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숙원과 쓴소리

“나는 언제나 민심에만 찬성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기득권과 지역주의의 낡은 정치를 타파해야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은 오래된 숙원이다. 그에게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과 정의당의 앞날에 대해 물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난 8월 국회에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이 진통 끝에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정의당은 8석을 더 얻을 수 있었다. 선거제 개정이 내년 총선 전 통과되면 정의당에게 진보정당으로 약진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다음은 심 대표와의 일문일답.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당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87년 이후 32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소선거구 승자 독식 선거제도는 국회의 협치를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통합과 민생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소선거구 제도와 비례대표 선거를 같이 하는 나라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비례의석 비율 15.7%, 지역구:비례의석 비율 5.38:1) 비례대표 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해답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원화된 민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정치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체제서 다당제 구도로 전환돼야 하고요. 현 국회의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구조에선 빈익빈부익부, 특정 지역 소외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한국당이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를 요구 했습니다.
 ▲한국당이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개특위위원장 교체는 국회의 운영 관례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방향 잃은 대한민국
가야할 길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내려 놓으셨습니다.
▲30년 숙원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이루는 데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됐는데 홍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 협상과 의결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한국당의 정략적 발상에 의해 위원장 자리서 해고(?)당했지만 대승적 견지 차원서 물러났죠.

-한국당과 여야 4당의 이견 차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선거제가 정개특위서 통과됐으니 이제 90일간의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한국당 포함 여야 5당이 충분히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거죠. 국회서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선거법 처리는 가능한 기한이라 보고요.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익과 민심을 제1의 원칙으로 협상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봅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강행해 통과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불법폭력으로 소위 동물국회를 만든 당사자가 한국당입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있는 합법적 입법 절차고요. 현재 국회선진화법 위법 고소·고발건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모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당 의원들만 경찰 출석을 거부하며 치외법권 지대에 있습니다.
 

-조국 청문회와 연계시켜 선거제 개혁을 맞바꿨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8월 말 정개특위의 적법한 의결을 날치기라고 매도하거나 그런 터무니없는 견강부회를 중지해야 합니다. 정개특위 의결을 조국 정국과 맞물리게 한 당사자는 한국당이고요. 만약 정개특위가 한국당에 의해 8월 말로 연장되지 않았다면 6월 말 당시 정개특위장이었던 심상정에 의해 의결이 끝났을 사안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견강부회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뜻에 부합하려는 여야4당의 의지를 폄훼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국당이 향후 3개월 동안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지난해 12월15일 여야5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합의한 6대 협력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향후 정치협상 과정서 여야4당 합의안과 다르다 하더라도 5당 합의로 처리돼야 하고요.

-내년 총선서 정의당의 약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정의당 내엔 훌륭한 ‘저평가 우량주들’이 아주 많습니다.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탁월한 인물이 많고요. 내년 총선서 국민들로부터 정의당의 ‘저평가 우량주’를 당당히 평가받겠습니다. 지역구 승리를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9월 초에 발족하는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감한 국가투자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진보의 성장 전략과 한국형 경제성장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살릴 수 있는
중장기 해법·대안 준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히셨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해법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한국당과 정부, 여당조차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야할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서 정의당의 목표는?
▲2016년도 총선은 정의당의 생존을 위한 선거였습니다. 2017년 대선은 정의당의 비전과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선거였고요. 2020 총선은 정의당이 군소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유력 정당으로 도약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 정의당 초선 의원 5명 전원을 재선시키겠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보 집권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1대 총선,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요?
▲21대 총선은 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 판가름 나게 될 선거가 될 것입니다. 21대의 투표 민심은 ‘촛불개혁’입니다. 한국당의 부활을 막고, 뒷걸음질 치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인해 촛불시민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드라이브 거는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을 알려나가겠습니다.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신은 실종되고, 지역주의 선거와 혐오를 부추기는 기득권 양당 체제의 적대적 공존에 의한 편 가르기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서 지체된 개혁 과제들이 뜨겁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을 때 국민 신뢰를 얻는 국회로 발전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여야 간 정쟁과 대립만 뜨거운 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