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14) 회상

첫사랑 유희경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허균의 심정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았다.

그를 감지한 매창은 어떻게든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를 느꼈다. 결국 자신의 이야기로 상황이 그리 되었으니 반드시 자신이 그 일을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나리, 소녀의 경거망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매창의 표정으로 보아 진정으로 자신이 꺼낸 말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듯이 보였다.

“그리 간단히 용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말을 멈춘 허균이 거문고를 주시했다.

거문고를…

“나으리, 거문고를 타 올릴까요.”

허균이 대답 대신 밭은기침을 내뱉자 매창이 상 앞에서 물러나 조심스럽게 거문고를 안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거문고를 앞에 두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매창의 차분하고 결 고운 모습에 허균의 가슴이 술렁이고 있었다.  

매창과 거문고.

허균이 들은 바 있었다.

매창의 시에 관한 천재성도 그러려니와 거문고 연주도 조선에서 으뜸일 것이라 했다.

그런 이유로 매창의 거문고 연주를 듣기 원하였으나 차마 대놓고 요구하기는 무안했던 터였다. 

매창이 거문고의 음을 조율하려는 듯 가볍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허균이 그 순간순간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조금은 야윈 듯 보이는 가늘고 앙증맞은 손끝에 거문고가 ‘팅’하는 소리를 내며 굴복하고 있었다.

찬찬히 매창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거문고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매창의 눈에서 떨어지는 수정 같은 눈물방울 소리였다.     
“계량이 안에 있니!”
서쪽으로부터 번져오는 저녁노을을 쪽문 틈으로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져들고 있었다.

열여덟 살 부푼 여인의 가슴이 울렁거릴만큼 황홀했다. 

“뉘시온지요.”

되묻는 그 목소리에 아쉬움이 속속 배어 있었다.

자신을 찾는 사람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고 또 자신만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데서 흘러나오는 푸념 섞인 말투였다.

“뉘는 뉘라고. 나 춘섬일세. 들어가도 되겠나.”

부안현의 기생어미인 춘섬이었다.

계량이 마지못해 응대하고는 방문을 열자 열려진 방문 사이로 방안을 훑어보던 춘섬이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아니, 왜 이리 청승 떨고 있느냐. 이 좋은 날 방문까지 꼭 걸고 말이야.”

거문고를 타다… 매창의 눈에는 눈물이
부안현에 찾아온 조선 최고의 시인은?

계량이 대답 대신 옷 앞부분을 가다듬었다.

그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춘섬의 시선이 계량의 가슴으로 향했다.

터질 듯이 솟아 오른 가슴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음흉함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었다.

그를 감지한 계량이 손으로 자신의 양 가슴을 내리 눌렀다.

춘섬의 음흉한 시선에 묘한 미소가 더해졌다.

계량의 하는 양을 바라보던 춘섬이 급히 자리에 앉아 계량의 손을 잡아끌었다.

“오늘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자네를 천거했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계량의 말에 의심의 눈초리가 함께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일이 떠올랐던 때문이었다.

한양에서 내로라하는 가문의 사내라고 거들먹거리기에 그와 자리를 함께한 적 있었다.

그러나 멀쩡한 허우대와는 달리 머릿속에 든 것이라고는 하나 없고 오로지 계량을 노리개 정도로 간주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은근히 다가오더니 술이 들어가자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참 물이 오르기 시작한 계량의 여체를 탐하고자 덤벼들었고 그 실랑이 속에 계량의 옷자락이 찢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순간 그 사내도 아차한 모양으로 잠시 사이를 두는 틈을 이용하여 계량이 시 한 수 토해냈다.

贈醉客(증취객) 취한 손에게 드림

醉客執羅衫(취객집나삼) 취한 손님이 명주저고리 옷자락 잡으니 
羅衫隨手裂(나삼수수열) 손길 따라 명주저고리 소리 내며 찢어졌네 
不惜一羅衫(불석일라삼) 명주저고리 하나쯤이야 아까울 게 없건만 
但恐恩情絶(단공은정절) 임이 주신 은정까지 찢어졌을까 그것이 두렵네 

시를 들은 사내는 계량의 마음을 읽었는지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고 자리를 물린 일이 있었다.

바로 그 일이 춘섬의 주선으로 발생했었다.

그러니 춘섬으로서도 그런 일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섬이 더욱 은근하게 계량에게 다가섰다.

“전과 비교하면 큰 오산일세.”

춘섬의 행동뿐만 아니라 소리도 당당했다.

계량이 심드렁하게 대했던 태도를 바꾸어 찬찬히 춘섬을 응시했다.

춘섬의 하는 양으로 보아 이번에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다.   

“하오면.”

“내가 잘은 몰라도 조선 최고의 시인이 이곳에 왔다는구나. 그래서 내 특별히 자네를 천거했네. 자네만이 그 사람과 대적 될 듯해서 말이야.”

춘섬의 말에 일시적으로 흥미가 일었으나 행여 그런 일이 있으려니 하는 생각이 머리를 휘감았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 최고의 시인이 변방 중에 변방인 부안현까지 무엇하러 왔다는 말인가. 

“어머니, 그냥 저는 빠지는 편이 나을 듯해요. 괜히 제가 끼어들었다가 지난번처럼 낭패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 경우엔 춘섬의 음모가 숨어있었다.

한양의 돈 많은 사내에게 계량을 소개하고 그 중간에 거금의 돈을 챙기려 했으나 계량의 진면목이 드러나면서 일이 틀어져 모두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었다.

춘섬이 애가 타는 듯 바짝 다가앉아서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네. 내 솔직하게 이야기함세.”

계량이 슬쩍 미소를 던졌다. 

“그래요, 어머니. 무슨 일인지 들어볼게요.”

“실은 내가 천거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특별히 자네를 지목하여 보고자 한다네. 그래서 내 이리 급히 달려왔고 말이야.”

“저 쪽에서요?”

“그렇다네. 한양에서 내려온 그 사람이 특별히 자네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넣었다는 이야기일세.”

최고의 시인?

춘섬을 바라보는 계량의 표정이 진지했다. 

“도대체 그 분이 누구란 말인가요.”

“나도 그 이상은 아는 바 없네. 다만 이 조선 땅에서 최고의 시인이라는 이야기 외에는…….”

“조선 땅에서 최고의 시인이라.”

계량이 가만히 손가락을 접어보았다.

계량이 알기로 조선 땅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으로는 백대붕과 촌은 유희경이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 두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부안현을 방문했고 급기야 자신을 찾는다는 말인가.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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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