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올해부터 무엇이 바뀌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기획재정부서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9개 정부부처서 총 292건의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이 변경된다. <일요시사>에선 각 부처별 특히 눈길이 가는 제도들에 대해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새해부터 연 5%포인트씩 인상하고, 주택·종합합산토지 세율을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를 대상으로 주택 세부담 상한을 높인다.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부문에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내년부터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한다. 

금융 재정 조세
교육 여성 육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서 180%로 확대된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며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오른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하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9개 부처 총 292건 달라지는 주요 내용 수록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전국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 위생·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귀화·국적회복자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제도 시행 = 종전에는 취득 사실을 귀화허가 통지서로만 받고 있어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내년 3월부터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하도록 하거나 소유자 없이 견사나 집을 벗어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 내년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원서 50만∼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고포상 대상도 기존 불법어업서 불법어업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까지 확대된다.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은 다른 위반 사례보다 약 2배가량 늘어난다.

보건 복지 공공
질서 국방 병무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 내년 6월부터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에 현재위치(기본설정)나 관심지점 등 위치를 설정해두고 호우·눈·낙뢰 중 알림을 받고싶은 대상을 선택하면, 설정한 지점에 대한 위험 기상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받아볼 수 있다.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 발생 가혹 행위, 가해자가 다수거나 지속해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주는 사업으로 신규 추진한다. 2020년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2021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변경 =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 현행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과제당 총사업비 최대 75%(중소기업) 이내서 10억원까지 지원했다. 대형 무기체계 개조개발 참여 촉진 등 방산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행정 농림 수산
산업 에너지 자원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TV 사업자 부담 경감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사업자 간 방송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가입 시 선택권이 제한됐으나 품질평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방송서비스를 직접 비교·평가·선택할 수 있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업·성장 및 재창업 지원 확대 = 창업육성 프로그램 지원규모가 2018년 19억원에서 내년에는 30억원으로 확대돼 60개 업체를 지원한다. 창업재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40개 업체에 대해 총 20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창업 후 3∼7년차 콘텐츠 기업에 대하여 창업도약 프로그램이 신설·추진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일정기준 이상 지원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45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운전 5년, 시설 10년이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 -0.3%포인트며 추가 우대금리 0.1%포인트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차량 및 소규모 저장시설용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 GS로 변경 = 공공기관은 GS와 공급협약을 체결한 협약 주유소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로 3.04%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금액의 1.1%를 환급받게 된다. 기관서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연 1회 자동 환급하도록 개선해 적립금 소멸에 따른 세입손실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매매업 상호, 영업장소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마련 = 문화재매매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절차와 서식 신설을 마련하는 등 법률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했다.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총 12개 분야 재구성
눈길 가는 29개 선정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으로부터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받은 뒤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해 반환하게 된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해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서 연장이 가능하다.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 운영 =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가 내년 본격 운영된다. 신청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행정심판 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 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02호 조성한다. 이 지역은 주택 단지로 조성되고 공동육아 나눔활동이 가능하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 도서민 소유 경차와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는 현행 20%서 50%까지,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는 20%서 30%까지 지원된다. 도서민 소유의 차량 8만여대에 적용된다.

환경 문화 체육
관광 항만 개발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확대 = 기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올해 2만5000명보다 1만명이 증가된다.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는 물론 개량도 추가 지원 =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한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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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