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조각과 회화의 만남’ 피터 부겐후트와 마리 클로케

시공간을 재조합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성북구 소재의 갤러리 제이슨함 주변은 한적했다. 갤러리를 스쳐가는 차들은 많았지만 머무르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시간이 차분하게 멈춰있는 듯했다. 하지만 갤러리 내부는 피터 부겐후트와 마리 클로케가 창조한 작품으로 시공간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 Marie Cloquet, Scorched earth XI,  2018, photographic emulsion & watercolour on paper on canvas,  150x200cm

 

지난 9일 오후 갤러리 제이슨함을 찾았다. 피터 부겐후트와 마리 클로케의 2인전 ‘Temporalizing Temporality’의 오픈 이틀째였다. 편한 복장으로 등장한 피터 부겐후트와 마리 클로케는 기자의 질문에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답했다. 두 작가는 한국서의 첫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묘한 앙상블

피터 부겐후트는 벨기에 겐트에서 활동하는 조각가로, 다양한 크기의 작품을 만든다. 이번 전시에선 소의 위장이나 먼지 등의 재료를 사용해 비교적 작은 크기의 작품을 선보였다. 마리 클로케는 파괴, 손상된 것에 주목해 회화로 표현한다. 인상적인 공간을 촬영한 후 스튜디오에서 재조작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번 전시는 시간성이 두드러지는 두 작가의 작품을 한데 모아 보려는 제이슨함의 기획서 시작됐다. 이지러진 시공간처럼 두 작가의 작품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비선형적 시간성에 착안했다. 전시 제목인 Temporalizing Temporality도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등장하는 시간성이라는 개념서 따왔다.

제이슨함 관계자는 과거-현재-미래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도래-기재-현전의 근원적 시간 속에 우리 존재가 놓여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이번 전시서 시간과 공간을 직조하는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벨기에 출신 두 작가
한국서 첫 전시

제이슨함은 피터 부겐후트의 조각을 갤러리 중앙에, 마리 클로케의 회화를 벽면에 배치했다. 실체가 분명한 네모난 방은 시간과 공간을 해체하고 재조합해 완성된 작품을 품었다. 정형화된 공간과 분해융합을 거친 작품의 조화는 묘한 앙상블을 이룬다.
 

▲ Marie Cloquet, Obstacles VIII, 2018, photographic emulsion & watercolour on paper on canvas,  150x120cm

피터 부겐후트의 조각은 재현이라고 보기에는 추상적이고, 추상적이라기에는 실체가 존재한다. 개별적인가 싶으면 서로 닮아 있고 그러면서도 통일적이지 않은 서로 다른 개체로 구성돼있다. 상징주의나 보편적 시간 개념과는 동떨어졌다. 그는 작품을 통해 결여의 미학을 표현하려 했다.

피터 부겐후트의 작업은 재료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마음에 드는 재료가 있으면 트렁크에 넣어두는 식이라며 기존의 조각서 일부분을 가져와 다른 작품에 붙이기도 한다. 어떤 특별한 틀에 얽매이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료를 융합하고 구축하는 한편, 해체하고 다시 축적해 새로운 시공간의 맥락에 가져다둔다. 이 과정서 선형적 시간의 구조를 뛰어넘는 독자적인 개체로서 작업의 의미와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새로운 시공간과 조형 언어를 통해 개념과 사상을 눈앞으로 끌고 오는 식이다.

마리 클로케는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먼저 세상의 주변부와 같은 장소를 탐색하고 촬영한다. 스튜디오에 돌아와서는 촬영한 사진의 일부를 선택해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한다. 이후 재조작된 이미지를 암실서 출력한다.

사진의 형태로 담긴 실제의 공간은 왜곡된 인쇄와 찢기, 파편화 등 물리적 해체 과정을 거쳐 콜라주로 재배열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공간,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 재탄생된다. 마리 클로케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 대해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이 반영된 이미지라고 말했다.
 

마리 클로케가 만들어낸 왜곡되고 조작된 화면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풍경처럼 보이지만 세계화의 명암에 대한 염려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 과정서 그녀는 실제와 가상 사이, 개발과 소외 사이 그리고 역사의 틈 사이 어딘가에 놓인 경계의 균열 같은 영리한 공간을 창조한다.

비선형적 시간성에 주목
“관람객들 반응 기대돼”

처음 2인전을 가진 두 작가는 작품의 어우러짐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마리 클로케는 조각과의 조화를 위해 새로운 작품을 많이 제작했다고 했다. 그녀는 피터와 나는 조각과 회화가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작품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썼다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조화를 중점적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작가들은 한국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에 많이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피터 부겐후트는 미술에 대한 반응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인도에서는 내 작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전시장에 놓고 장난을 치는 것 같다 했고 핀란드에서는 작품이 죽음에 관한 것인지 묻곤 했다한국에서의 반응도 분명 다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매우 궁금하다고 전했다.
 

마리 클로케는 새로운 대중을 만나는 것은 늘 흥미롭다. 벨기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한국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매우 궁금하다한국서 우리의 전시가 어떻게 느껴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작가들은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해체와 융합

제이슨함 갤러리 관계자는 두 작가는 공통적으로 구축-해체-재구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낸다기존의 시공간에 대한 관념을 자유롭게 모색하며 그 안에서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흥미로운 유영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jsjang@ilyosisa.co.kr>

 

[피터 부겐후트는?]

학력

Sint-Lucas, Installation art-Gent, Belgium(1982-1986)

개인전 및 2인전

Museo de la Ciudad de Queretaro, Querétaro, Mexico(2018)
Jason Haam, Seoul, South Korea(2018)
Galeria Hilario Galguera, San Rafael, Mexico City, Mexico(2017)
Galerie Laurent Godin, Paris, France(2017)
The Box, Los Angeles, USA(2017)
Neues Museum, Berlin, Germany(2017)

 

[마리 클로케는?]

학력

LUCA School of Arts-Gent, Belgium(1994-1998)

개인전

Jason Haam, Seoul, South Korea(2018)
Annie Gentils Gallery, Antwerp, Belgium(2017)
Annie Gentils Gallery BOZAR, Brussel, Belgium(2016)
Secondroom curated by Elke Andras Boon, Gent, Belgiu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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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