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쇼핑몰 사기극’으로 본 ‘인터넷 후기’ 허와 실

좋은 ‘후기’ 믿고 구매했는데…받아보니 ‘저질’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백지영 쇼핑몰 ‘아이엠유리’가 가짜 사용후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일삼아 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백지영 뿐만 아니라 수억대 쇼핑몰 대표인 황혜영, 진재영 등 공인이라고 떠드는 이들이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짜후기를 인터넷에 올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억대의 수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런 엉터리 후기는 비단 연예인 쇼핑몰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맛집이나 성형외과, 심지어 교정치과에서도 가짜 소비자 후기와 온갖 홍보성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온라인 후기의 허와 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대표인 연예인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가장 화두에 오른 연예인은 바로 백지영. 여성토털패션 쇼핑몰 ‘아이엠유리’의 공동대표인 백지영과 유리는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에 거짓후기를 상습적으로 게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후기 조작하고
반품 거부하고

이들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각을 하거나 근무수칙을 위반했을 시 의무적으로 칭찬후기를 5개씩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고전적인 수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쌓인 허위댓글 수만 무려 997개. 직원들은 마치 자신이 소비자인 것처럼 속여 “역시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다” “이 돈으로 이정도 퀄리티를 살릴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등 홍보성 짙은 댓글들을 올렸다. 댓글을 확인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 상품을 차근차근 따져보기도 전에 구매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연예인쇼핑몰의 부정부패는 오히려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유명쇼핑몰에서 더 성행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진재영의 ‘아우라제이’다. 그녀는 이미 하루 매출만 1억대, 총 매출액 200억원대의 성공한 사업가로 대중으로부터 공공연히 인정받아 왔다. 그녀는 한 때 값 비싼 외제차를 3대나 보유하고 있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을 만큼 의류쇼핑몰 하나로 대박을 터뜨린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진재영의 쇼핑몰 아우라제이도 아이엠유리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매출액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짜후기는 물론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일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품요구를 딱 잘라 거절하기도 했다. 이는 아우라제이에서 의류를 구매한 후 부당하게 반품당한(?) 한 여성이 진재영 측의 잘못된 경영방식과 소비자 서비스 부족에 불만을 품고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낱낱이 공개한 글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해 여름바캉스 휴가에 맞춰 아우라제이에서 마음에 드는 의류 몇 벌을 구매하게 됐다. 첫 구매에 좋은 상품평을 보고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자가 연예인인 진재영이라서 신뢰를 갖고 30만원 상당의 의류와 액세서리를 구매했다. 그런데 홈페이지 대문에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비치볼 선물로 드립니다’라는 팝업창이 떴고 구매한 상품과 더불어 사은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상상만으로도 기뻤다. 그러나 사은품은 오지 않았다. 비치볼을 받겠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못 주겠다는 것이다. 30만원 넘게 구매한 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직원에게 수차례 항의해봤지만 추후 5만원 이상 구매 시 비치볼 사은품을 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오히려 사은품 누락에 관한 누명을 고객에게 씌우는 등 적반하장인 격으로 나왔다.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연예인쇼핑몰에서 쇼핑할 생각이 사라졌다.”

‘얼굴’ 앞세워
소비자 ‘봉’ 취급

김준희의 ‘에바주니’도 예외는 아니다. 추첨으로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이벤트를 내걸었던 쇼핑몰은 사실 확인 결과 추첨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 VIP고객과 구매금액이 높은 고객에게만 특별사은품을 지급했다. 이후 사은품이 모두 소진돼 행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공지하지 않고 이벤트를 지속해 고수익을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몰 직원, 지각하면 칭찬후기 다섯 개씩 부과
유리·진재영·황혜영 등 연예인들의 ‘꼼수가 기가 막혀’

댄스그룹 ‘투투’ 출신 황혜영은 ‘아마이’라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해 60억원대에 달하는 매출액을 달성했는데 부정한 행위는 여기서도 자행됐다. 황혜영은 자사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댓글들이 올라오면 무조건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바느질이 부실하다’ ‘안감을 싸구려 천으로 댔다’ 등과 비슷한 총 34개의 댓글들이 가차 없이 삭제됐다.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괄적으로 비난세례를 퍼부었고 연예인쇼핑몰 불매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백지영을 포함한 유명 연예인쇼핑몰의 대표들은 매체를 통해 이 같은 보도가 흘러나가자마자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공식사과의 뜻을 밝히며 발 빠르게 대처했다. 하지만 이들의 공식사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속이고 부업을 통해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대중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돈 받고 홍보하는
못 믿을 블로거들


