃뱀은 피해자를 가리켜 표현된 점, 또 그런 말을 댓글에 언급한 이상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