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의 달인’이 공개하는 밤의 테크닉 ⑧여성사정 유발 & 질하부서 움직이는 법

  • 이영기 fairan2@naver.com
  • 등록 2012.05.30 10:17:12
  • 호수 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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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사정…’ 해도 안 되는 여자들의 사정?

안녕하십니까 <일요시사> 독자여러분! 저는 세계유일의 남성삽입테크닉(본게임) 전문가로서, 성교 중에 여성의 질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기술적으로 연마해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연재란을 통해 성교테크닉 적으로 저는 크게 3레벨로 나눠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초보-중급-고급 및 자궁섹스기술에 대해 조명하고자 합니다. 테크닉에 관심 있는 남성분은 이 연재를 앞으로 꾸준히 보신다면, 아마도 초급부터 고급테크닉 까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남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항들로써, “이렇게만 하면 성교에 실패란 없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아래에 꼽아봤습니다.
 

1. 전희에 충실하면 결국 높은 점수가 나온다
1-1. 전희 시 애무법·성감대
2. 최소한의 성감대 대화로 상대를 알고하기
3. 첫 삽입은 얕게 넣어서 진행 후 2-3단계로 하는 게 좋다
4. 평균이상의 페니스 길이라면, 성교 중 깊은 삽입에 대한 욕구를 자제하는 게 좋다
5. 끝에 가서 찌르지 않기-여자가 싫어하고 배 아파한다
6. 세게 들이받지 않기-물 흐르듯이 하는 피스톤이 정답
7. 빠르고 강한, 몰아치는 피스톤운동은 막판에나 한다

전편에서 ‘질 입구’가 삽입 섹스 시 여성자극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은 아무리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깊은 삽입욕구가 매우 강해서 100%를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질 하부(입구 쪽) 지역에서 50%밖에 자극을 못 만들어낸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질 하부 즉 질 입구로부터 안으로 5cm 이내 범위가 중요한 이유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여성사정현상’이라 불리는 현상이 거의 이 지역에 대한 자극으로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사정을 할까?  

여성사정에 대해선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성 정보에 초심자라면 ‘그게 뭐지?’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한마디로 섹스 중에 여성도 싼다는 것이죠.

여성은 남성처럼 정액을 뿌리는 기전이 없는 대신 다른 액체를 사정하는 기전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 액체는 뭐냐?’ 하실 겁니다.

일단 여성이 남성처럼 쌀 수 있게 된 데는 여성요도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짧고(3~4cm 대) 게다가 삽입 중엔 질 윗벽 위에 바로 요도와 방광이 위치해 있는지라 자극을 아주 쉽게 일상적으로 받는 구조란 겁니다. 여성은 이런 구조로 말미암아 남성은 절대 불가능한 ‘섹스 중 요실금’(오줌 배출)도 여차하면 할 수 있는 구조죠.

게다가 여성요도범위 내에는 남성전립선과 유사한 액체를 분비하는 여성전립선(paraurethral gland)이란 상동조직이 있는 데다 추가로 지스폿(여자의 질에 있는 성감대)이란 부분이 그 뒤에서 이번엔 질 쪽에 위치합니다. 여성전립선은 요도범위를 둘러싸고 있고 지스폿은 그 뒤의 방광 밑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좁은 질 입구가 끝나는 5cm 이내로 짧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성 페니스의 귀두 길이가 보통 3~4cm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페니스를 얕게 넣되 귀두가 밖에 걸쳐있지 않게만 넣는다면 그것은 지금 귀두가 여성사정이 유발되는 부위들에 걸쳐있는 겁니다.

‘여성사정현상’ 질 입구로부터 5cm범위가 중요
얕은 삽입 상태로 휘젓기…“근거리 운동 반복”

여성사정현상을 맛보기 위해선 일단 얕은 삽입 상태로 휘젓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성을 사정시킬 때 페니스를 얕게 넣어 거의 제자리에서 휘젓거나 아니면, 손톱 정도의 근거리운동을 반복해서 여성을 사정시킵니다. 이때 많은 여성들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액체를 배출하곤 합니다.

