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헤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10:03:51
  • 호수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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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캐슬’서 떵떵∼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문건을 <일요시사>가 입수했다. 정부는 총 31개 기관, 36건의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중 채용비리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파헤쳤다.
 

▲ 취업박람회 면접 중인 취업 예정자들

16개 공공기관서 총 19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서만 2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2012년 3월 모 병원 측은 친구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그해 4월 또 다른 병원 측은 조카가 응시하는 면접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친인척 특혜

경북대병원서도 2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2013년 6월 청원경찰을 뽑을 때 응시자가 결격사유(시력장애)를 가졌음에도 응시자 어머니의 청탁을 받아 채용한 것. 2014년 2월에는 채용담당부서가 응시자격(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있었다.

강원대병원에서는 3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2015년 채용담당부서에서 지원자에게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서류전형서 합격 처리하고, 채점표에 전형위원이 평가한 것처럼 위조했다. 2017년 12월에는 면접위원이 배점기준을 초과해 점수를 부여하고, 채용담당자는 이를 임의로 수정했다. 2018년 10월에는 필기시험 성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합격과 불합격 대상자 2명이 뒤바뀌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5월 면접 동점자 처리 기준(단순 합산 고득점자 우선)과 달리 ‘평균’(최고점·최하점 제외) 점수로 평가해 1, 2위 합격순위를 바꿨다.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1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4월 정규직 채용시험서 합격자 순위를 조작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모교 출신 교수에게 연구원 신규채용 인력 추천을 요청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추천받은 특정인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이 과정서 특정인은 본인의 학교, 경력 등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14년 1월 면접전형에 합격한 응시자 2명 중 1명을 별도 심의 없이 최종결재 과정서 임의로 불합격 처리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016년 3월 서류심사 결과 면접 대상자로 최종 1명이 추천됐으나 기관장 결재 과정서 면접 대상자가 1명인 점, 나이가 어려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면접 없이 탈락 처리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2015년 1월 무 경력자를 관련 경력이 있는 타 응시자에 비해 높은 점수로 서류·면접심사에서 합격시켰고, 합격자를 예정된 채용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임용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6년 3월 근무성적평가가 일정 점수 미만인 직원을 일반직 전환 후보자로 선정했다.

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5월 자격 미달인 직원 자녀를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시켰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7년 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본인의 동생과 장기간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했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2월 고위직 자녀를 포함해 6명을 신규채용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부산항보안공사는 2015년 8월 자격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응시자 11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직원의 자녀, 임원의 조카
빽 있으면…1, 2위도 바꿔

지방공공기관서도 다수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9개 지방공공기관서 총 9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5월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채점해 직원의 자녀를 1등으로 최종 합격시켰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5월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때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다른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로 합격시켰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은 2017년 11월 서류전형 채용 부적격자에게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합격을 통보했음은 물론, 채용기준에 미달됨을 인지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뒤늦게 의원면직·채용취소 발령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양평공사는 2016년 2월 특정인을 기간제로 채용해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특혜 전환시켰다.

홍천문화재단은 2017년 10월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기준 미달자를 최종 합격시켰으며,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시험 또는 모집을 통하지 않고 특정인을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0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서 2위를 한 임원의 자녀를 면접서 1위로 올려 최종 합격시켰다.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3월 필기시험 후 일부 응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합격자 선정기준을 변경 시행, 결국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직유관단체도 마찬가지였다. 6개의 공직유관단체서 총 8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7년 9월 취업지원대상자 3명에게 서류전형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필기 및 면접전형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1명을 탈락시켰다. 인천대학교는 지난해 1월 면접 당일 불참한 지원자에게 추가 면접기회를 임의로 부여해 최종 선발한 바 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2년 2월 내부 인사규정과 달리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임원의 조카를 채용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15년 7월 서류전형에서 부적절하게 배점을 부여, 생활체육회 소속 임원의 조카를 합격시켰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16년 2월 시·도체육단체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2명을 특별 채용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 2017년 3월 응시서류에 첨부된 허위 증명서만으로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합격 처리했다.

합격자 바꿔

대전광역시체육회는 2015년 3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전 인턴 경험자를 임의로 채용한 후, 형식적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특채했다. 울산광역시체육회은 지난해 9월 내부규정에 따라 응시자 중 청년층(만 29세 이하)에게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해야 했음에도, 해당 시험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해 응시자 순위를 변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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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