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여행사의 ‘이상한 특별약관’

여행 상품에 숨겨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죽기 전에 해외여행은 한 번 가봐야지.’ 해외여행을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꼽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해외여행이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생긴 변화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요에 비례해 여행 상품도 크게 늘었다. 그와 동시에 과도한 여행 취소 수수료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저가항공사의 등장으로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지고 각종 여행 상품이 나타나면서 해외여행자의 수요가 급증했다. ‘크게 마음먹고멀리 떠나는 여행보다 주말, 휴가 등을 이용해 근거리에 있는 여행지로 짧게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여행자도 늘었다.

해외여행자

실제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해외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무궁무진해지면서 해외출국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일상서 휴식을 얻으려는 여행자들이 근거리 여행지를 선호하면서 해외여행 시장의 성장세가 커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여행자 수는 1011만847명에 이른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늘었다. 지난해 해외출국자수는 2869만5983명.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5170만 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대비 55.5%, 국민 2명 중 1명은 해외여행을 가는 셈이다.

여행사와 항공사 등 관련 업계는 발 빠르게 여행자 잡기에 나섰다. 온갖 종류의 여행 상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행자들이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입소문이 퍼졌다. 홈쇼핑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도 늘어났다. 부지런한 여행자들은 보다 싼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저렴한 가격 뒤에 숨어 있는 함정이다. 여행 상품을 구입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갈 수 없게 된 경우, 계약 취소 과정서 발생하는 문제는 소비자를 당혹스럽게 한다. 1인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위약금 문의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행 취소 위약금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여행)한 달 전에 취소했는데도 환불금이 얼마 안 된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취소하려 했는데 위약금 때문에 양도했다’ 등이 그런 사례다.

해외여행자 크게 늘면서
업계도 저렴한 상품 내놔

지난 3월 방송을 통해 여행 상품을 구입한 A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홈쇼핑으로 KRT여행사의 북유럽 4개국 여행 상품을 구입했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7박8일 일정으로 여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10월 7박8일 일정으로 날짜를 정했다. 계약과 동시에 1인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의 계약금도 치렀다. 하지만 7월경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여행 계획이 틀어졌다. 부상 정도가 심했던 A씨는 의사로부터 ‘당분간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소견을 들었다.

여행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지난 8월말, 여행을 약 한 달여 앞두고 의사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내고 계획을 취소했다. 문제는 A씨는 사정이 인정돼 계약금을 환불 받았지만 동행하기로 한 아내의 계약금 30만원은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는 점이다.

A씨는 “둘이 함께 가기로 한 여행서 한 사람이 못 가게 됐으면 다른 한 사람도 취소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냐”며 “동행인에게는 사정이 없다고 계약금을 전액 돌려줄 수 없다는 여행사의 정책은 횡포”라고 비판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KRT여행사 관계자는 “A씨가 구입한 상품은 일반 표준취소 약관이 아니라 특별약관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이라며 “A씨의 경우는 보내준 진단서를 확인해서 계약금 환불 처리를 했고, A씨의 아내 분은 취소 수수료(30만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취소 수수료 관련)은 일정표나 전화 안내, 문자메시지, 여행계약서 등을 통해서 사전에 안내가 된 부분”이라며 “특수성이 있는 상황서 이런 일이 발생해 고객님께서 불편을 느낀 것 같다”고 덧붙였다.

KRT여행사서 말하는 특수성이 있는 상황은 A씨가 구입한 여행 상품이 일반약관보다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A씨의 여행계약서 하단에는 ‘환불규정은 당사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약규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입니다.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하고 있다.

예약 순간부터 환불 불가
여행사 “사전에 고지했다”

KRT여행사가 명시한 특약규정에 따르면 예약금이 입금된 순간부터 그 어떤 이유로든 환불이 불가능하다.

KRT여행사 관계자는 “이 상품은 디파짓(deposit)이라고 해서 항공좌석을 사전에 다 구입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도 100% 페널티가 나온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더 좋은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자가 여행 3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요청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돼있다. 사실 이 같은 여행사의 특별약관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특별약관을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해 여행사서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지난 7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3개 분야 소비자 피해는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중 21%가 7∼8월에 집중됐다.

‘질병에 따른 여행 취소 후 과다한 위약금 부과’도 대표적인 신고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나 소비자원은 “여행계약 시에는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된 여행업체인지,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나몰라라?


또 얼리버드나 땡처리 항공권의 경우는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여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결국 소비자가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특별약관이 (일반약관에)우선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된다면 특별약관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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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