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청룡기> 광주동성고 활약상

  • 전상일 기자 jsi@apsk.co.kr
  • 등록 2018.07.30 10:56:32
  • 호수 1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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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여의주를 품다

[한국스포츠통신] 전상일 기자 = 광주동성고등학교(이하 동성고)가 15년 만에 청룡의 여의주를 품에 안았다. 동성고는 7월23일 오후 6시 목동야구장서 펼쳐진 포항제철고등학교(이하 포철고)와의 제73회 청룡기 결승전서 포철고의 끈질긴 추격을 4-2로 따돌리고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동성고의 우승행보는 절대 쉽지 않았다. 험난했다. 무엇보다 8강전(對 신일고전)서의 기적의 역전승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고비 중 하나였다. 당시 신일고에 7회까지 2-8로 뒤지던 동성고는 콜드로 끝날 위기를 중견수 김현창(185㎝/80㎏, 우우, 3학년)의 그림 같은 수비로 구사일생으로 콜드를 면했다.

기적의 8강전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8회에만 타자일순하며 무려 8득점을 하며 이번 대회 최고의 역전승을 일궈냈다. 기적의 역전승으로 기세를 탄 동성고의 쾌 진격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4강전서 김기훈의 역투 속에 장충고를 4-2로 꺾고 결승에 올라온 동성고는 초반부터 포철고를 강하게 압박했다.

양 팀의 선발투수로 동성고는 이제원(181㎝/75㎏, 우우, 3학년)이, 포철고는 최예한(176㎝/78㎏, 우우, 1학년)이 나왔다. 선발투수의 무게감부터 차이가 심하게 났다. 최예한은 지나친 긴장으로 몸이 경직되며 초반부터 동성고의 타자들에게 안타를 허용했다. 

1회 시작부터 허진(173㎝/70㎏, 우좌, 2학년)에게 좌전안타를, 최지강(179㎝/72㎏, 우좌, 2학년)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했고, 지강혁(180㎝/74㎏, 우좌, 3학년)에게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허용하며 선취점을 허용했다.


2회에는 김기훈(181㎝/85㎏, 좌좌, 3학년)에게 좌월 2루타를 허용한 후 김현창의 보내기번트로 만들어진 1사 3루서 이현서(175㎝/84㎏, 우우, 3학년)의 좌월 2루타로 또 한 점을 허용했다. 

결정적인 한방은 3회에 나왔다. 3회 2아웃 3루 상황서 등장한 김기훈에게 카운트 3-1서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대회 17호)을 허용했다. 장충고와의 4강전서 105개로 역투하며 팀을 결승에 올려놓은 김기훈은 이날 팀의 5번 타자이자 우익수로 등장해 결정적인 홈런을 쏘아 올리며 포철고의 기를 꺾었다.

2003년 이후 청룡기 제패
최우수선수에 김기훈 선정

여기서 부터였다. 3회 김기훈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한 시점부터 포철고의 반격이 시작됐다. 선봉장은 조일현(181㎝/81㎏, 좌좌, 3학년)이었다. 3회 말 1사후 조일현이 선제 2루타를 치며 출루했다. 

조율(174㎝/70㎏, 우좌, 2학년)이 때린 우중간의 절묘한 행운의 안타와 도루로 맞은 1사 23루의 찬스서 팀의 주장이자 4번 타자 정준영(188㎝/90㎏, 우우, 3학년)이 우익수 희생플라이를 치며 일단 한 점을 만회했다.

5회에는 다시 조일현이 해결사로 나섰다. 선두타자로 나선 조일현은 볼카운트 2-2서 이제원의 5구째 몸 쪽 커브를 찍어쳐서 우측 폴대를 맞추는 솔로 홈런을 때려냈다. 이번 대회 마지막 홈런(대회 18호)이자 그의 첫 홈런이었다. 스코어는 4-2.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시소게임으로 경기는 흘러갔다.

