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A그룹 직원 ‘회장님 기쁨조’ 전락한 사연

일은 뒷전에 놓고 회장님 ‘재롱잔치’서 “딸랑딸랑~”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A그룹은 매년 사내 합창대회를 연다. 이 회사의 간판급 문화행사로 공연도 규모도 ‘프로급’이다. 도저히 사내행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이 대회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얼굴이 이상하다. 어딘지 모르게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다. 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

반강제 차출돼 일 뒷전 밀어놓고 피나는 노력
불만 많지만 인사고과에 영향 미처 ‘울며 겨자’

A그룹은 매년 성탄절을 전후로 성대한 사내 합창대회를 연다. 이 회사의 가치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즐거움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대회는 그룹의 간판 문화 행사로 오너인 B회장도 적지 않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별과 직급을 분물하고 다함께 율동과 노래 연습에 열을 올리다 보면 회사 업무를 할 때와는 또 다른 끈끈한 동료애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 회사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러나 직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행사의 취지에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것. 오로지 B회장 한 사람만을 위한 ‘재롱잔치’에 불과하다는 게 직원들의 시각이다. 당연히 직원들은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낼 수 없다. 그저 자신들은 ‘회장의 기쁨조’라는 자조 섞인 불만만 조용히 읊조릴 뿐이다.

회장도 많은 신경

직원들의 불만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행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행사에 참가하는 팀은 모두 회사 임직원들로 구성된다. 각 사업부별로 30~40명씩 차출돼 200~300명 단위로 조를 짠다. 자발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상사의 눈총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공연팀에 참여하는 이들은 행사 20일 전부터 업무에서 제외된다. 물론 쉬는 건 아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하루 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연습이 진행된다. 행사 10일 전이 되면 훈련의 강도는 더욱 높아진다. 아예 회사 대신 정해진 연습실로 출근한다. 당연히 연습시간도 늘어난다. 일과가 끝나는 6시 이후까지도 연습은 이어진다. 밤 10시를 넘어서 퇴근하는 일도 부지기수, 심지어는 주말에도 연습을 하러 나온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대에서 입을 복장이나 소품 등도 직접 제작해야 한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직원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는 공연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대회에서 직원들의 보여준 군무는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다. 거의 프로급이다. 북한 주민들의 군무를 방불케 한다는 평가다. 무대장치나 소품 등도 도저히 사내행사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급이라는 전언이다.

지난해 말 이 행사를 관람했다는 한 재계관계자는 “관람료를 내야 볼 수 있는 뮤지컬을 감상하는 기분이었다”며 “직장인들이 하기엔 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행사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싫은 내색은 절대 할 수 없다. 이 행사에 각 사업부 대표들의 인사고과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B회장의 재롱잔치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한편, 직원들 사이에선 이 공연이 B회장이 평소 강조하는 검소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B회장은 재계에서 알아주는 ‘짠돌이’로 통한다. 아직도 오래된 구형 차량을 타고 출퇴근을 하며 비행기도 이코노미석만 이용한다. B회장은 또 매년 ‘김밥 송년회’를 연다. 직원들이 서민의 음식인 김밥을, 그것도 단무지만 넣고 싸서 나눠 먹으면서 검소의 의지를 다지자는 취지에서다.

그런 B회장은 이 행사에 수십억대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창·안무 전문가를 초빙해 안무제작, 작곡, 편곡, 직원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유명인을 심사위원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장소 대여료와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상금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직원들의 업무 공백에서 오는 손실을 환산하면 비용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이지만 B회장에게 ‘직언’을 하는 이가 누구 하나 없다. B회장을 중심으로 군대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서다. 군기가 바짝 든 최측근들은 B회장에게 아부하기 바쁘다.

적응하거나 사표


B회장에 대한 임원들의 충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사내에서 이른바 ‘A그룹 교복’으로 불리는 복장이다. ‘교복’은 재킷, 셔츠, 바지, 구두, 넥타이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B회장이 동행하는 자리에 임원들은 의례 이 교복을 입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심지어 직원에게까지 이 복장을 구매할 것을 종용한다고 한다. 물론 B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다.

이 회사 내부관계자는 “임원들의 무분별한 충성에 B회장이 직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직원들 사이에선 이런 기업문화에 적응하거나 회사를 떠나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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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