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독주 저지 선봉장 민주당 장세환 의원

“내곡동 사저는 꼼수 부리다 민심에 철퇴 맞은 것”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MB정권의 민주화 역주행에 맞서 18대 국회를 ‘광장’에서 투쟁으로 보낸 의원이 있다. 민주당 장세환(전북 전주 완산 을)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장 의원은 항의농성과 삭발투쟁에서부터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까지 두며 현 정부의 부당함에 저항하고 바로잡으려 고군분투해왔다. 그런 그가 18대 국회의 뜨거운 투쟁활동을 책 속에 담았다. <광장에서 만난 정치>를 출간한 것. 온 열정을 다해 행동하는 정치를 펼쳐온 장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MB정부의 민주주의 역행…벼랑 끝 투쟁으로 맞서 싸워
“어렵게 얻은 민심에 쉼 없이 달리는 일꾼으로 보답하고파”

두 번의 낙선 끝에 어렵사리 18대 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당 장세환 의원. 그는 어렵게 얻은 민심을 ‘행동하는 정치’ ‘실천하는 정치’로 보답하고자 ‘일꾼’으로서 쉬지 않고 달려왔다. 무엇보다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 정부에 ‘철퇴’를 놓으며 투쟁으로 맞서 싸웠다.

특히 그는 2008년 5월 명동 한복판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는 농성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어진 MB정부의 민주화 역주행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까지 두며 이른바 ‘MB악법’을 막으려 몸을 불살랐다.

게다가 지난 4월에는 LH공사의 전북 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해 삭발투쟁을 감행했고,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에 반발해 국회에서 밤샘농성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투쟁의 현장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는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장 의원은 국감에서 주민등록 자료 유출·용역업체 폭력 행위·삼성그룹 새만금 투자 등 우리 사회 깊이 잠들어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들을 꺼내 세밀하게 해부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의원은 이처럼 뜨거운 현장에서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우며 열정을 불태웠던 의정활동을 책으로 담아냈다. <광장에서 만난 정치>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투쟁을 부끄러운 국회의 자화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국회가  싸움판으로 치달으며 국민의 피로감을 높였던 행위를 중단하고, 후세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부하는 정치, 노력하는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는 기대감을 책속에 함께 담아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최근 <광장에서 만난 정치>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집필 계기는?

▲18대 의정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의 비망록이다. 나는 2008년 5월30일 첫 의정활동을 명동 미쇠고기 재협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MB악법 원천무효와 3년간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에 항의해 투쟁을 벌였다. 그간 MB정권은 야권과 민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적 독주를 해 이에 대한 투쟁의 기록이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 국회의원에게는 투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좋은 정책 계발을 위해 고민하고 낡은 입법을 개정해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때문에 앞으로의 국회에서는 이런 극한의 투쟁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각성의 계기가 되고자 집필했다.

-지난 4월 LH공사의 전북 이전 관철을 위해 삭발투쟁을 감행했지만 아쉽게 진주 이전으로 결정났다.

▲LH의 경남 일괄배치에 전북도민의 좌절과 분노가 극에 달해 당시 삭발투쟁까지 불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주로 LH는 진주로 결정이 났다. 하지만 이 두 곳은 세수와 인원수 등 비교가 불가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5년 동안 세금유예와 인원보정을 약속했지만 5년 뒤에 정권교체를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약속이다. LH 후속대책 관련한 5가지 요구 사항도 듣고 있지 않다. 정부는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LH 후속대책 관련한 5가지 요구 사항이란?

▲LH의 경남일괄 이전과 국민연금공단 전북 배치로 발생하는 부족인원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 혁신도시로 동반이전하고, 지방세수 보전방안으로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국민연금공단 대체이전에 따른 유휴 공간 활용방안으로는 호텔 및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과 프로야구 전용경기장 건립, 새만금사업의 개발공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일 통합 추진체계인 ‘새만금 개발전담기구’ 신설, 새만금사업의 계획기간 내 완료를 위한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를 말한다.

-새만금 삼성 투자유치를 ‘MB정부 사기극’이라 주장했는데.

▲삼성은 한 번도 전라도 지역에 투자한 적이 없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만금 투자를 삼성이 직접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전북이 발표했다. 3자간의 MOU체결의 비공개 내역을 이번 국감기간 받아보니 ‘삼성은 투자를 위한 노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것도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지금 발표했다. LH 경남 배치에 대한 전북도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총리실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총리실은 경위를 파악 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연락이 없다. 때문에 삼성이 직접 나서 투자계획을 밝혀 의구심을 씻어내야 한다.


-경실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는데 비결은 뭔가?

