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돈 받아 성장한 공기업들 난처한 내막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6.05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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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탈피한 '포스코'는 100억 뱉었는데…나머지는?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포스코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각종 사업을 벌였던 나머지 기업들의 추가적인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강제징용피해자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들 기업에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전한 것. 재단을 통해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매우 적절해 보이지만 포스코를 제외한 일본 지원금 수혜 기업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1965년 한일협정 타결 이후 이듬해인 66년부터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10년 동안 무상공여 3억달러, 유상자금 2억달러, 민간차관 3억달러를 각각 제공받았다.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것인데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한일 청구권 협상 이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임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포스코 가장 큰 수혜

이중 무상·유상 자금 5억달러 중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곳은 외환은행이었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은 포항제철(현 포스코)이었다. 포스코에는 총 1억1948만달러가 투입됐고 이는 총 자금의 23.9%에 이르는 돈이었다. 박태준 당시 사장은 근로자들에게 "이 제철소는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조상의 피 값으로 짓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목숨 걸고 일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우향우' 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일화가 있을 정도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제강제동원피해자단체 등은 "대일 청구권 자금의 최대 수혜기업 포스코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며 "매출액의 1%를 일제 장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재단에 출연하라"고 요구해 왔다. 매출액의 1%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6800억원에 이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포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편으로는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100억으로 생색…매출 1% 출연하라"
"윤리적·사회적 책임 다할 때" 지적도

2006년 징용 피해자 9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의 2009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포스코가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권 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설립됐고, 이를 상환했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단 재판부는 "포스코의 설립 경위와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추어볼 때 강제징용, 임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이나 그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포스코는 내부회의를 통해 직접적인 지원은 않겠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재단이 설립될 경우 자금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난 3월16일 이사회에서 2014년까지 100억원을 지원금으로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포스코의 움직임은 지난해 8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일제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재단 설립에 나서면서 포스코 등 대기업에 재단의 출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코레일·외환은행 등 징용피해자재단 지원 고민

포스코 관계자는 "(100억원 지원은)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활동에 동참한 것이지, 대일 청구권 위로금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며 "100억원 이외의 추가 출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등이 요구하는 조건에는 터무니없이 못 미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일본자금 수혜기업도 있다.

경제기획원이 펴낸 '청구자금백서(1976)'에 따르면 대일 청구금 수혜기업 및 기관은 포스코, 농협, 한국농촌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KT&G, KT, 외환은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병원, 기상청 등 10여 곳에 이른다.

재단 출연 "검토 중"

하지만 포스코를 제외한 이들 수혜기업은 재단 설립을 위한 위원회의 출연 요청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기금 출연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반응만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정 난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재단 설립을 지원하는 가운데 나머지 수혜기업들도 최소한의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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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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