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움직이는 ‘청가회’ 역할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2.18 10:08:24
  • 호수 1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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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심이 복심으로’ 정권 따라 종교도 희로애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 가톨릭 신자회 ‘청가회’가 문재인정부 들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정가에선 ‘청가회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에는 천주교(가톨릭)·기독교·불교 신자들의 친목 모임이 존재한다. 각각의 명칭은 청가회·기독신우회·청불회다. 창립 연도로 보면 기독신우회가 1992년으로 가장 빠르다. 그 뒤를 이어 청불회가 1996년에 창립돼 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청가회는 가장 최근인 2010년 출범했다.

MB가 출범
4대강 살리려…

공식 모임이 아니다보니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없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 역시 청가회 미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 김정숙 여사는 외부 성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종교 모임을 단순 친목 모임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청와대 내에서 실세라고 할 만한 참모가 해당 종교 모임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통상 차관급의 수석비석관이 회장직을 차지한다. 이는 장관급 이상의 의전을 받는 주요 종교계 대표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도 그렇다. 이들은 청와대와 종교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자리다.

청가회는 이명박정부 때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정부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천주교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백준 당시 총무기획관을 회장으로 한 청가회를 발족시켰다. 김 기획관은 ‘집사’라 불리며 이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중 실세로 통한 인물이다.


지난 2010년 3월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청가회 출범을 예고하며 “청가회는 청와대가 천주교와 일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이자 통로가 될 것”이라며 “청가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천주교 등 종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정부 정책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당시 청가회는 70여명 규모였다.

이 전 대통령은 청가회 출범 전부터 천주교에 정성을 보였다. 김 기획관을 천주교 교구장 착좌식에 보내 직접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4대강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낸 천주교계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행보였다.

70여명서 최근 100여명으로 늘어
‘MB 집사’ 김백준 초대회장 맡아

박근혜정부 들어 청가회는 위기를 맞이한다. 청가회 회장이던 이남기 홍보수석이 경질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이 수석은 2013년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앞서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된 윤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수석이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하자, 이 수석은 “그런(귀국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되자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까지 나서 이 수석의 경질을 촉구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야당이 청와대 참모진 총사퇴와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 “우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여당으로서도 (문제의 청와대 참모진을) 전혀 옹호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도 입을 모아 이 수석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후보는 “어쨌든 자기 밑에 사람이 이런 일의 논란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지휘·감독 체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 수석은 이 자체만으로도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고 퇴진을 요구했다. 이주영 후보도 “이 수석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수석은 미국서 귀국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표가 접수되고 12일 후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갑작스런 사태로 회장을 잃은 청가회는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이렇다할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박근혜 때
위기 맞아

박근혜정부 들어 주목받은 종교 모임은 청가회가 아닌 청불회(청와대 불자회)였다. 박근혜정부서 청불회는 유민봉(국정기획)·조윤선(정무)·최원영(고용복지)·우병우(민정)·허원제(정무) 당시 수석이 차례로 회장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가회는 전성기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다. 문 대통령의 세례명이 티모테오(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며, 김정숙 여사도 골롬바(평화의 상징 비둘기)라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 <운명>을 통해 천주교와의 인연을 자세히 밝혔다. 지난 1963년 부산 영도의 신선성당서 세례를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3학년이었다. 문 대통령은 전후 구호식량을 배급해주는 수녀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세례를 받게 됐다고 회상했다.
 

▲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11월28일, 체코 성비투스 대성당서 기도를 하고 있다.

자서전서 문 대통령은 “내가 초등학교 1∼2학년 때 배급날이 되면 학교를 마친 후 양동이를 들고 가 줄서서 기다리다 배급을 받아오곤 했다. 싫은 일이었지만, 그런 게 장남 노릇이었다”며 “꼬마라고 수녀님들이 사탕이나 과일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다. 그때 수녀님들이 수녀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어린 내 눈에 천사 같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고마움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 천주교 신자가 됐다. 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세를 받았다. 영도에 있는 신선성당이었다. 나는 그 성당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문 대통령 내외는 천주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2017년 5월13일 밤 청와대 관저서 천주교 관례에 따른 축복식이 열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 내외가 서울 홍은동 자택서 청와대 관저로 이사한 날이다. 청와대에서는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날 한 차례씩 미사가 열린다고 한다.

문재인 집권
전성기 맞아

지난해 10월 성베드로 대성당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에 문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장면이 공중파로 생중계돼 이슈가 된 바 있다.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추기경)이 집전한 미사라 화제가 됐다. 교황청의 국무총리 격인 파롤린 국무원장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는 경우는 드문 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미사 직후 연설을 가졌다. 당시 교황청 측은 “한 나라 정상의 바티칸 미사 참석 및 연설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청가회 회원은 현재 80∼100여명으로 청와대 종교 모임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친가톨릭(천주교)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참모진 중 천주교 신자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2기 청와대 참모 중 핵심인 강기정(세례명 돈보스코)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2일 3대 청가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1대는 박수현(안토니오) 전 청와대 대변인, 2대는 윤영찬(스테파노) 전 국민소통수석이었다.

강 수석은 대표적인 ‘호남 친문’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이끌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문세력의 ‘친문패권주의’ 공세로 호남서 문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을 떠났을 때도 문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캠프의 총괄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강 수석은 청가회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천주교 쪽은 교황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해주시고 있다”며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문재인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권 때 이남기 경질로 주춤
노영민·강기정 등 실세로 가득

친문 핵심인 노영민(바오로) 대통령비서실장도 천주교 신자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 2017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 조직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더불어민주당 2·8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라디오 토론회서 ‘주요 정치현안을 누구와 상의하느냐’는 질문에 “노영민 의원(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상의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핵심 친문이다.

이 외에도 김혜애(율리아나) 기후환경비서관, 양현미(소화데레사) 문화비서관도 청가회 회원으로 전해진다.

1기 청와대 참모진도 천주교 신도가 주류를 이뤘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낸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도 청가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청와대뿐 아니라 내각도 천주교 신도가 강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신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전직 국방부장관인 송영무, 중도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역시 천주교 신자다.

오는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자리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으로부터 공식 방북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수락 의사였다.

교황 방북
불씨 당기나

이 시기를 전후로 청가회 참모진의 행보가 주목받을 공산이 크다. 북한과 교황청이 실무를 준비하는 과정서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과 교황청 양 당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가회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VOA(미국의소리)는 교황의 방북이 올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점쳤다. 교황청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2019년에 그 일(교황 방북)이 일어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다른 순방 일정이 너무 많다”고 연내 방북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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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