▲국회의원은 입법활동과 더불어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한 권한이다. 국감은 시간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확보와 분석 등 사전준비가 완벽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 보좌관들의 노력에 감사하다. 지난 국감에는 음향대포 도입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여당의원들의 동의까지 이끌어내 유보시켰다.
이번에는 행안부 감사에서 신용정보를 아무 의식 없이 신용정보회사에 팔아넘긴 점을 맹형규 장관에 지적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중에는 악덕 채무자도 있지만 병원비?생활고 등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선의의 채무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똑같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을 천편일률적으로 팔아넘긴 것은 OECD가입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는 넘기며 선진국을 향해가는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후진적 발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내곡동 사저에 혈세투입과 각종 편법은 도덕불감증에 걸린 대통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꼼수짓 하다가 들킨 것이다. 만약 안 들켰다면 그대로 갔었을 것이다. 하지만 들키니 백지화 시킨 것이다. 누가 결정했던 사안이건 재가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이기에 현 정부의 도덕불감증이 우려스럽다.

-MB정권의 최측근 인사들인 김두우 홍보수석과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 측근비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이 정권에 32명의 측근비리가 발생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이 대통령만큼은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이다. 특히 최근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가 절반으로 기록된 행정착오로 세금을 반으로 냈다고 했는데 제발 행정착오이길 바라는 바이다. 대통령이 세금 아끼려고 그렇게까지 했다면 나라망신이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을 어떻게 보는지?

▲재보선 후에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총선이 있어 총선판세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때문에 재보선이 끝나면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박원순 시민후보가 범야권 진영의 후보가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박 후보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견인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박 후보와 민주당이 더욱 노력해야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였던 야권의 단결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민주당의 입지가 약해졌다는 시각이 있다.

▲박원순-박영선의 야권 후보선출 과정에서 시민들은 박원순을 선택했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사망신고다.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환골탈퇴의 정신으로 민주당을 변화시켜야 한다. 신선한 피를 지속적으로 수혈해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최근 시민사회와 민주당에 합쳐지는 양상이 있는데 계속해서 단결력을 보여야 한다. 특히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이사장이 제도권 밖에서 원격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권 내로 합류해서 민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필요하면 범야권 ‘헤쳐모여’식의 혁신적인 통합창당”
“박근혜식의 정치적 업적 없어 안철수 바람에 무너져”

-야권통합에 대한 입장은?

▲재보선에서 야권이 단결력을 보인 것처럼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년 총?대선까지 이어가야 한다. 이미 야권진영에는 빅텐트가 펼쳐졌다. 이에 더욱 야권이 뭉쳐 단합을 해야 한다. 절대 선거 후에는 공과 다툼이나 주도권 다툼 등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때문에 필요하다면 민주당의 당명을 바꾸는 등 모두 기득권을 버리고 ‘헤쳐모여’식의 혁신적인 통합창당으로 갈 수 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해는?

▲4년간 부동의 1위를 지킨 것은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내공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박근혜식 정치를 보여준 것이 없어 너무 막연해 습관처럼 박근혜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한계에 ‘안철수 바람’이 불자 맥없이 무너진 것으로 본다

-10‧26 재보선 후 민주당 조기전당대회설이 돌고 있다.

▲야권통합에 진전이 있다면 ‘통합창당대회’가 될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민주당 정치 일정에 따라 그렇게 (조기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 징계 중 ‘30일 이내 출석정지’ 조항을 ‘1년 이내 출석정지’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배경은?

▲국회의원 징계는 국회법상 4단계가 있다. 구두 경고, 공개 사과, 1달간의 출석정지, 제명순이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파문’이 일었지만 제명은 극단적이고, 30일간 출석정지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갭이 크다. 1년 정도의 징계면 중징계에 해당해 사실상 다음 선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안에 따라 30일, 6개월, 1년 등으로 적절한 징계 수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이 높은데?

▲과거 정권에서 인권유린 당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정부질책과 비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국민의식이 성숙해져 있어서 현 정부의 독재에 국민들이 직접 ‘철퇴’를 내리고 있다. 때문에 면책특권의 남용이나 악용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에 반발해 당시 천정배, 최문순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강행했는데 이때를 회상하면?

▲2009년 10월29일 당시 헌재의 판결은 지극히 정치적 판결이다. 헌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MB의 언론악법을 원천 무효화시키는데 국민적 공감이 필요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을 국민에 알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꿔야 하기에 투쟁의 한 방법으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의원으로서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포퓰리즘’을 어떻게 보는가?

▲포퓰리즘은 실현가능성 없이 인기에만 영합한 것이다. 하지만 여권이 이것을 야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써먹는 것이 되버렸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당장은 희박해 보여도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정책을 개선하며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민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18대 국회활동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잘한 부분을 평가하자면?

▲아쉬운 부분은 지금껏 많은 투쟁을 했지만 결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초선의원의 한계와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예산확보에는 교육부 특별교부세와 행안부 특교세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회에 5억을 확보하지만 나는 삼회에 걸쳐 48억을 확보했다. 전주 효자4동에 도서관 건립할 수 있게 됐고, 서신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에 문화복합공간이 없는 점이 아쉬워 이는 다음 공약사업으로 미뤄뒀다.
대담=서형숙 기자

<장세환 의원 프로필>

▲1979 전북대학교 법학 학사 
▲1998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79 전북일보 편집국 기자
▲1996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차장
▲1998~1999 전라일보 편집국 국장
▲2000~2001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2008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200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1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11 민주희망 2012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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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