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의 이방인 조선족 범죄 백태

  • 강의지 yeeji83@ilyosisa.co.kr
  • 등록 2012.04.18 10:57:35
  • 댓글 0개

날로 대담무쌍 흉포화 “마주칠까 무섭다”

[일요시사=강의지 기자]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조선족이 20대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한 데 이어 서울에서도 직업소개소 소장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아 일하고도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빚어진 일. 최근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온라인상에선 ‘차오포비아(조선족 혐오라는 뜻으로 ‘차오’는 朝의 중국 발음)’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더불어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조선족 강력범죄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점점 흉포화 되고 있는 ‘우리안의 이방인’ 조선족 범죄, 그 백태를 살펴본다.

대한민국이 ‘조선족에 의한 참혹한 범죄’에 떨고 있다. 시민사회의 불안감이 확대되며 “조선족은 동포가 아닌 중국인”, “모든 조선족 추방”등 극단적인 발언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빚어진 사건 외에도 과거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조선족 강력범죄들은 너무 잔혹했다.

중국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낸 사건, 40대 중국 조선족 여자가 괴한이 뿌린 화학물질로 인해 화상을 입은 사건, 안산시 조선족끼리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중국 마약조직이 안산시의 조선족과 연합해 마약을 유통시킨 사건 등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다. 몇 가지 사례를 더 짚어보자.

끊이지 않는 조선족 범죄

중국에서 살인혐의로 수배를 받은 조선족 A씨는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한 후 신분세탁을 하며 살아가다 지난 1월 26일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003년 중국에서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과다출혈로 사망케 했다. 그 뒤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기 시작했고, 3년간 추적을 피해 살다 2006년 여권을 위조해 한국에 들어온 그는 먼저 한국에 결혼 이민해 국적을 취득한 친모를 찾아 2007년 국적을 얻었다.

A씨는 이후에도 국내에서 공사장 이권개입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 추돌 운전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폭력전과만 4범에 이르는 우범자가 됐다 검거됐다.

조선족 B씨는 2010년 9월 4일 새벽 1시47분 안산시 원곡동 한 편의점에 침입했다. 그는 편의점 전원스위치를 내린 뒤 아르바이트생인 김모(21·여)씨를 둔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저항하자 B씨는 김씨 얼굴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린 뒤 김씨의 머리채를 잡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김씨는 왼쪽 안구 파열로 영구 실명하게 됐고, 얼굴뼈와 두개골 골절로 한쪽 얼굴이 제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도박 빚 2000만원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2007년 1월 24일 오후 4시30분쯤 발견된 여행용 가방 속의 여성 토막시신도 조선족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인 범죄 5년 새 두 배 증가…‘차오포비아’ 확산
한국은 ‘법 처벌’ 약하고 조선족은 ‘법의식’ 약하고

범인 C씨는 피해여성인 애인 정모(33)씨의 집에 갔다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정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C씨는 정씨의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인근 야산에 묻고, 나머지는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서울에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103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 2만691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강간사건은 308건으로 무려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중국인에 의한 범죄는 2007년 8400명에서 2011년 2만6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중국인에 의한 범죄는 매년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을 훨씬 넘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 범죄의 상당수는 조선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인 범죄의 대부분은 국내 체류 중국인의 70%를 차지하는 조선족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조선족이 밀집해 있는 경기 안산 원곡동 일대는 폭행과 흉기난동이 끊이질 않아 시민들로부터 불안하다는 신고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2010년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를 보면 조선족이 포함된 중국인이 전체 56%(5,103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범죄율도 내국인보다 2배나 높다. 특히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많다.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이면에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임금착취와 인간차별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늘어나는 조선족 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지난 2007년 벌어진 토막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징역 15년밖에 구형하지 않았으며, 가족처럼 챙겨주던 직장상사의 여중생 딸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법이 미약하다 보니 조선족 남성들은 한국에서 경찰을 봐도 겁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에는 겁을 내다가도 “조사만 조금 받고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조선족들은 죄의식이 약해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법 불감증’이 있다”면서 “결국 가벼운 처벌이 범죄의 재발을 부르는 악순환이 되고, 특히 조선족의 경우 법 개념이 약해 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불법체류자 추방운동을 벌이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동포라는 값싼 동정심으로 조선족들을 바라보기엔 문제가 심각해졌다. 허울뿐인 인권을 내세우며 범법자들을 옹호하는 건 아예 대한민국을 외국인 범죄 천국으로 만들어 내국인들의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더구나 불법체류자 단속은 그저 단속일 뿐 그들의 범죄를 막을 순 없다. 이제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