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20대 국회를 묻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9.09 09:36:54
  • 호수 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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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국회? “끝까지 일하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안부를 묻는 뜻깊은 시간이다. 추석이 있는 9월은 ‘국회의 달’이기도 하다. 지난 2일부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과연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했다. 내년 총선을 이끌 사령탑을 뽑는 중요한 선거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경선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당내서 비주류에 가깝다는 평을 들어왔던 그였기에 압도적인 표차는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친문(친 문재인)·비문(비 문재인)을 넘어 당내 통합을 강조한 점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서 당내 강력한 통합을 외침과 동시에 꼬여있는 정국은 민생을 명분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가 걸어온 지난 3개월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사태 직후 취임한 그는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하는 중책을 안았다. 이후에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을 넘었더니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파도가 밀려왔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2일 시작됐다. 각종 민생·경제 법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과연 민주당과 이 원내대표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년 총선에 뛰어들 수 있을까. <일요시사>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이 원내대표와 대담을 가졌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때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국민들께서 가족과 명절을 보내듯, 저도 추석은 가족과 함께 보낼 생각입니다. 지난 2일 정기국회가 시작됐으니, 내년도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구상을 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민주당의 과반 이상 승리를 예상하셨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소통이나 단결하는 측면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보다 상대적으로 괜찮고, 내년 총선까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고 기본을 잘하면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혁신’ ‘단결’ 이 세 가지 기본을 잘 해나가려고 합니다.

-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약 3개월 만에 다시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국회 안에서 여야가 치열한 토론 및 협의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반복되는 장외투쟁을 국민들이 좋게 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외집회서 지역감정 발언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세를 결집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20대 국회 법안이 70% 이상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8월17일 기준). 이처럼 계류 중인 법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 진단하시는지?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패스트트랙과 한국당의 추경 볼모잡기 등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개회한 정기국회에선 민생과 경제 법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야당의 협력도 이 자리서 요청드립니다.

-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난다면 역대 최악의 무노동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됩니다. 제1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되는데...
▲말씀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일하는 국회’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대 총선서 과반 이상 예상해

-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은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과 경제, 그리고 본격화하는 한일 경제전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 야당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야당과도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시는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국 시행됐습니다. 한일 경제전이 현재는 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지금이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 아베정권이 외교문제를 경제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라 판단하나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알고 역사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 일각서조차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아베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아베정권도 되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맞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나라 역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릴만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독립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과 함께 국회 차원의 ‘한일 경제전 입법지원추진단’ 활동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입법,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 차원 불매운동? “계획 없어”
‘평화경제’로 8000만 시장 구축
“일본이 먼저 손 내밀어야!”

- 보수정당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두고 총선을 겨냥한 국내용 외교라고 주장합니다.
▲현 시점서 문정부의 성과를 판단하기 이르지만, 촛불정신으로 세워진 문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을 한 단계 더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외교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비교하면 적대적인 관계서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이 주도하는 불매운동을 향후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불매운동은 순수하게 민간 차원서 진행하는 것으로, 민주당 차원서 불매운동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해야 할 불매운동을 당 차원서 실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성과는?
▲말씀하신 특위는 지소미아 파기 전후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서 한국을 배제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활동했습니다. 특위는 원내에 한일 경제전 입법지원추진단을 두어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에 따른 여파를 분석하는 동시에 일본 수입에 의존해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촉진과 각 상임위별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대 정기국회서 소재·부품·장비 산업특별법이 핵심 법안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 민주당 내 일본 관련 특위가 너무 많고, 활동 범위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당은 이번 일본 경제침략에 대해 중차대함을 느끼고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사태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성 의원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일본 여론에 대응함과 동시에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정세균 의원의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위’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피해 대책 등 정책 사안에 집중하는 특위입니다.

원내의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은 법·제도·예산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의해 구성된 특위기에 일정부분 공통점이 있을 수 있으나, 각각의 특위마다 저마다의 역할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내릴만한 결정

- 일본의 경제보복은 북한과의 ‘평화경제’의 필요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 74주년 행사서 이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평화경제 구축의 의미와 필요성을 말씀해주신다면?
▲문정부의 평화경제는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 입니다. 8000만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철도 개설을 주축으로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경제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평화체제가 전제돼야 합니다. 

평화를 통한 안보의 확증은 남북한 유관산업의 활성화와 외국인 주식투자의 긍정적 평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경제 침략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화경제 구축이 필연적입니다. 당정 간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 실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추석을 맞은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시는 분들도, 혹여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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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