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입 꾹 다문 송영무 국방부장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7.16 11:49:51
  • 호수 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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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답답한 ‘꿀먹은 벙어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난 3월에 보고 받은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잇따른 말 실수로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씁쓸한 취임 1년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위수령·계엄 문건’에 대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수사를 앞둔 가운데 불똥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로 번졌다. 그간 송 장관의 석연찮은 행동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사실을 지난 3월 보고 받고도 사실상 4개월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가 계엄 선포를 실제로 검토했다면 문재인정부서 임명된 송 장관으로선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텐데도 결과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잦은 말실수
닥친 삼중고

청와대는 “송 장관이 지난 봄부터 기무사 개혁이란 큰 틀에서 계엄령 문건도 같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대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기무사 문건을 청와대가 보고 받은 시점,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 타이밍 등을 두고 정치적 해석과 의문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 작성 사실을 보고 받았다. 당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촛불 시위 때 군이 위수령을 발동해 병력을 투입, 시민을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였다.

당시 기무사 요원 중 일부가 이 사령관에게 “조현천 전 사령관 재직 시절인 작년 3월 기무사도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령관은 이후 해당 문건을 들고 송 장관을 찾아갔다. 

기무사는 당시 해당 문건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종이로 딱 1부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송 장관은 이 사령관에게 “문건을 두고 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송 장관은 기무사 측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도, 조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군 안팎에선 일단 송 장관이 해당 문건을 보고도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촛불정국이 박근혜정부 입장에선 초유의 상황이었던 만큼 당시 군 당국도 위수령, 계엄 선포 등 모든 대비책을 실무 차원서 검토했던 것이라고 송 장관이 판단했을 수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실 등을 통해 기무사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해당 문건의 폭발력을 안이하게 인식했더라도 청와대까지 비슷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3월 국방부의 보고 후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국방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서 “송 장관에게 수사 요청을 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그 요청을 받고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제때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문건에 실제로 담긴 각종 기계화사단과 특전사 병력, 탱크 동원 준비 등 폭발력 있는 내용을 뺀 채 요지만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칼로 두부를 자르듯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현재로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회색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무사 문건에 대해 아무리 국방부가 안이하게 인식했다고 해도 청와대 보고를 누락했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비하 논란·기무사 문건 방치
잇단 의혹·구설…벼랑 끝에 몰려

정부 대응이 늦어진 것은 오히려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송 장관과 여권이 기무사는 물론 육군 중심 군 조직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계엄령 문건 카드를 이제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떠돈다.

이번 사건서 사실상 ‘송영무 패싱’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기무사를 대상으로 한 독립수사단 구성 및 수사를 지난 10일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서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송 장관은 독립수사단장 임명을 제외하고, 수사단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일체의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배제됐다.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받으면서 수사 인력 편성 등 수사와 관련해 전권을 갖는다.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직접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송 장관에 대한 불신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잇따른 말실수도 송 장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발언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남성적 시각’이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송 장관은 “(아내가 딸에게)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굉장히 교육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시키더라”며 “여군들의 회식을 몇 시까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려 하니까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고 나름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며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남녀가 똑같은 것 아니냐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오해의 여지가 큰 발언들을 이어갔다.

대북 엇박자
개각 피할까

논란이 일자 송 장관은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와 “요즘 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말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가 된 것이 있다”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국무위원인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 관련) 규정에 이러이러한 것도 (포함시키면)성 평등에 문제가 된다는 사례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회식 규정을 만들 경우 ‘여성은 회식 자리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차별적 내용을 넣어선 안 된다고 말하려 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큰딸을 잃고 (작은)딸 하나를 키우는 아내가 노심초사하면서 했던 말을 예로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의도와 완전히 다르다. 제 불찰”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송 장관의 말실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서 “원래 식사 자리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송 장관의 성 의식이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방부장관은 남성 중심적인 안일한 사고서 벗어나 군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는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송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송 장관까지 왜곡된 성 의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송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선 송 장관이 국방 사령탑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민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송 장관은 지난해부터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문재인정부의 2기 개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취임 1년 만에
쫓겨날 위기

송 장관은 청와대 대북안보 정책을 놓고 여러 차례 엇박자를 보였다. 지난해 9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전술핵 배치가 북핵 위기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정부 차원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한 적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송 장관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참수작전’ 관련 발언에 대해 “학자 입장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옐로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송 장관은 문정인 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재개 시점 언급에 대해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후로도 대북 안보사안을 두고 크고 작은 입장차를 보였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핵심 자문위원으로 꼽힌다.

송 장관은 이처럼 사퇴 압박까지 받으면서 지난 14일, 씁쓸한 취임 1년을 맞았다. 해군 출신인 송 장관은 지난해 취임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단순한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국군 건설'을 내걸고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던 바 있다.

취임 당시 그는 비(非) 육군 출신 국방부장관으로 상대적으로 육군에 쏠려 있는 전력을 육·해·공군 3군 균형발전을 이루고,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와 기대가 무색하게도 송 장관의 취임 1년은 온전히 축하 받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청와대 눈 밖에 났나
특수단 조사 대놓고 패싱

송 장관은 1949년 충남 논산서 태어났다. 본관은 은진(恩津) 송씨로, 조선시대 후기의 유학자이자 권신인 우암 송시열의 13대손이며, 고조부는 구한말 을사늑약 직후에 자결한 애국지사 송병선(건국훈장 국민장 추서)이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해군사관학교 27기로 입학했다. 1973년에 항해소위로 임관한 후 청주함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에 해군 준장으로 진급했다.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시험평가부장을 지냈다. 1999년 제2함대사령부 산하의 제2전투전단장으로 제1연평해전의 승전으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 소장으로 진급한 뒤 제1함대사령관을 지냈고, 2002년까지 조함단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을 지냈다. 특히 조함단장 시설에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독도급 대형수송함, 손원일급 잠수함 등을 포함한 2000년대 한국 해군의 주력함 도입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다.
 

2005년에 해군 중장으로 진급해 합참의 인사군수참모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당시의 합참 근무를 통해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 전작권 전환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이때의 활동이 훗날 민주당, 문재인 현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보좌하는 쪽으로 연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역 후 2011년에 민주당에 입당했지만 정작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그 후에 건양대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이수한 것이 인연이 되서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2015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신설한 당내 국방안보연구소 소장으로 위촉됐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방, 안보 정책 대안의 개발 능력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영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수령·계엄
보고받고 뭉갰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 2017년 6월11일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됐다. 1991년 음주운전 경력,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수사 축소 등으로 인사청문회 시 난항 끝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나 7월13일 임명됐다. 해군 출신이 국방부장관이 된 것은 역대 3번째이다.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중 지명부터 임명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무사 메스 잡은 특별수사단장 누구?

기무사를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8·법무 20기)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수사단장은 수사 전권을 갖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수사 진행 상황 보고는 물론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전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검찰단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단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전익수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에 임관한 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과 공군본부 인권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법무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전익수 수사단장은 이날 오후 3시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특별수사단 구성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제외한 해 공군 위주의 군검사 30여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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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