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카드’로 부활 노리는 손학규

‘분당대첩’ 명장 손학규 ‘서울대첩’ 노린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안풍’과 ‘문풍’의 파급력에 직격탄을 맞으며 휘청거리고 있다. 지지율이 순식간에 반토막 난 것. 게다가 손 대표의 대표직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고, 비주류와의 갈등으로 리더십까지 의심받으며 당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손 대표의 대권행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처럼 보인다. 발등에 불 떨어진 손 대표는 10·26서울시장 재보선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야권통합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내친김에 지지율까지 상승시켜 지난 4·27분당대첩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심산이다.

‘안풍’ 업은 박원순 변호사 민주당 영입에 심혈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장악력 내세워 ‘박’ 압박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4·27재보선 당시 한나라당의 텃밭이던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의 승리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대권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다. 게다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이 야권의 승리로 귀결되자 손 대표는 일순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안풍’ ‘문풍’이 순식간에 정치권을 강타하자 휩쓸리는 모양새다. 그의 지지세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등장과 폭풍성장세에 직격탄을 맞으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선후보 지지율이 4위권 밑으로 추락하며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는 것.

‘안풍’ 직격탄
존재감 약해져

지난 7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3.4%로 1위에 이어 안 원장, 문 이사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손 대표는 4.4%로 6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8월 마지막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서도 손 대표는 5.9%로 4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손 대표의 지지율이 반토막 나며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누구보다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때마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격 사퇴함으로써 지방권력의 핵심인 서울시장직의 공석으로 ‘10·26재보선’의 판이 커진 상황이다. 다가오는 재보선은 또 2012 총·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손 대표는 10·26재보선에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지방권력의 요직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장직을 잡을 경우 손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지난 4·27재보선의 학습효과에 따라 손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해 승리로 이끌어 다시 한 번 수도권 경쟁력을 입증함으로써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게다가 손 대표가 야권통합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이번 10·26재보선을 지휘하며 야권통합을 이끌어 내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재평가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손 대표는 이번 10·26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향해
적극 러브콜

손 대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작업은 바로 박원순 변호사의 민주당 영입이다.

얼마 전 안 원장이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닌 ‘제3세력’으로 서울시장 출마설이 떠돌자 정치권이 한바탕 요동치기 시작했다. 각 여론조사마다 압도적인 지지율로 파급력을 선보인 안 원장은 곧이어 박 변호사와 회동을 갖고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협상을 마쳤다.

이러한 안풍을 등에 업은 박 변호사는 서울시장 출마선언 이전임에도 독주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유력주자로 꼽히는 한명숙 전 총리마저 서울시장 재보선 불출마를 선언해 박 이사의 독주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오 전 시장의 사퇴 이후부터 적극 ‘박원순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손 대표는 박 변호사와 회동을 가지며 적극 러브콜을 보냈다. 이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박 변호사의 영입과 동시에 선거전의 초점을 자신과 민주당으로 돌려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게다가 유력후보였던 한 전 총리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 전 총리를 지지하던 당내 일부 친노인사들의 불필요한 반감과 오해도 제거된 상황이다.

10·26재보선 통해 야권통합 교두보로 리더십 평가
‘서울대첩’ 승리로 리더십 평가받고 지지율 오를까?


실제로 손 대표는 지난 13일 박 변호사와 회동한 자리에서 적극 민주당 입당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박 변호사에게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 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시금석이다”며 “민주당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없이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으며 제1야당의 힘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는 당내 시장후보 경선에 참여하거나, 야권 통합후보로 뽑힌 후 민주당 입당을 권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손 대표와 회동에서 “안철수 교수나 나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생각은 현재의 정당 질서가 아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며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민주당의 혁신과 야권통합 노력 등을 전제로 입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입당에 대해 선을 그은 상태다. 하지만 실제 선거전에 돌입하면 무소속 야권 통합후보의 한계와 당선될 경우 시정수행에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 등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고민은 그가 던지는 발언의 미묘한 변화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그는 손 대표와 회동 다음날인 지난 14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정통야당일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80%가 민주당 출신이다”며 “결국 민주당과의 협력 없이 서울시를 제대로 끌고 가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국민이 기대하는 통합야당으로서 혁신된다면 통합 움직임에 기꺼이 함께할 것이다”고 입당 가능성을 보다 더 열어뒀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바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통합과 혁신을 하는 과정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당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입당 가능성
열어두는 ‘박’

박 변호사가 민주당에 전격 입당하면 손 대표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손 대표는 박 변호사를 앞세워 야권 대통합 논의에서 주도권을 거머쥐며 속도감 있게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현재 서울시장 재보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손 대표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

때문에 손 대표는 제 1야당의 프리미엄과 서울시 구청장과 시의회를 주도하는 탄탄한 당 조직력의 이점을 내세워 더욱 더 박 변호사에 입당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10·26재보선에 승부수를 던진 손 대표가 리더십과 지지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다시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세간의 이목은 벌써부터 10월의 혈전장에 사활을 내건 손 대표의 행보에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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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