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1월의 가볼 만한 곳 (1)제주 서귀포

‘광치기해변’에서 바라보는 성산일출봉의 일출


한국관광공사는 ‘일출도 보고, 소원도 빌고’라는 테마하에 2012년 1월의 가볼 만한 곳으로 제주 서귀포, 강원 고성, 전남 순천, 경남 하동, 충남 태안, 경기 파주 등 6곳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그 첫 번째로 ‘광치기해변에서 바라보는 성산일출봉의 일출’을 주제로 제주도 서귀포시를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제주도. 이 신비로운 섬은 신생대 후기,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졌다. 섬의 중앙부에는 해발 1950m의 한라산이 솟아있으며 주변으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지닌 360여 개의 오름(기생화산)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는 뛰어난 학술적 가치와 아름다운 경관을 지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주십경의 제1경
성산일출봉 일출

제주 전역에 자리한 수많은 오름들 가운데 성산일출봉은 제주 동부를 대표하는 오름이자 제주를 상징하는 명소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일출 사진과 유채꽃밭 사진은 제주도를 소개하는 기사나 홍보물에 어김없이 등장한다. 성산일출봉은 예부터 정상에서 바라보는 해 뜨는 광경이 아름다워 ‘영주십경(瀛州十景)’에서 제1경으로 꼽혔다.

일출봉이 만들어진 시기는 약 5만~12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수심이 얕은 해저에서 화산이 분출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본래는 육지와 떨어진 섬이었지만 제주 본섬과의 사이에 모래와 자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모습처럼 연결됐다. 2000년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지정됐으며 한라산과 함께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바닷가에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는 일출봉은 멀리서 보면 때로는 화려한 왕관처럼 보이고 때로는 난공불락의 고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높이는 183m에 불과하지만 구좌, 수산, 성읍, 표선 등 동부 제주의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사방이 트여 있어 우뚝 솟아 보인다. 일출봉 매표소를 출발해 처녀바위, 등경돌, 초관바위, 곰바위를 차례로 지나면 일출봉 전망대에 올라서게 되는데 이곳에서 한라산과 제주 동부 지역의 수많은 오름들이 한눈에 들어와 가슴 깊이 감동을 선사한다. 정상에는 지름 600m, 바닥면의 높이가 해발 90m인 거대한 분화구가 있다.

성산일출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국 최고의 일출 명소 가운데 한 곳이다. 해마다 1월1일이 되면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일출을 보기 위해 성산일출봉에 오르는 이들도 많지만 성산일출봉의 일출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사실 광치기해변이다. 광치기해변은 성산일출봉과 성산읍을 잇는 모래사장 또는 모랫길을 말하는 사주라고 할 수 있다. 아침이면 제주 바다에서 불쑥 떠오르는 해가 성산일출봉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바다와 오름 함께 즐기는
광치기해변은 올레1코스

새벽의 광치기해변은 조용하다. 삼각대를 세운 사진작가 서너 명과 한 쌍의 연인만이 해변을 지키고 있다. 수평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제주의 겨울바람은 매섭다. 광치기 해변 주변에 횟집이 몇 곳 있는데 일출을 보고 싶다면 이곳 근처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해가 뜰 때까지 차안에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겨울철, 제주의 변덕스런 날씨는 일출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전날 저녁까지는 맑다가도 다음날 새벽, 심술궂게 비나 눈을 뿌려 어깃장을 놓기도 한다. 제주 사람들조차 제주의 내일 날씨는 내일이 되어도 모른다고 한다. 그만큼 성산포 일출을 보는 것은 운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다. 해가 뜨더라도 수평선 자락에 두껍게 내려앉은 구름과 해무 때문에 수평선에서 한참 떨어진 공중으로 불쑥 얼굴을 내밀 때도 많다. 일출을 보더라도 성산일출봉 위로 솟아오르는 그림같은 일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광치기해변에서 일출을 본다면, 성산포에서 오른쪽으로 한참 떨어진 바다 위로 해가 솟는다.