무엇보다 경기가 시소게임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포철고 최예한이 안정을 찾은 것이 컸다. 김기훈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한 이후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얻은 최예한은 6회를 마무리하고 마운드를 내려갈 때까지 단 1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았다. 
 


직구는 빠르지 않았으나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적절하게 섞어 던지며 동성고 타자들을 요리했다.

최예한이 6이닝을 막아주자 김영직 감독이 숨겨뒀던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었다. 7회부터 팀의 에이스 3인방 중에 한 명인 이희윤(189㎝/79㎏, 우우, 3학년)을 내보낸 것이다. 이희윤은 이번 대회 팔꿈치가 좋지 않아 출장이 불투명했다. 

제주고와의 경기서 잠깐 등판했으나 4피안타를 맞는 등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다. 나올 수 있는 투수가 없어 진통 주사를 맞고 동료들을 위해 경기에 출전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마운드에 등판한 이희윤은 직구 구속은 평소보다 떨어졌지만 단 한 개의 사사구도 허용하지 않고 3안타 무실점으로 동성고 타자들을 압박했다. 동성고 또한 아껴두었던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었다. 오승윤(180/72, 좌좌, 2학년)이 등판한 것이다. 좌완 오승윤은 좌타자가 많은 포철고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오승윤과 이희윤이 등장하며 마운드가 안정되자 경기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치열한 공성전으로 경기가 흘러갔다. 그리고 9회 말에 마지막 폭풍이 불어닥쳤다. 

포철고 9번 타자 2루수 조명근(171㎝/72㎏, 우우, 3학년)이 투아웃 이후 2루수 내야안타로 출루했고 1번 조일현이 사구로 나갔다. 오승윤은 이날 쾌조의 타격감을 보이는 조일현과 승부하지 못했다.

다음 타자는 2번 타자 조율. 조명근과 조일현의 더블스틸로 2아웃 주자 2-3루 상황이 됐다. 한 방이면 동점으로 흘러가는 절체절명의 상황. 그러나 오승윤은 카운트 2-3까지 가는 긴 승부 끝에 조율을 투수땅볼로 막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하며 짜릿한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결승 포철고의 끈질긴 추격
4-2로 따돌리고 대망의 우승

기아 타이거즈에 1차 지명돼 내년 시즌부터 프로무대서 활약하게 된 동성고의 에이스 김기훈은 이날 5번 타자로 등장해 4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으로 맹활약했고, 이현서 또한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오승윤은 5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으로 포철고의 타선을 꽁꽁 묶으며 김재덕 감독의 의도에 100% 부응했다.

포철고에선 조일현의 활약이 빛났다. 4강전서 4이닝 무실점과 3타수 2안타 2득점으로 팀을 결승에 올려놓은 조일현은 이날 경기서도 4타수 3안타 1홈런 2득점으로 팀 공격을 홀로 책임지며 아마 야구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포철고는 21명(총 27명 중 6명 부상으로 이탈)밖에 안 되는 총원으로 천안북일고, 마산용마고 등 강호들을 연파하고 결승에 올라와서 명승부를 펼침으로써 고교야구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경기 후 벌어진 시상식서 김기훈은 별다른 이견 없이 무난히 최우수선수에, 우수투수상에는 결승전서 선발로 나와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던 이제원이 영광을 안았다. 감투상은 이번 대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포철고 조일현이, 수훈상은 동성고 김현창이 각각 선정됐다.

강한 인상

타격상은 마산용마고 강태경(17타수 10안타 0.588)이, 타점상은 마산용마고 홍성진(8타점)이 선정됐으며 도루상은 포철고 정재흠(4개)이, 야탑고와의 8강전서 대회 유일한 연타석 홈런을 친 박주홍(2개)은 홈런상을 거머쥐었다. 최다안타상 역시 강태경(10안타)이었으며, 최다득점상은 조일현(10득점)에게 돌아갔다. 최우수 지도자상은 광주동성고의 김재덕 감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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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