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조각과 회화의 만남’ 피터 부겐후트와 마리 클로케

시공간을 재조합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성북구 소재의 갤러리 제이슨함 주변은 한적했다. 갤러리를 스쳐가는 차들은 많았지만 머무르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시간이 차분하게 멈춰있는 듯했다. 하지만 갤러리 내부는 피터 부겐후트와 마리 클로케가 창조한 작품으로 시공간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 Marie Cloquet, Scorched earth XI,  2018, photographic emulsion & watercolour on paper on canvas,  150x200cm

 

지난 9일 오후 갤러리 제이슨함을 찾았다. 피터 부겐후트와 마리 클로케의 2인전 ‘Temporalizing Temporality’의 오픈 이틀째였다. 편한 복장으로 등장한 피터 부겐후트와 마리 클로케는 기자의 질문에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답했다. 두 작가는 한국서의 첫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묘한 앙상블

피터 부겐후트는 벨기에 겐트에서 활동하는 조각가로, 다양한 크기의 작품을 만든다. 이번 전시에선 소의 위장이나 먼지 등의 재료를 사용해 비교적 작은 크기의 작품을 선보였다. 마리 클로케는 파괴, 손상된 것에 주목해 회화로 표현한다. 인상적인 공간을 촬영한 후 스튜디오에서 재조작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번 전시는 시간성이 두드러지는 두 작가의 작품을 한데 모아 보려는 제이슨함의 기획서 시작됐다. 이지러진 시공간처럼 두 작가의 작품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비선형적 시간성에 착안했다. 전시 제목인 Temporalizing Temporality도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등장하는 시간성이라는 개념서 따왔다.

제이슨함 관계자는 과거-현재-미래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도래-기재-현전의 근원적 시간 속에 우리 존재가 놓여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이번 전시서 시간과 공간을 직조하는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벨기에 출신 두 작가
한국서 첫 전시

제이슨함은 피터 부겐후트의 조각을 갤러리 중앙에, 마리 클로케의 회화를 벽면에 배치했다. 실체가 분명한 네모난 방은 시간과 공간을 해체하고 재조합해 완성된 작품을 품었다. 정형화된 공간과 분해융합을 거친 작품의 조화는 묘한 앙상블을 이룬다.
 

▲ Marie Cloquet, Obstacles VIII, 2018, photographic emulsion & watercolour on paper on canvas,  150x120cm

피터 부겐후트의 조각은 재현이라고 보기에는 추상적이고, 추상적이라기에는 실체가 존재한다. 개별적인가 싶으면 서로 닮아 있고 그러면서도 통일적이지 않은 서로 다른 개체로 구성돼있다. 상징주의나 보편적 시간 개념과는 동떨어졌다. 그는 작품을 통해 결여의 미학을 표현하려 했다.

피터 부겐후트의 작업은 재료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마음에 드는 재료가 있으면 트렁크에 넣어두는 식이라며 기존의 조각서 일부분을 가져와 다른 작품에 붙이기도 한다. 어떤 특별한 틀에 얽매이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료를 융합하고 구축하는 한편, 해체하고 다시 축적해 새로운 시공간의 맥락에 가져다둔다. 이 과정서 선형적 시간의 구조를 뛰어넘는 독자적인 개체로서 작업의 의미와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새로운 시공간과 조형 언어를 통해 개념과 사상을 눈앞으로 끌고 오는 식이다.

마리 클로케는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먼저 세상의 주변부와 같은 장소를 탐색하고 촬영한다. 스튜디오에 돌아와서는 촬영한 사진의 일부를 선택해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한다. 이후 재조작된 이미지를 암실서 출력한다.

사진의 형태로 담긴 실제의 공간은 왜곡된 인쇄와 찢기, 파편화 등 물리적 해체 과정을 거쳐 콜라주로 재배열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공간,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 재탄생된다. 마리 클로케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 대해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이 반영된 이미지라고 말했다.
 

마리 클로케가 만들어낸 왜곡되고 조작된 화면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풍경처럼 보이지만 세계화의 명암에 대한 염려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 과정서 그녀는 실제와 가상 사이, 개발과 소외 사이 그리고 역사의 틈 사이 어딘가에 놓인 경계의 균열 같은 영리한 공간을 창조한다.

비선형적 시간성에 주목
“관람객들 반응 기대돼”

처음 2인전을 가진 두 작가는 작품의 어우러짐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마리 클로케는 조각과의 조화를 위해 새로운 작품을 많이 제작했다고 했다. 그녀는 피터와 나는 조각과 회화가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작품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썼다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조화를 중점적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작가들은 한국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에 많이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피터 부겐후트는 미술에 대한 반응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인도에서는 내 작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전시장에 놓고 장난을 치는 것 같다 했고 핀란드에서는 작품이 죽음에 관한 것인지 묻곤 했다한국에서의 반응도 분명 다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매우 궁금하다고 전했다.
 

마리 클로케는 새로운 대중을 만나는 것은 늘 흥미롭다. 벨기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한국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매우 궁금하다한국서 우리의 전시가 어떻게 느껴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작가들은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해체와 융합

제이슨함 갤러리 관계자는 두 작가는 공통적으로 구축-해체-재구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낸다기존의 시공간에 대한 관념을 자유롭게 모색하며 그 안에서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흥미로운 유영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jsjang@ilyosisa.co.kr>

 

[피터 부겐후트는?]

학력

Sint-Lucas, Installation art-Gent, Belgium(1982-1986)

개인전 및 2인전

Museo de la Ciudad de Queretaro, Querétaro, Mexico(2018)
Jason Haam, Seoul, South Korea(2018)
Galeria Hilario Galguera, San Rafael, Mexico City, Mexico(2017)
Galerie Laurent Godin, Paris, France(2017)
The Box, Los Angeles, USA(2017)
Neues Museum, Berlin, Germany(2017)

 

[마리 클로케는?]

학력

LUCA School of Arts-Gent, Belgium(1994-1998)

개인전

Jason Haam, Seoul, South Korea(2018)
Annie Gentils Gallery, Antwerp, Belgium(2017)
Annie Gentils Gallery BOZAR, Brussel, Belgium(2016)
Secondroom curated by Elke Andras Boon, Gent, Belgium(2015)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