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 뚫는 창’ 디지털 포렌식을 아십니까?

망치로 깬 휴대폰도 살려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사건사고 보도를 보다보면 흔히 등장하는 말이 있다. ‘디지털 포렌식’이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등 사건사고 기사에 빠지지 않는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가 사건사고 현장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떠오르면서 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을 앉은 자리서 처리한다. 물건을 사고팔고 공연을 예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은행에 저축하고, 책이나 영화를 보고, 회의를 하는 일까지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 정보

손바닥만한 휴대폰 안에는 온갖 정보가 담긴다. 소유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디를 여행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휴대폰에는 한 사람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다. 또 휴대폰 주인과 대화를 나눈 상대의 정보도 곳곳서 발견할 수 있다.

전자기기의 발달은 사건사고의 상황 파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기기 안에 응축된 정보가 사건사고 해결에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길가의 CCTV, 자동차에 블랙박스, 손 안의 휴대폰은 사건사고를 재구성하고 범죄 가능성을 밝혀내는 데, 또 용의자를 지목하고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로 떠올랐다.

이때 전자기기 속 정보를 뽑아내 분석하는 기술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포렌식은 법의학 용어로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정하기 위한 과학적 수사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은 증거 수집, 분석, 제출 등의 절차로 구분된다. 휴대폰을 망치로 부수거나 강에 던져도, 컴퓨터를 포맷해 자료를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일정 부분 복구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기기서 파일을 삭제하면 아예 사라진다고 믿지만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주목
세월호 참사, 국정 농단 때 역할

최근에는 증거 수집 단계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는 말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법 농단 의혹, 드루킹 특검 등에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하는 과정서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임 중에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요구하자, 대법원이 이 컴퓨터들을 지난해 10월 디가우징했다고 밝히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졌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장치에 있는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검찰은 전현직 관계자의 컴퓨터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드루킹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전면에 등장했다.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출범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전문가를 영입해 15명 안팎의 전담팀을 꾸리는 등 디지털 포렌식에 사활을 걸었다.

이들은 핵심 수사 대상인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이들이 대화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방 자료 등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일부 경공모 회원들은 경찰 수사단계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 수십 대를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역시 복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디지털 포렌식이 주목을 받은 건 2007년 학력위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신정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다.

당시 디지털 포렌식이 주목을 받으면서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졌다. 디지털의 경우 복사나 변형이 손쉬운 만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자료가 원본인지 검증하는 무결성 보장이 핵심으로 지목됐다. 무결성,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정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정아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디지털 포렌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큰 역할을 했다. 바다에 빠져 망가진 사망자의 휴대폰서 침몰 전 세월호 내부를 찍은 영상 등을 복구했다. 또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전 국민은 슬픔에 잠겼다. 

지난해에는 세월호에 적재돼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민간 포렌식 업체의 복구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사법 농단, 드루킹 사건 때 이용
경찰, 공정위 전담반 개설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역시 디지털 포렌식에 발목이 잡혔다. 최씨의 비선 실세 논란이 한창 불거지던 2016년 10월 JTBC는 <뉴스룸>을 통해 더블루 사무실서 입수한 태블릿PC에 저장된 내용을 보도했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잡아뗐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 각종 문서가 청와대 부속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됐으며 외교와 내치 관련 중요 문서가 완성되기 전에 전송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2016년 5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55년 만에 증거법이 개정돼 디지털 증거가 법에 최초로 명기됐다. 디지털 증거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된다.
 

당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종이 증거법’에 따른 명백한 불합리와 모순이 해소돼 55년 만에 디지털 증거법 시대가 개막됐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 안보범죄, 아동학대 범죄, 데이트 폭력범죄 등 다양한 범죄의 엄단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 수사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건수는 2013년 1만1200건서 2014년 1만4899건, 2015년 2만4295건, 2016년 3만2281건, 지난해 3만6060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핵심 증거 비중이 아날로그서 디지털로 이동하면서 경찰 수사 전반에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정확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요성↑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예규를 제정해 본격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팀원이 3∼4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정식으로 신설됐고, 본격적인 진용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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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