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7)여행사가 버린 부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2:03:35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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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2시간 전 못 간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이어갑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이번 주인공은 여행사의 안일한 행정 처리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여행을 계획했다. A씨는 단둘이 여행 가는 것보단 이전부터 활동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부부동반 모임을 제안했다. 

이상한 일처리

산악회 사무국장이었던 A씨는 여행 희망 회원들을 모집해 중국 여행을 계획했다. 여행 예약에 서툰 중년 모임이었기 때문에 다른 회원 자녀인 B씨가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대신했다. B씨는 “부부동반 여행이기 때문에 산악회회원들만 여행할 수 있는 단독 패키지 상품을 선택, 지난 4월25일 선입금으로 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예약 이후, 여행 출발 전 여행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초조했다. 

B씨는 “여행 가기 2주 전에 잔금을 입금하라는 연락도 없어 7월22일날 여행사에 전화했다. 당시 담당자가 통화중이라 연락해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상황이 반복됐다”며 “다음날 다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연결된 담당자란 사람은 예약된 상품과 인원, 잔금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 오히려 내가 설명을 해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여행사 담당자가 총 3번이나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담당자가 바뀌긴 하지만 많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B씨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수인계를 똑바로 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여행사의 일 처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B씨는 여행사로부터 같은 날 26일 계좌를 받고 27일 여행경비를 최종적으로 입금했다. 또 B씨는 “여행사로부터 비자와 관련된 확인 절차도 없었다. 우리가 예약한 여행상품도 홈페이지서 지우는 바람에 여행 일정을 확인할 수가 없어 여행사에게 일정을 요청해 문자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행 인원 중 4명이 비자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 A씨 부부는 기간 때문에 비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고, C부부는 비자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행 5일 전인 7월29일 오전 10시18분 C부부에게 사진을 찍어서 여권과 함께 등기로 보내라는 문자를 보냈다. 

누군지도 모르고 자주 바뀐 담당자
주먹구구식 일처리 결국 여행 취소

당시 C부부는 직장인이었고 여행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기가 여건상 어려워 여행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씨는 “하루 만에 어떻게 사진을 찍고 제출하느냐.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여행 취소 의사를 밝히자 여행사 측은 위약금을 물라고 했다. 이후 여행사측은 위약금 없이 취소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행사 측은 지난달 3일, 인천공항으로 오전 6시30분까지 도착하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울산에 거주했던 A씨 부부는 전날 출발해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씨 부부는 여행사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이전 여권번호로 비자가 발급돼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 지방서 올라오는 오느라 잠을 거의 못 잤지만 여행 갈 생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항에 왔다. 산악회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회원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내가 못 간다니 나머지 회원들도 난처해했다”고 말했다.
 

황당한 사건은 또 있었다. A씨 부부가 여행을 못 가게 되자 다른 일행들도 여행 취소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 일행 외에 6명이 여행 취소의 걸림돌이 됐다. A씨는 “여행을 취소하면 다른 일행 6명도 여행을 못갈 수 있게 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행을 갔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 부부는 여행사 측 담당자를 만나는 과정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는 “담당자를 만난 자리서 여행 취소된 이름은커녕 어디서 왔는지 지역조차 몰랐다.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만 하는 게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여행사 측 관계자는 “업무 과실을 인정한다. 원래 여행 인원이 16명이었는데 추가로 2명이 늦게 합류하면서 그 2명에 대한 누락이 있었던 부분을 담당자가 뒤늦게 확인했다. 그 상황서 최대한 차질 없이 여행을 보내야겠단 생각에 양해를 구하고 사진과 여권을 요청했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셔서 여행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전액 환불에 30% 추가 보상까지 해드렸다”고 말했다.

과실 인정

이어 “여행상품은 총 24명이 가는 것이었다. 여행 상품에 인원수가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예약자가 의뢰하면 확인할 수 있거나 공항서 만나면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인수인계에 관한 문제는 업무 과실이란 점을 명백히 인정한다. 공항까지 왔다가 여행을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액 환불에 더해 50% 비용과 더불어 당일 왕복 교통비를 일부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본 대신 어디로 여행?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여행을 기피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일본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온라인 여행몰은 다른 해외지역 여행 프로모션으로 대체했고 홈쇼핑 업계는 일본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의 최근 한 달간 일본 관련 에어텔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했다.

호텔과 패키지 판매도 각각 51%, 49%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괌·사이판·팔라우 에어텔은 152% 뛰었다. 호주와 뉴질랜드 패키지는 225% 급증했고 동남아 패키지도 33% 늘었다.

여행업계에선 소비자들이 일본 여행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월초 추석 연휴로 인해 최대 성수기로 꼽히지만, 일본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해 추석 때와 비교하면 10% 수준도 안 돼 90%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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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