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업체 명단

월급 안주고 튄 사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들. 이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10곳은 어디일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임금체불사업체 명단을 연계해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을 제한한다.

평균 1억 육박

2018년 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151명에 이른다. 상습 체불기업 1곳당 평균 체불액도 올 들어 급격히 높아졌다. 

고용노동부가 처음 명단을 공개한 2015년 1차 공개 당시 기업 1곳당 체불액은 평균 7480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2차 공개에서는 697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기업 1곳당 체불액은 1차 명단공개에서는 평균 9886만원, 2차는 8775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곳는 대구에 위치한 가야기독병원으로 체불액은 37억3116만9749원에 달했다. 가야기독병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올해 갑자기 순위권에 들어섰고 2015년 경매로 넘어갔다. 당시 3명의 임차인이 있었지만 모두 대항력이 없었다. 


한 기업정보 사이트에 등록돼있는 정보에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사업을 하는 기업이며 자본금은 25억110만원 매출액은 130억6763만원 사원수는 150명으로 나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사업주 강모씨에게 명단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에게 예고통지서를 3차례 이상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됐다.

두 번째는 신도건설, 체불액은 23억9570만4328원이다. 신도건설은 오래전부터 뒷말이 많았던 회사다. 하청업체를 시켜 현장서 자재를 빼돌린 뒤 대표이사 개인집을 지은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광범위하게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정부에 본사를 둔 신도건설은 2009년 4월3일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다. 직원들에게도 상당액의 급여와 퇴직금이 체불돼있는 상태서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건물을 경민학원에 무상증여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계속해서 물의를 빚었다.

세 번째는 전주 시내버스 업체 중 하나인 신성여객, 체불액은 14억9995만5613원이다. 신성여객 한모 회장을 비롯한 3인의 임원은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 직원은 “신성여객은 지난 수년 간 경영악화를 핑계로 수시로 임금을 체불했고 이로 인해 빚어진 노사갈등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성여객 임원들의 범죄가액은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아웃소싱 업체 코스모리치, 체불액은 12억7431만1652원이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지난 2012년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 단체로부터 ‘공로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12억7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뒤 자취를 감췄다. 코스모리치 회사 대표번호는 유명 패스트푸드 점포 번호로 바뀌었다.


그 뒤로 전북 군산의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도영이 체불액 9억1724만5795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담은세상 7억6463만703원, 경북 구미의 백산중공업㈜ 5억9381만6806원, 경기 포천에 있는 ㈜정우텍스타일 5억8761만5694원, 경기 부천에 위치한 ㈜구룡물류 5억366만1414원, 경기 안산시의 하스㈜ 4억4890만7560원 순이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제주 지역이 4개 기업이 총 3억6900만원을 체불, 소재 기업의 1곳당 체불액수가 923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90220만원, 부산·경상 80419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이어 서울 70685만원, 인천·경기 70453만원 등 수도권의 기업당 체불액도 적지 않게 집계됐다. 대전·충청 지역 기업당 체불액은 70295만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강원 지역이 5068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주 1151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2회 이상 유죄 3000만원 이상 밀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 359건(31.2%)로 전체 명단의 약 62%에 달했다. 이어 부산·경상 263건(22.8%), 광주·전라 및 대전·충청 각 78건(6.8%)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업주 1151명이 체불한 총 금액은 무려 903억여원에 달했다. 2015년 1차 공개 이래 2018년 2차 공개시점까지 공개된 지역별 총 체불액수는 서울 지역이 275억8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인천·경기(267억5700만원), 3위는 부산·경상(221억4200만원)의 순이었다. 광주·전라(71억9200만원), 대전·충청(56억9000만원)도 적지 않은 체불액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폐업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정부 정책도 임금체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르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이처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가벼운 처벌을 보다 무겁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당국이 악덕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을 하게 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영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더 늘린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위반 단속에만 몰두할 경우 경영난 악화와 체불임금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만을 강화하기보다는 노동법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경기활성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정책 때문?

고용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추가적인 감독이 이뤄진 데다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이 실시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 위반 적발 업체수가 증가했다”면서도 “취약사업장 대상 감독임을 감안해 단속·처벌 위주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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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