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 뚫는 창’ 디지털 포렌식을 아십니까?

망치로 깬 휴대폰도 살려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사건사고 보도를 보다보면 흔히 등장하는 말이 있다. ‘디지털 포렌식’이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등 사건사고 기사에 빠지지 않는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가 사건사고 현장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떠오르면서 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을 앉은 자리서 처리한다. 물건을 사고팔고 공연을 예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은행에 저축하고, 책이나 영화를 보고, 회의를 하는 일까지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 정보

손바닥만한 휴대폰 안에는 온갖 정보가 담긴다. 소유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디를 여행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휴대폰에는 한 사람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다. 또 휴대폰 주인과 대화를 나눈 상대의 정보도 곳곳서 발견할 수 있다.

전자기기의 발달은 사건사고의 상황 파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기기 안에 응축된 정보가 사건사고 해결에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길가의 CCTV, 자동차에 블랙박스, 손 안의 휴대폰은 사건사고를 재구성하고 범죄 가능성을 밝혀내는 데, 또 용의자를 지목하고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로 떠올랐다.

이때 전자기기 속 정보를 뽑아내 분석하는 기술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포렌식은 법의학 용어로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정하기 위한 과학적 수사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은 증거 수집, 분석, 제출 등의 절차로 구분된다. 휴대폰을 망치로 부수거나 강에 던져도, 컴퓨터를 포맷해 자료를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일정 부분 복구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기기서 파일을 삭제하면 아예 사라진다고 믿지만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주목
세월호 참사, 국정 농단 때 역할

최근에는 증거 수집 단계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는 말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법 농단 의혹, 드루킹 특검 등에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하는 과정서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임 중에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요구하자, 대법원이 이 컴퓨터들을 지난해 10월 디가우징했다고 밝히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졌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장치에 있는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검찰은 전현직 관계자의 컴퓨터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드루킹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전면에 등장했다.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출범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전문가를 영입해 15명 안팎의 전담팀을 꾸리는 등 디지털 포렌식에 사활을 걸었다.

이들은 핵심 수사 대상인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이들이 대화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방 자료 등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일부 경공모 회원들은 경찰 수사단계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 수십 대를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역시 복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디지털 포렌식이 주목을 받은 건 2007년 학력위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신정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다.

당시 디지털 포렌식이 주목을 받으면서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졌다. 디지털의 경우 복사나 변형이 손쉬운 만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자료가 원본인지 검증하는 무결성 보장이 핵심으로 지목됐다. 무결성,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정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정아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디지털 포렌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큰 역할을 했다. 바다에 빠져 망가진 사망자의 휴대폰서 침몰 전 세월호 내부를 찍은 영상 등을 복구했다. 또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전 국민은 슬픔에 잠겼다. 

지난해에는 세월호에 적재돼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민간 포렌식 업체의 복구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사법 농단, 드루킹 사건 때 이용
경찰, 공정위 전담반 개설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역시 디지털 포렌식에 발목이 잡혔다. 최씨의 비선 실세 논란이 한창 불거지던 2016년 10월 JTBC는 <뉴스룸>을 통해 더블루 사무실서 입수한 태블릿PC에 저장된 내용을 보도했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잡아뗐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 각종 문서가 청와대 부속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됐으며 외교와 내치 관련 중요 문서가 완성되기 전에 전송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2016년 5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55년 만에 증거법이 개정돼 디지털 증거가 법에 최초로 명기됐다. 디지털 증거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된다.
 

당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종이 증거법’에 따른 명백한 불합리와 모순이 해소돼 55년 만에 디지털 증거법 시대가 개막됐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 안보범죄, 아동학대 범죄, 데이트 폭력범죄 등 다양한 범죄의 엄단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 수사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건수는 2013년 1만1200건서 2014년 1만4899건, 2015년 2만4295건, 2016년 3만2281건, 지난해 3만6060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핵심 증거 비중이 아날로그서 디지털로 이동하면서 경찰 수사 전반에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정확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요성↑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예규를 제정해 본격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팀원이 3∼4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정식으로 신설됐고, 본격적인 진용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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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