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독주 저지 선봉장 민주당 장세환 의원

“내곡동 사저는 꼼수 부리다 민심에 철퇴 맞은 것”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MB정권의 민주화 역주행에 맞서 18대 국회를 ‘광장’에서 투쟁으로 보낸 의원이 있다. 민주당 장세환(전북 전주 완산 을)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장 의원은 항의농성과 삭발투쟁에서부터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까지 두며 현 정부의 부당함에 저항하고 바로잡으려 고군분투해왔다. 그런 그가 18대 국회의 뜨거운 투쟁활동을 책 속에 담았다. <광장에서 만난 정치>를 출간한 것. 온 열정을 다해 행동하는 정치를 펼쳐온 장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MB정부의 민주주의 역행…벼랑 끝 투쟁으로 맞서 싸워
“어렵게 얻은 민심에 쉼 없이 달리는 일꾼으로 보답하고파”

두 번의 낙선 끝에 어렵사리 18대 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당 장세환 의원. 그는 어렵게 얻은 민심을 ‘행동하는 정치’ ‘실천하는 정치’로 보답하고자 ‘일꾼’으로서 쉬지 않고 달려왔다. 무엇보다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 정부에 ‘철퇴’를 놓으며 투쟁으로 맞서 싸웠다.

특히 그는 2008년 5월 명동 한복판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는 농성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어진 MB정부의 민주화 역주행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까지 두며 이른바 ‘MB악법’을 막으려 몸을 불살랐다.

게다가 지난 4월에는 LH공사의 전북 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해 삭발투쟁을 감행했고,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에 반발해 국회에서 밤샘농성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투쟁의 현장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는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장 의원은 국감에서 주민등록 자료 유출·용역업체 폭력 행위·삼성그룹 새만금 투자 등 우리 사회 깊이 잠들어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들을 꺼내 세밀하게 해부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의원은 이처럼 뜨거운 현장에서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우며 열정을 불태웠던 의정활동을 책으로 담아냈다. <광장에서 만난 정치>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투쟁을 부끄러운 국회의 자화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국회가  싸움판으로 치달으며 국민의 피로감을 높였던 행위를 중단하고, 후세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부하는 정치, 노력하는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는 기대감을 책속에 함께 담아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최근 <광장에서 만난 정치>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집필 계기는?

▲18대 의정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의 비망록이다. 나는 2008년 5월30일 첫 의정활동을 명동 미쇠고기 재협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MB악법 원천무효와 3년간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에 항의해 투쟁을 벌였다. 그간 MB정권은 야권과 민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적 독주를 해 이에 대한 투쟁의 기록이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 국회의원에게는 투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좋은 정책 계발을 위해 고민하고 낡은 입법을 개정해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때문에 앞으로의 국회에서는 이런 극한의 투쟁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각성의 계기가 되고자 집필했다.

-지난 4월 LH공사의 전북 이전 관철을 위해 삭발투쟁을 감행했지만 아쉽게 진주 이전으로 결정났다.

▲LH의 경남 일괄배치에 전북도민의 좌절과 분노가 극에 달해 당시 삭발투쟁까지 불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주로 LH는 진주로 결정이 났다. 하지만 이 두 곳은 세수와 인원수 등 비교가 불가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5년 동안 세금유예와 인원보정을 약속했지만 5년 뒤에 정권교체를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약속이다. LH 후속대책 관련한 5가지 요구 사항도 듣고 있지 않다. 정부는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LH 후속대책 관련한 5가지 요구 사항이란?

▲LH의 경남일괄 이전과 국민연금공단 전북 배치로 발생하는 부족인원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 혁신도시로 동반이전하고, 지방세수 보전방안으로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국민연금공단 대체이전에 따른 유휴 공간 활용방안으로는 호텔 및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과 프로야구 전용경기장 건립, 새만금사업의 개발공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일 통합 추진체계인 ‘새만금 개발전담기구’ 신설, 새만금사업의 계획기간 내 완료를 위한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를 말한다.

-새만금 삼성 투자유치를 ‘MB정부 사기극’이라 주장했는데.

▲삼성은 한 번도 전라도 지역에 투자한 적이 없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만금 투자를 삼성이 직접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전북이 발표했다. 3자간의 MOU체결의 비공개 내역을 이번 국감기간 받아보니 ‘삼성은 투자를 위한 노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것도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지금 발표했다. LH 경남 배치에 대한 전북도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총리실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총리실은 경위를 파악 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연락이 없다. 때문에 삼성이 직접 나서 투자계획을 밝혀 의구심을 씻어내야 한다.


-경실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는데 비결은 뭔가?

