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0)후사

죽음 앞둔 무열왕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신라군이 당의 지시에 의해 고구려 남쪽을 치려는 즈음에 고구려 장수 뇌음신에 의해 북한산성에 주둔하고 있던 신라군이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소식을 접한 김유신이 급히 지원군을 편성하여 북한산성으로 급파하려는 중에 무열왕이 김유신을 찾았다. 

유신이 걸음을 급히 하여 대전에 이르자 한 스님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원효와의 만남

“상대등 대감, 소승 원효라 하옵니다.”


의아한 시선으로 스님을 바라보자 스님이 가볍게 합장하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유신이 뚫어져라 원효를 주시했다.

원효는 육두품 출신으로 내마(奈麻, 17관등 중 13번째 작위)인 담날의 아들이다.

일찌감치 승려가 되어 수도에 전진하였던 인물로 진덕여왕 시절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나 요동까지 갔다가 도중에 고구려 순찰대에 잡혀 돌아와 황룡사에서 불도에 정진하고 있었다.

“그러면 스님이!”

말을 하다 말고 유신이 미소를 보였다.

“송구하옵니다, 상대등 대감.”


유신이 가만히 저잣거리에 회자되던 노래를 떠올렸다.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 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

“그런데, 어인 일로.”

“짐이 불렀소.”

유신이 무열왕과 원효를 번갈아 주시했다.

“짐이 스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 주려하오.”

“자루 없는 도끼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무열왕이 답에 앞서 원효를 주시하자 가만히 합장했다.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 절을,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 생각하며 원효를 유심히 주시했다.

“그런 연유로 짐이 원효 스님에게 부탁하려 하오.”

“무엇을?”


“바로 이야기하겠소. 스님을 짐의 사위로 삼고자 하오.”

“요석공주와!” 

요석공주, 춘추의 셋째 딸로 백제와의 전투에서 사망한 김흠운의 부인으로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래요. 공주도 적적하게 혼자 지내고 있으니. 그런데 스님이 간절히 공주를 흠모하고 있어 짐이 공주와 스님의 혼례를 이루어 주려 하오.”

“그게 가능합니까?”

유신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원효를 주시했다.


“뭐든 마음먹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도 일리 있지만. 그런 경우라면 파계 아닙니까?”

“파계란 중생들이 만들어 놓은 제약에 불과하지요. 부처님의 교리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깨달음 즉 중도가 핵심입니다.”

유신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런데 소신은 무슨 일로 찾으셨습니까?”

“이미 짐의 마음이 정리되었고, 그래서 짐의 사위인 두 사람과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 불렀소.”

김유신과 원효를 불러들이다
“권력은 김유신 불교는 원효”

무열왕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유신 역시 자신을 바라보는 무열왕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비록 미소를 짓고 있지만 표정에서 공허한 빛이 감지되었다.

“말씀 주시지요.”

마치 무열왕이 유신의 시선을 피하듯이 천장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원효가 가볍게 합장했다.

“곧바로 이야기하겠소. 그동안 백제와 전쟁 때문에 쉬쉬했는데 짐의 생명이 그다지 오래 남지 않은 듯하오.”

유신이 믿기지 않는지 멍한 표정으로 무열왕을 주시했다.

“전하!”

잠시 후 무열왕을 부르는 유신의 목소리에 가래가 함께 묻어나왔다.

“여하튼 그를 떠나서라도.”

무열왕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새로이 사위도 맞으며 신라의 내일을 그려보고자 하오.”

유신이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짐이 왜 원효 스님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지 아시오?”

“말씀해 주시지요.”

“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 보시오?”

“당연히 권력과...”

말을 하다 말고 유신이 원효를 주시했다. 

“권력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불교요. 그런 연유로 짐은 두 사람에게 어려운 부탁하려 하오.”

“부탁이라니요, 그저 하라 하십시요.”

“그래서 짐은 결정 내렸소. 권력은 상대등 대감에게 불교는 새로 사위가 될 원효스님에게 맡기기로.”

“전하, 바로 말씀 주십시오.”

무열왕이 답에 앞서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짐의 생명이 그리 오래 이어지지 못할 듯합니다. 그래서 짐의 사후를 논하고자 이리 급하게 불렀소.”

유신이 찬찬히 무열왕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 말이 있어서 그런지 생명의 기운이 서서히 엷어지는 듯했다.

“전하, 불충한 소신을 용서하여 주소서.”

임금으로서 그리고 백제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야말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혹사에 이를 정도로 동분서주했던 일을 떠올렸다.

“아니오, 대감. 짐의 덕이 아니 짐이 강건치 못하여 이리되었는데 그를 두고 남을 탓할 수는 없소. 특히 처남에게는. 여하튼 후사에 대해서 두 분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사시에 당연히 태자 저하께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태자가 있지요. 그런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당나라의 입장을 살피지 않을 수 없소.”

무열왕이 다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나라 입장이 어떠하기에 그러십니까?”

후사도 문제

“당나라에서는 내심 태자가 아닌 인문을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식으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정식으로 제기되지는 않지요, 특히 신라의 상국이라 생각한다면.”

이른바 알아서 기는 문제였다.

유신이 그를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상대등 대감도 이제는 기가 많이 꺾인 듯하오.”

무열왕의 얼굴로 쓸쓸한 미소가 흘렀다.

“전하, 대감께서는 아직도 혈기왕성하십니다.”

원효가 은근한 목소리로 껴들었다.

무열왕이 서둘러 마무리했다.

“전하, 비록 신라가 당나라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는 신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전하께서 여하한 결정을 내리신다 해도 당나라에서 내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등 대감 의견을 살펴 주시오소서.”

“스님의 생각도 그러하오?”

“그러합니다. 아무리 상국이라 하여도 개입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열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인데.”

“말씀하십시오, 전하.”

“만약에 보위 문제로 불상사가 발생하면 상대등 대감과 스님은 당의 황후에게 의탁하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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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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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