이번 사건들을 적발한 공정위 관계자는 “총 136개에 이르는 연예인쇼핑몰 중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 개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소비자 상대 부당행위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수법은 꽤 오래전부터 전문병원이나 음식점 등에서 홍보마케팅으로 공공연히 사용돼왔다. 특히 미(美)와 관련된 의술을 보급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아교정전문 치과 등이 병원홍보를 목적으로 허위광고나 거짓후기를 남발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조금이라도 더 예뻐지길 원하는 여성고객을 상대로 “외과 수술 없이 일주일 만에 양악수술 가능”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시술해 부작용 걱정이 전혀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내걸거나 시술받기 전 병원선택을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서로 자기네 병원으로 오라는 홍보성 글을 게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 내 게시글에는 시술해준 의사에 대한 고마움과 간호사들의 일관된 친절서비스에 관련한 내용들 뿐 부작용이나 시술 후유증을 호소하는 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성들의 필수품인 화장품계열도 마찬가지다. 화장품 회사들은 국내외 할 것 없이 화장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고가 화장품이 그만큼 효과를 안겨다준다는 식의 광고를 일삼는 한편 화장기술을 알려준다는 점을 빌미로 교묘하게 화장품 회사명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자기 전 이것만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10년은 젊어진 느낌이다” “이거 하나로 스킨, 로션, 크림기능을 다 소화한다” “펜슬은 OO사, 파우더는 OO사, 립스틱은 OO사…” 등  화장품을 홍보하는 블로거들은 대부분 고난이도 화장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여성들의 눈을 현혹시켰다. 

맛집 정보를 알려주는 파워블로거들도 100%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들은 애초 음식점 오너와 입을 맞추고 홍보 대가성 비용을 받는다. 이후 블로거는 음식점을 방문해 친절한 서비스로 일관하는 직원과 후한 인심의 사장으로 포장하는 한편 내부인테리어, 음식사진 등을 해상도 높은 카메라로 찍은 후 더 깨끗하고 맛있어 보이게 보정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진하단에는 “이 집 너무 맛있다” “한 번 맛보면 또 오고 싶어질 것이다”와 같은 언급도 빼놓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온라인전문 광고대행사가 평범한 식당이나 매출이 저조한, 또는 새로이 개업한 음식점까지 손을 뻗으면서 일정 금액을 받고 맛집으로 둔갑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자주 쓰는 수법은 전통을 유난히 강조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다.

맛집 블로그·성형외과 등 거짓후기 온라인서 활개
넘치는 정보 속 ‘믿을만한 정보’에 대한 갈증 커져

사례를 살펴보면 “30년 전통의 원조 할머니집입니다” “3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기밀 특제 양념. 누구도 똑같은 맛을 내기 어렵다” “진짜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과 같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문득 생각났다” 등으로 소비자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몇몇 파워블로거는 직접 맛을 보지 않고도 해당 식당의 이미지 사진만 공수해 홍보글을 게재하기도 하는데, 상세한 레시피를 공개한다든지 먹는 방식까지 알려주기도 한다. “기호에 따라 모짜렐라치즈를 넣어 드시면 더욱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나도 이 국물에 공기밥을 말아 먹었더니 매운 게 덜하고 어제 먹은 술도 해장됐다”는 등의 글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맛집 홍보글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법도 있다. 포스팅에 함께 방문했다는 지인들과 가족의 사진은 전혀 없고 음식사진과 음식점 내부인테리어사진만 게재한다. 포스팅 하단에는 반드시 그 집의 주소와 연락처 등 상세정보를 남겨두는 센스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대부분 가짜후기다.

빅 데이터 시대
과장·오류 많아  

연예인쇼핑몰 사건으로 대중의 온라인 매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얻는 정보는 대부분 인터넷으로부터 얻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광고댓글들은 기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과장 또는 오류가 잦을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매체 관계자들은 “가짜후기에 현혹되지 말고 비슷한 글이 한 번에 올라오는 도배성 글이나 정작 상품이나 수술내용, 음식 등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무작정 ‘정말 좋다’ ‘후회 안 한다’ ‘난 벌써 여러 번 구매했다’ 등의 감탄만 반복하는 글은 가짜후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성형에 관한 상담은 올바른 성형정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매체의 정보 또는 성형전문의가 작성한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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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