▲국회의원은 입법활동과 더불어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한 권한이다. 국감은 시간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확보와 분석 등 사전준비가 완벽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 보좌관들의 노력에 감사하다. 지난 국감에는 음향대포 도입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여당의원들의 동의까지 이끌어내 유보시켰다.
이번에는 행안부 감사에서 신용정보를 아무 의식 없이 신용정보회사에 팔아넘긴 점을 맹형규 장관에 지적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중에는 악덕 채무자도 있지만 병원비?생활고 등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선의의 채무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똑같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을 천편일률적으로 팔아넘긴 것은 OECD가입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는 넘기며 선진국을 향해가는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후진적 발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내곡동 사저에 혈세투입과 각종 편법은 도덕불감증에 걸린 대통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꼼수짓 하다가 들킨 것이다. 만약 안 들켰다면 그대로 갔었을 것이다. 하지만 들키니 백지화 시킨 것이다. 누가 결정했던 사안이건 재가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이기에 현 정부의 도덕불감증이 우려스럽다.

-MB정권의 최측근 인사들인 김두우 홍보수석과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 측근비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이 정권에 32명의 측근비리가 발생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이 대통령만큼은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이다. 특히 최근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가 절반으로 기록된 행정착오로 세금을 반으로 냈다고 했는데 제발 행정착오이길 바라는 바이다. 대통령이 세금 아끼려고 그렇게까지 했다면 나라망신이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을 어떻게 보는지?

▲재보선 후에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총선이 있어 총선판세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때문에 재보선이 끝나면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박원순 시민후보가 범야권 진영의 후보가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박 후보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견인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박 후보와 민주당이 더욱 노력해야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였던 야권의 단결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민주당의 입지가 약해졌다는 시각이 있다.

▲박원순-박영선의 야권 후보선출 과정에서 시민들은 박원순을 선택했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사망신고다.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환골탈퇴의 정신으로 민주당을 변화시켜야 한다. 신선한 피를 지속적으로 수혈해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최근 시민사회와 민주당에 합쳐지는 양상이 있는데 계속해서 단결력을 보여야 한다. 특히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이사장이 제도권 밖에서 원격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권 내로 합류해서 민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필요하면 범야권 ‘헤쳐모여’식의 혁신적인 통합창당”
“박근혜식의 정치적 업적 없어 안철수 바람에 무너져”

-야권통합에 대한 입장은?

▲재보선에서 야권이 단결력을 보인 것처럼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년 총?대선까지 이어가야 한다. 이미 야권진영에는 빅텐트가 펼쳐졌다. 이에 더욱 야권이 뭉쳐 단합을 해야 한다. 절대 선거 후에는 공과 다툼이나 주도권 다툼 등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때문에 필요하다면 민주당의 당명을 바꾸는 등 모두 기득권을 버리고 ‘헤쳐모여’식의 혁신적인 통합창당으로 갈 수 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해는?

▲4년간 부동의 1위를 지킨 것은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내공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박근혜식 정치를 보여준 것이 없어 너무 막연해 습관처럼 박근혜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한계에 ‘안철수 바람’이 불자 맥없이 무너진 것으로 본다

-10‧26 재보선 후 민주당 조기전당대회설이 돌고 있다.

▲야권통합에 진전이 있다면 ‘통합창당대회’가 될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민주당 정치 일정에 따라 그렇게 (조기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 징계 중 ‘30일 이내 출석정지’ 조항을 ‘1년 이내 출석정지’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배경은?

▲국회의원 징계는 국회법상 4단계가 있다. 구두 경고, 공개 사과, 1달간의 출석정지, 제명순이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파문’이 일었지만 제명은 극단적이고, 30일간 출석정지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갭이 크다. 1년 정도의 징계면 중징계에 해당해 사실상 다음 선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안에 따라 30일, 6개월, 1년 등으로 적절한 징계 수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이 높은데?

▲과거 정권에서 인권유린 당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정부질책과 비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국민의식이 성숙해져 있어서 현 정부의 독재에 국민들이 직접 ‘철퇴’를 내리고 있다. 때문에 면책특권의 남용이나 악용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에 반발해 당시 천정배, 최문순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강행했는데 이때를 회상하면?

▲2009년 10월29일 당시 헌재의 판결은 지극히 정치적 판결이다. 헌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MB의 언론악법을 원천 무효화시키는데 국민적 공감이 필요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을 국민에 알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꿔야 하기에 투쟁의 한 방법으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의원으로서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포퓰리즘’을 어떻게 보는가?

▲포퓰리즘은 실현가능성 없이 인기에만 영합한 것이다. 하지만 여권이 이것을 야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써먹는 것이 되버렸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당장은 희박해 보여도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정책을 개선하며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민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18대 국회활동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잘한 부분을 평가하자면?

▲아쉬운 부분은 지금껏 많은 투쟁을 했지만 결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초선의원의 한계와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예산확보에는 교육부 특별교부세와 행안부 특교세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회에 5억을 확보하지만 나는 삼회에 걸쳐 48억을 확보했다. 전주 효자4동에 도서관 건립할 수 있게 됐고, 서신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에 문화복합공간이 없는 점이 아쉬워 이는 다음 공약사업으로 미뤄뒀다.
대담=서형숙 기자

<장세환 의원 프로필>

▲1979 전북대학교 법학 학사 
▲1998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79 전북일보 편집국 기자
▲1996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차장
▲1998~1999 전라일보 편집국 국장
▲2000~2001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2008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200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1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11 민주희망 2012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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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