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 14일 전북경찰청 아동·여성보호팀 1319팀은 영치료를 빙자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승려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전북 전주의 한 사찰의 승려 A씨는 무속신앙을 믿는 대상자를 상대로 신점을 보거나 신내림 굿을 하는 등의 일을 해왔다. 지난해 9월 한 여성의 “내 딸한테 신기가 있는 것 같다. 치료 좀 부탁한다”는 영적치료 요청에 그는 여성의 딸 B양에 지속적인 영치료를 했다. 당시 B양은 고작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올해 1월, B양과 함께 점심을 먹던 어느 날 승려 A씨는 참을 수 없는 욕정을 느꼈고 “영치료를 해야 겠다”는 말로 B양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후 A씨는 B양에게 “할머니가 술을 마시라고 한다”며 구슬려 술을 마시게 했고 할머니 귀신이 몸 안에 들어있는지 한 번 봐야겠다며 B양에게 옷을 모두 벗을 것을 요구했다.
아무런 의심 없이 A씨를 믿은 B양은 옷을 모두 벗었다. 그는 나체상태의 B양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