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따로 행동 따로 ‘박근혜식 복지’ 대해부

해고 노동자 외면한 ‘복지전도사’의 이중성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복지’를 강조하며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얼마 전 국정감사 때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지역구인 대구에서 그것도 박 전 대표가 실질적 주인이라 불리는 영남대의료원에서 해고 노동자 시위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박근혜식 복지’가 정책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과 복지 연계 강조하며 복지화두 선점한 ‘박’
5년째 이어진 영남대의료원 해고 노동자들 시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해가 갈수록 복지에 대한 색을 덧칠하며 세심한 정책제안으로 ‘복지전도사’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지역구인 대구에서 영남대의료원이 노조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박 전 대표를 무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현장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던 박 전 대표의 발언도 무색케 하고 있다.

영남대의료원 노사분쟁은 지난 2004년 주5일제 도입을 위한 인력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합의와 노사간 단체협약에 대해 사측이 상시적으로 불이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노조는 2006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며 4일간의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분쟁 사태
박근혜 나서야

이 과정에서 사측에 의해 노조 측 10명 해고(법적으로 7명 복직)와 50억의 손해배상청구, 노조통장 가압류, CCTV 설치로 노조활동 감시, 전국 최초의 단체협약 2번 해지, 같은 건으로 세 번씩이나 간부 징계, 노조 강제 탈퇴 등 탄압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결과 2006년 당시 950명이었던 조합원이 지금은 75명만이 남았다.

이에 노조 측은 “영남대의료원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는 해고자 복직이며, 노사 대등한 관계를 토대로 대구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영남대병원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 측에서는 사태 해결에 박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지역구 현안이기도 하지만 박 전 대표가 영남대의료원의 원장 등을 임명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에 따르면 영남학원은 영남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남대의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남대학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도에 청구대와 대구대를 통합하면서 설립했다. 1988년까지 박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활동하다 학생들의 민주화투쟁과 부정입학사건 등으로 물러났다.

이후 2008년까지 20년 간 임시이사체제로 운영하다 지난 2009년 영남학원재단 정상화 과정에서 영남학원 정이사 7명 중 4명이 박 전 대표의 추천으로 선임되며 다시 실질적 박 전 대표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박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최외출 교수가 재단법인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료원장실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전도사’로
활약 중이면서…

그간 박 전 대표는 기회만 있으면 구상중인 자신의 복지철학을 밝혀왔다. 그리고 본격 복지정책의 불을 지핀 장본인도 다름 아닌 박 전 대표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12월20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며 복지 화두를 선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요즘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저는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하고,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 단계 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15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37주기 육영수 여사 추도식’에서도 박 전 대표는 ‘자활·자립형 복지론’을 들고 나오며 다시 한 번 복지 경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이날 대상자별 형편에 맞게 지원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자활·자립형 복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실 때 자립과 자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며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갖게 도와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저는 이 뜻을 받들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운을 뗐다.

실질주인은 복지전도사 ‘박’인데 해결은 지지부진
박근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표심 때문에? 


게다가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박 전 대표는 조금 더 구체화된 복지철학을 밝혔다. 그는 “과거처럼 복지와 고용이 따로 가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와 고용이 연결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처럼 박 전 대표는 틈만 나면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며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지역구 노사분쟁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박근혜식 복지에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복지정책에 있어 중대한 사안으로 꼽히는 노사문제해결 의지가 없어 보여 복지가 정책 따로 행동 따로라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2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산?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통해 “영남대의료원의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운영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평소 국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주장해온 박 전 대표가 그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영남대의료원의 노동문제해결이 선결과제”라며 “노동이 복지의 핵심”이라고 박 전 대표를 ‘결단’을 촉구했다.

의심받는 정책
모두 립서비스?


영남대의료원 노조 측 역시 “박 전 대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작동하는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영남대의료원에서 자행되는 노조 탄압과 해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노조측은 올해 반드시 남은 3명의 해고자 복직문제를 매듭짓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지로 박 전 대표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국회 앞 1인 시위, 한나라당 달성지역 사무실 앞 1인 시위, 병원로비 피켓팅을 계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불과 얼마 전 ‘안철수 돌풍’으로 철옹성 같던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진데 이어 영남대의료원 분쟁이 장기화되며 박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 ‘대권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때문에 박 전 대표로서도 더 이상 노조사태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게 세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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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