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현대·기아차식’ 협력사 동반성장 눈길

파이 나눠먹기? ‘만드는 법’ 가르친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현대·기아차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양팔을 걷어붙였다. 이들의 동반성장 정책의 핵심은 R&D 기술지원과 육성. 산업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다. 파이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 특히 현대·기아자동차는 지금까지 1차 협력사들을 글로벌 부품 메이커로 성장시킨 동반성장 노하우를 2·3차 협력사들에게도 확대 적용,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사 기술지원
위한 R&D 모터쇼

현대·기아차는 협력사들의 R&D 기술 육성을 위해 최신 자동차 부품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선진 경쟁사의 제품들을 보고 장점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는 2006년부터 ‘R&D 경쟁차 전시회’를 개최, 협력사 직원들을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R&D 모터쇼’로 이름을 바꾸고 협력사의 참여를 더욱 권장하고 있다.

올해로 8년째를 맞는 이번 모터쇼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45개 협력사 임직원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대·기아차는 ‘보고, 만지고, 즐기는, 소통과상생의R&D 모터쇼’라는 주제로 현대·기아차 25대, 국내외 주요 경쟁차 80대 등 완성차 105대와 절개차 8대·차량 골격 5대 등을 전시했다.
이번 모터쇼가 눈길을 끄는 점은 수입 경쟁차를 직접 분해하고 전시물에 대한 기술 정보를 설명하는 등 부품 기술에 대한 전시를 강화함으로써 R&D 모터쇼를 협력사 기술 지원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개막일인 5일 진행된 경쟁차 분해 이벤트에는 협력사 엔지니어 12명등 총 20여명이 참여해 세계 명차들을 직접 분해하며 최신 부품 기술의 트렌드를 눈과 손으로 확인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해외모터쇼를 참관하지 않고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경쟁차들의 디자인과 설계, 소재 등을 직접 체험하며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해에 참여한 한 협력사 직원은 “평소 경쟁차 부품에 대한 궁금증은 많았으나 비용 문제로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했다”며 “현대·기아차의 여러 가지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회사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R&D 모터쇼에서 분해한 부품들을 모터쇼 종료 후 무상으로 협력사에 제공함으로써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찰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6년부터 6년간 부품을 무상 지원했으며, 매년 평균 완성차 17대 분에 해당하는 부품을 136개 협력사에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품 무상 지원의 대상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동반성장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현대·기아차 측 관계자는 “기술 경쟁력 강화가 진정한 동반성장”이라며 “자동차 기술에 대해 새로운 발상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 R&D인력
파견해 기술 교육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동반성장 선언을 계기로 협력사 R&D 기술지원단(이하 기술지원단)을 구성, 올해부터 본격적인 협력사 기술 지원 활동에 돌입했다. 협력사들의 R&D 역량 강화를 통해 부품 품질이 향상돼야만 글로벌 생산·판매 체계에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술지원단은 협력사에 직접 가서 R&D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의 제품개발 능력 강화와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설계·해석·시험 등 R&D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소규모 부품사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시험이나 평가를 도와줄 뿐 아니라 설계·재료·소재 기술 등을 교육하기도 한다.
특히 총 26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은 샤시, 의장, 차체, 전자, 파워트레인 등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최고의 전문 R&D 인력으로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있다. 2011년 9월까지 기술지원단은 국내 800여건, 미국 500여건, 중국 1000여건 등 국내외 400여개 협력사에서 총 4000건 이상의 R&D 기술을 지원했다.


올해로 8회째 R&D 모터쇼… 445개 협력사 5000여명 참여
협력사와 수입 경쟁차 직접 분해 및 경쟁사 부품 무상 제공

국내에서는 설계, 해석, 시험 등 R&D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협력사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현장 기술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기존 부품 품질 개선과 신차 부품 품질 확보를 지원했다.

기술지원단은 국내 172개 협력사들로부터 상반기 약 900건의 지원 요청을 접수, 약 8백건의 지원을 완료했다. 협력사 공장에서의 기술지원과 R&D 교육을 통해 협력사의 해외 주재원과 현지인의 기술 역량 및 품질 의식을 향상시키고, 부품의 실질적인 품질 향상 및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미국에 진출한 45개 협력사에서 지난 3월~4월 1000여건의 기술지원 항목을 점검한 결과 500여건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명됐으며, 이중 95%를 상반기에 개선 완료했다. 기술지원단은 섬세한 작업에 미숙한 현지 작업자들을 위해 설비와 작업 공정 등을 작업이 편한 구조와 사양으로 개선했으며, 동영상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작업자들이 부품 사양을 잘 구분하지 못해 잘못 장착하는 부품들은 사양을 단순화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현지 연구소가 없는 협력사들을 위해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R&D 관련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중국에서도 지난 5월 점검한 1000여건의 개선해야 할 R&D 기술 중에서 금년 9월까지 8백여건을 개선했으며, 나머지 200여건 중 협력사 자체 개선항목을 제외한 30여건은 하반기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러 차종을 한 생산라인에서 혼류 생산함에 따라 부품 생산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는 부품 사양을 통일하고 단순화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중국 시장 및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부품들은 양산차 설계를 개선하고 신차 설계시 반영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

이밖에도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현대·기아차는 올 들어 협력사 재무 건전을 위해 기존 69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에 신규 동반성장펀드, 협력사 운영자금 대여 등으로 1046억원을 추가 출연해 모두 1736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협력사의 R&D 및 시설투자비 등으로 2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의 R&D 인력들과 현대·기아차 연구소에서 신차 개발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게스트엔지니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협력사들이 조기 참여함으로써 차량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협력사들의 R&D 기술력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협력사들은 설계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현대·기아차로부터 설계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실차 조립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조기에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협력사의 생산기술과 설비 조건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함으로써 협력사의 장비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기술지원단, 올해 9월까지 4000여건 이상 협력사 기술 지원
동반성반펀드·게스트엔지니어 제도·기술 문제 해결 지원도


특히 현대·기아차는 공동 설계를 통한 노하우 전수에 그치지 않고 설계 프로그램 교육, 경쟁차 분해조립 참여, 능력 평가 등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협력사 R&D 기술 육성에 힘쓰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03년 남양연구소에 게스트엔지니어센터를 만들고 기존에 울산, 남양, 소하리 등 각 연구소에 파견 나와 있던 협력사 R&D 인력들을 하나로 모았다. 이후 매년 50개 이상의 협력사들이 400여명의 R&D 인력을 남양연구소에 게스트엔지니어센터에 보내 부품을 공동 개발해 왔다. 2011년 9월 현재 게스트엔지니어는 54개사 408명에 달한다.

협력사들의 기술적인 문제 해결능력 향상도 지원하고 있다. 하나의 부품은 자동차 안에서 다른 수많은 부품들과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면 협력사 자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협력사의 자체적인 개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차량 사용환경에 대한 정보의 입수가 어렵고 실차를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 문제풀이 지원 ▲기술세미나 ▲필드정보 공유 ▲필드 근접 개선 지원 등 4가지 방식으로 협력사 기술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협력사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현대·기아차는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협력사의 비용 절감과 문제 개선을 위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윈-윈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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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