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비정규직 근로자 위한 기간제법 개정 필요하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22 09:54:25
  • 호수 1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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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적 근로조건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일까? 많은 이들이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의 신문서도 임시직 근로자가 상용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이 낮고 수당과 승진 등 혜택이 없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비정규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잠잠하였던 비정규직 문제가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문제로 불거지게 된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를 환기시킨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후 10년여의 사회적 논의 끝에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이 제정됐다.

기간제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첫 번째,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정년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계약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서 근무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기간제법은 실제로도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계약직원으로 2년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보다 2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훨씬 많다. 


기업에서는 2년마다 비용을 들여 채용을 반복해야 한다.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력이라 하더라도 정년까지 보장해 줄 여건이 아니라면 퇴직시켜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를 몇 개월 앞둔 직원이 새 일자리를 구하는 데 노력을 쏟느라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계약기간을 미처 채우기도 전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계약직 근로자는 근무기간 2년이 만료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정규직 일자리에 새로 취업하면 좋겠지만 취업난이 심한 때에 쉽지 않은 일이다. 계약직 일자리마저도 제때 구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시간을 실업자로 지내야 한다. 

마찰적 실업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 기간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나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라는 입법취지는 왜 현실에서 좀처럼 작동되지 않을까? 기업 입장서 볼 때,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이 아니면 60세까지로 해줘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단시간에도 급격히 변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한번 고용한 정규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돼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서 정규직 인력과 비정규직 인력 수요를 별도로 산정해 채용하는 고용 관행이 생겼다. 애당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고 양 자 간 업무도 구분돼있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도 계약직원은 2년간만 고용을 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맡기므로 업무 구분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 


정규직과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법 조항은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기간제법이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필자는 현재 2년 또는 정년으로만 구분된 고용기간에 대한 완충 방안으로 가칭 ‘10년 계약직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1년씩 계약해 10년까지 계약하는 것이 아닌 10년 간 고용을 보장하는 근로계약 유형을 의미한다. 기업과 계약직 근로자에게 반복되는 채용 및 퇴사와 그에 따른 상호간의 손실을 없애고자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고용보험 지출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10년의 고용기간이 주어지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좀 더 장기적이고 숙련이 필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는 긴 안목으로 경험을 쌓아 정규직 일자리로 이직을 하거나 창업에 도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년 간 비숙련 업무를 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10년 계약직’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만 운영을 하는 회사는 매우 드물 듯이 ‘10년 계약직’만으로 기업이 운영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정년제 직원, 10년 계약직원, 2년 이하 계약직원으로 나눠 업무를 단계적으로 분담한다면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전체 근로자의 생활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10년이 지나치게 길다면 임기제 공무원처럼 5년으로 해도 좋다.

기간제법은 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제안한 방법뿐 아니라 여러 대안을 연구해 발전적인 대안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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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