오전 7시20분쯤 되자 해안이 분주해진다. 수평선 한 쪽이 붉은 기운을 띠기 시작하면서 사진작가들이 포인트를 잡느라 이리저리 자리를 옮긴다. 차 안에서 일출을 기다리던 여행객들도 하나 둘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수평선과 새벽을 짙푸른 색에서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던 아침 해가 마침내 모습을 내민다.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바다와 바위, 모래도 황금빛으로 물든다. 고요한 성산포의 아침을 깨우는 건 사진작가들의 셔터소리와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여행객들의 나지막한 탄성이다.

성산일출봉의 일출을 봤다면 다음 코스는 어디로 잡을까. 올레꾼이라면 올레코스를 따라 걷기를 즐겨도 좋다. 광치기해변은 올레1코스에 속해 있다. 시흥초등학교에서 시작해 광치기해변에 이르는 올레1코스는 바다와 오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로 많은 올레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말미오름에 올라 바라보는 제주의 경치가 아름답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왔다면 내처 섭지코지로 가보자. 성산일출봉에서 승용차로 약 20분 정도 걸린다. 섭지코지는 성산읍 신양해수욕장에서 약 2km에 걸쳐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있다. 갖가지 모양의 기암괴석과 외돌개처럼 생긴 높이 30m의 선녀바위가 절경을 빚어낸다. 드라마 <올인> 세트장으로 사용됐던 교회를 다시 지어 놓아 한껏 서정적인 풍경을 빚어낸다. 바람이 무척 많이 불기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는 것이 좋다.  

제주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면 ‘김영갑갤러리’를 추천한다. 평생 제주의 산과 오름, 들판, 바람을 카메라에 담다가 루게릭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사진가 고 김영갑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작품 하나하나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주의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것만 같다. 아이들과 함께 갔다면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세계자동차박물관’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

세계 최초의 휘발유 내연기관 자동차인 벤트 패턴트카, 전 세계에 6대만 현존한다는 희귀 목제 자동차 힐만 스트레이트8, 할리우드 스타 존 웨인이 즐겨 타서 더욱 유명해진 머큐리 몬테레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전차였던 롤스로이스 실버 레이스 등 클래식 자동차 80여 대의 전시를 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믿거나말거나박물관
기발·유쾌한 전시물 즐비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도 재밌는 박물관이 있다. ‘믿거나말거나박물관’이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32개의 박물관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박물관 체인인 리플리 엔터테인먼트가 설립한 곳이다. 장난스럽게 생긴 건물 외형부터 눈길을 끄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헬륨으로 들어 올린 의자를 비롯해 기발하고 유쾌한 전시물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곳의 전시물들은 카툰 작가이자 방송인, 모험가, 인류학자 등 다재다능한 삶을 살다 간 로버트 리플리(1890~1949)가 35년간 198개국을 여행하며 찾아낸 물건들이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레이지박스’는 최근 올레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다. 제주 시골 마을의 농가를 개조해 게스트하우스 겸 카페로 꾸몄다. 올레꾼이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다.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성산일출봉 일출→성산일출봉 트레킹→섭지코지→김영갑갤러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 성산일출봉 일출→섭지코지→올레1코스 트레킹
·둘째 날 : 김영갑갤러리→용눈이오름→세계자동차박물관→믿거나말거나박물관
♣대중교통 정보
제주 및 서귀포 시내→함덕→김녕→성산행 버스
♣자가운전 정보
①제주시내→거로사거리에서 표선·봉개 방면 97번국도→대천동사거리에서 평대·비자림 방면 1112번 국도와 97번 국도를 이용해 성산 방면→성산일출봉
②서귀포시→1132번 국도→남원읍→표선→섭지코지→성산일출봉
♣주변 볼거리
용눈이오름, 말미오름, 다랑쉬오름, 이중섭거리, 천지연폭포, 김녕해안도로 등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