대개 여성사정은 ‘졸졸’ 혹은 ‘줄줄’ 흘러내리는 듯한 사정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성인AV서 보이는 연출된 마치 소변을 보는 듯한 쭉쭉 뿜어대는 그런 사정현상은 잊어주십시오. 

포르노서 연출돼 가능한 게 있고, 평범한 여인하고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끽해야 소수의 여인들이 약간 쏘는 듯한 사정현상이 가능할 뿐입니다.

5cm를 타깃으로 움직이기

소변줄기처럼 뿜어내는 것은, 소변볼 때처럼 괄약근을 의식적으로 동원해야 가능한 것인데  섹스 중에는 여성이 부지불식간에 순간 강한 자극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게 대부분이니 만큼 보다 많은 여성들이 쏘는 형태는 아닙니다. 

줄줄 혹은 졸졸 혹은 수도호스서 물이 넘쳐 밀려나오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질 하부서 휘젓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휘젓기는 페니스를 깊게 넣고 있을 때는 남성의 뿌리 쪽을 의식적으로 휘젓듯이 해서 하면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즉 얕게 넣은 상태로도 깊게 넣은 채로도 여성사정 시키는 게 가능한 거란 얘기.

남성들은 원거리운동을 하며 휘젓는데 능숙한 분들인데요. 이렇듯 가까운 거리에서 거의 제자리에서 휘젓기를 해야 여성사정을 보다 쉽게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성사정현상’의 오해와 진실> 

1. 여성사정액이란? 
물 같은 형태를 띠기 쉬운데 여성이 흥분해 분비되는 질 안의 약간 점액성의 애액(러브주스)과는 점도가 다르죠. 그래서 여성이 사정했을 때는 질 안의 점도가 갑자기 물같이 변하게 됩니다. 여성의 사정액은 소변, 전립선액, 지스폿액 등이 있겠으나 이 모두가 한곳에서 나오는 데다 한 가지 이상이 뒤섞일 때도 많아 구분이 힘들긴 합니다.

여성이 침대시트가 흥건해질 정도로 뭘 많이 쌌는데, 한참 후에 시트가 말라도 자국이 별로 안 생긴다면 그건 여성분보단 기타 여성사정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단 것입니다.

2.여성사정액이 어디서 나오나? 
주로 요도에서 나옵니다. 요도가 어딘지 모르는 남성들은 질 구멍 바로 위에 미세하게 융기된 구멍이 보일 겁니다. 이 구멍도 여성에 따라, 나이에 따라 크기가 이완된 게 다릅니다. 그런데 여성의 요도가 질속에 같이 있고 오줌이 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한편, 남성페니스가 삽입되면 질 구멍 위를 미는 형태가 되어 여성요도가 평상시보다 아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성이 사정하면 그 사정액은 바로 페니스 등을 타고 질속으로 직행해 유입되게 되죠. 그래서 질 안에서 액이 뒤섞여 점도가 달라지고, 페니스와 질 벽의 마찰느낌이 바뀌는 겁니다.

3. 요도서만 사정액이 나오나? 
질속 끝의 자궁경부 내에 점액이란 게 있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질 입구 근육이 유난히 강한 극소수의 여성은 단지 질 내 분비물을 강한 흥분으로 뿜듯이 배출할 수도 있긴합니다. 그러나 근육의 강도가 그렇지 못한 대다수 여성은 이 묘기(?)가 불가능합니다.

 

<밤일의 달인 이영기 소장은?>

이영기 소장은 현재 ‘발렌티노’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소위 섹스의 달인이다. 지난 20년간 3천 권의 성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남성의 삽입 테크닉과 섹스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했다. 또 1천여 명의 여성과 20년간 하루 두 시간씩 실전 섹스를 경험하며 약 1만5000시간을 섹스에 투자해 자신만의 다양한 섹스 기술을 완성했다. 

이러한 이론과 실전 연마를 바탕으로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한국일보에 성 칼럼을 연재하고 틈틈이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 일요시사에 이번에 연재하는 <섹스의 기술>에서는 그동안 유일무이했던 남성 삽입 테크닉의 세계를 공개한다. 이 소장의 실습을 통한 연구 자료는 발렌티노남성테크닉연구소 블로그(http://blog.naver.com/fairan2)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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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