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비정규직 근로자 위한 기간제법 개정 필요하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22 09:54:25
  • 호수 1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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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적 근로조건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일까? 많은 이들이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의 신문서도 임시직 근로자가 상용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이 낮고 수당과 승진 등 혜택이 없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비정규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잠잠하였던 비정규직 문제가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문제로 불거지게 된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를 환기시킨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후 10년여의 사회적 논의 끝에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이 제정됐다.

기간제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첫 번째,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정년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계약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서 근무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기간제법은 실제로도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계약직원으로 2년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보다 2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훨씬 많다. 


기업에서는 2년마다 비용을 들여 채용을 반복해야 한다.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력이라 하더라도 정년까지 보장해 줄 여건이 아니라면 퇴직시켜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를 몇 개월 앞둔 직원이 새 일자리를 구하는 데 노력을 쏟느라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계약기간을 미처 채우기도 전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계약직 근로자는 근무기간 2년이 만료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정규직 일자리에 새로 취업하면 좋겠지만 취업난이 심한 때에 쉽지 않은 일이다. 계약직 일자리마저도 제때 구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시간을 실업자로 지내야 한다. 

마찰적 실업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 기간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나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라는 입법취지는 왜 현실에서 좀처럼 작동되지 않을까? 기업 입장서 볼 때,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이 아니면 60세까지로 해줘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단시간에도 급격히 변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한번 고용한 정규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돼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서 정규직 인력과 비정규직 인력 수요를 별도로 산정해 채용하는 고용 관행이 생겼다. 애당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고 양 자 간 업무도 구분돼있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도 계약직원은 2년간만 고용을 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맡기므로 업무 구분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 


정규직과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법 조항은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기간제법이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필자는 현재 2년 또는 정년으로만 구분된 고용기간에 대한 완충 방안으로 가칭 ‘10년 계약직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1년씩 계약해 10년까지 계약하는 것이 아닌 10년 간 고용을 보장하는 근로계약 유형을 의미한다. 기업과 계약직 근로자에게 반복되는 채용 및 퇴사와 그에 따른 상호간의 손실을 없애고자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고용보험 지출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10년의 고용기간이 주어지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좀 더 장기적이고 숙련이 필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는 긴 안목으로 경험을 쌓아 정규직 일자리로 이직을 하거나 창업에 도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년 간 비숙련 업무를 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10년 계약직’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만 운영을 하는 회사는 매우 드물 듯이 ‘10년 계약직’만으로 기업이 운영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정년제 직원, 10년 계약직원, 2년 이하 계약직원으로 나눠 업무를 단계적으로 분담한다면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전체 근로자의 생활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10년이 지나치게 길다면 임기제 공무원처럼 5년으로 해도 좋다.

기간제법은 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제안한 방법뿐 아니라 여러 대안을 연구해 발전적인 대안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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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체? 김문수<br>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대선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