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4)보름달

보름달 두 개의 의미는?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아니, 꿈이었단 말인가! 정말 요상한 꿈이구나.’

매창이 주변을 살펴보았다. 자신의 옷고름은 여전히 풀어 헤쳐져 있었고, 베개는 흥건히 젖어 있었다.

거문고는 침실 중앙에 덩그마니 놓여 있고 방문은 열린 채 발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발 뒤로 밤이슬이 거문고 가락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 가락 사이사이를 간간이 달빛이 비추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창은 중얼거렸다.

꿈속의 꿈


‘내가 거문고와 놀다 살폿 잠이 들었던 게로구나.’

정신을 가다듬고 주변의 익숙한 정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문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매창아 ! 매창아!”

몸에서 소름이 돋아나고 있었다.

꿈속에서의 아쉬움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꿈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진 데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매창이 확신에 가까운 기대에 몸을 떨면서 밖으로 나갔다.  

“매창아! 나의 사랑, 매창아!”


목소리는 들려오는데 연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네, 나으리. 소녀 여기 있사옵니다.”

애타게 연인을 찾으며 매창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하늘에 환한 둥근 달 두 개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괴이한 그 현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부른 실체가 바로 그 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자신을 부르던 그 두 개의 달이 빠르게 흘러와 하나로 합쳐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매창의 구멍 난 가슴으로 쑤욱 들어왔다.

“아!”

매창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마음뿐이었다.

눈동자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시선을 천천히 가슴으로 옮겼다. 속이 메스꺼웠다.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닫혀 있었다. 다시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문고도 늘 있던 자리에 다소곳이 자리하고 있었다.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만지자 땀으로 흥건했다.

손으로 찬찬히 온몸을 쓸어보았다.

얼마나 용을 썼는지 옷고름이 풀려 있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꿈이로고. 꿈속에서 또 꿈을 꾸다니.’

아무래도 일어나야 할 듯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보름달이 나타났다. 그러기를 잠시 후 그 보름달이 자신의 연인 유희경의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나리!’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 때였다.

“아씨!”

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자신의 얼굴을 살짝 꼬집어보았다.

기별이 전해지는 상태로 보아 더 이상 꿈속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시선을 문가로 주었다.

“아씨!”

이상하게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씨, 무슨 일 있어요!”

꿈속의 꿈…두 개의 보름달이 가슴으로
현실로 돌아온 매창…찾아온 귀한 손님

자신을 찾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별이 급히 방문을 열었다.

누운 상태서 별을 바라보는 매창과 시선이 마주쳤다. 

“아씨!”

매창의 멍한 눈에서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바라본 별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급히 매창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만지는 손에 땀으로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 몸이 뭉클거렸다. 

“아씨, 어쩐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별아, 물……물을 다오.”

별을 보자 갑자기 갈증이 일어났다. 아니, 땀으로 내보낸 자신의 몸 속 수분을 보충해야 할 일이었다.

또한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면 그것이 마치 생명수가 되어 생기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별의 부축으로 몸을 비스듬히 세우고 물을 마셨다. 걸신들린 사람처럼 물을 마시고 나자 정신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씨, 새삼스럽게 낮잠은 무엇이고 무슨 몹쓸 꿈을 꾸셨기에.”

가만히 방금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해보았다.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임을 본 꿈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런데 그 임이 자신을 몰라라하고 도망가 버리고 또 이어서 두 개의 달이 하나로 합쳐져 자신의 가슴속으로 들어온 그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내가 얼마를 잤다는 말이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씨도.”

거센 바람이 비를 몰고 올 무렵 거문고에서 손을 놓았다.

잠시 임을 생각하다 그만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다.

열려진 방문 사이로 밖을 바라보았다. 비와 바람은 그 자취도 찾을 수 없었다.

“아씨답지 않게 낮잠은.”

“그런데 네가 어인 일로 이곳에 왔느냐.”

자세를 바로하고 자신의 옷매무시를 가지런히 하며 별에게 시선을 주었다.

“고 생원께서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아씨께서 맞이해야 한다며 아씨를 모시고 오라 하셨어요.”

“한양에서!”

외마디 반응과 함께 표정이 밝게 변해갔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매창의 얼굴이 다시 어둡게 변해갔다.

자신의 임이라면 별이 기별을 가지고 오지 않을 터였다.

별보다 먼저 자신을 찾을 임이었다.

“그래, 누구시라고 하던.”

심드렁하니 말을 받았다.

“누구라고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고 반드시 아씨께서 맞이해야 할 손님이라고만 하던데요.”

“반드시 내가 말이냐?”

“네.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반드시 아씨께서 맞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 번 꿈을 생각해봤다.

최초로 자신의 마음을 허락했던 연인 촌은 유희경 그리고 인근 지방인 김제의 군수로 있다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간 이귀의 얼굴이 교차되고 있었다. 

꿈에 나타난 보름달 두 개가 그 두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보름달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자신의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가슴속으로 들어 온 하나의 보름달이란 말인가.

달은 누구?

매창이 고개를 저었다. 차마 그리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오로지 달님 하나만을 그리던 매창에게 두 개의 달이란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씨, 그만 일어나셔서 땀도 닦으시고 몸을 정갈하게 하셔야지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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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