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87)신라의 간계

쌍두마차 체제로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백제군이 다시금 신라를 침범하여 독산성(獨山城, 충남 예산)과 동잠성(桐岑城, 경북 구미)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고 물러갔다. 

그 소식을 접한 무열왕이 곧바로 김유신을 찾았다.

“두 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록 손실은 입었으나 성은 건재합니다.”

“곧바로 보복을 감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답을 한 유신의 표정이 굳어졌다.

“바로 출정하렵니까?”

최후의 발악

“전하, 근본적으로 바라보심이 가당합니다.”

“근본적이라 하면?”

“이참에 결말을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통일 작업에 단초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히 말씀해보세요.”

“작금의 백제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대략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여력이 있으니 침공을 감행하는 게 아닙니까?”

“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후의 발악이지요.”

“최후의 발악이라!”

“지금 백제의 의자왕은 한 요망한 계집에 의해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다 합니다. 그 계집의 농간으로 놀이 삼아 신라를 공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금이 백제를 멸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백제 최고의 명장인 성충은 이미 죽었고 군사인 흥수는 귀양 갔다 하옵니다.”

“성충이 의자왕의 비행을 탄하다가 죽은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군사인 흥수까지 귀양 갔단 말입니까?”

“흥수 역시 의자왕의 황음에 대해 간곡하게 간하다가 미운 털이 박혀 지금 고마미지현(전라남도 장흥)에 귀양 가 있다 하옵니다.”

“허허 그렇다면 지금 의자왕 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작 허수아비들, 즉 간신들뿐이겠습니다.”

“물론 백제에도 아직 충신들이 건재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경우 수도가 아닌 변방에 머물러 작금의 실정에 대해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임하자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그런데.”

말을 하다 말고 유신이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말해보세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십시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란 말입니까?”“도움 요청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자는 이야기지요.”
“어떤 식으로?”

“신라의 주요한 인물을 사절로 보내어 정식으로 지원군을 요청하십시오.”

“누구를 보내면 좋겠소?”

유신이 대답하지 않고 무열왕을 빤히 주시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중차대한 일에는 인문 왕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춘추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 그야말로 당나라 통이었다. 

일찌감치 당나라에 숙위로 파견되어 당나라 조정에 머물면서 양국 간 현안문제에 있어 중개임무를 맡았고 불과 스물세 살에 당나라 좌령군위장군(左領軍衛將軍)이라는 직함을 받았다.

그후 잠시 귀국했다가 당으로 돌아갔고 다시 귀국하여 김유신이 군주로 있던 압량주의 군주로 재임하고 있었다.

“당에서 호락호락 군사를 보내겠습니까?”

유신이 대답하지 않고 슬그머니 미소 지었다.

“왜 그러시오?”

“당의 선황제에게 보장 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열왕이 진덕여왕 시절 당에 사절로 입조해서 당태종의 환대를 받았던 일을 떠올렸다.

“당시 당태종이 백제를 정벌할 때 군사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조한 사실이 있었지요.”

“그 사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 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양동작전으로 임해야지요.”

“양동작전이라니요?”

“선친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고종에게 당태종과의 약조를 상기시키고 또한 미끼를 던져야지요.”  

백제 상대 당의 지원…사신은 김인문
김춘추 왕으로…김유신 상대등으로

“미끼라면.”

“후일 당에서 고구려를 침공할 때 우리가 호응할 것을 다짐하는 일입니다.”

“고구려 땅은 어찌하고요?”

“그는 후일 문제고 먼저 백제를 생각하시지요.”백제라는 소리에 무열왕이 슬그머니 이를 갈았다.

무열왕에게 백제와 관련해서라면 이미 철천지원수로 자리매김했다. 

대야성 전투에서 딸 고타소와 사위 김품석을 잃었고 또 조비천성 전투에서 셋째 사위 김흠운을 잃었던 터였다. 

“하기야 백제만 정벌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그렇다고 통일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고구려 영토를 취하지 않으면서.”

“영토의 통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영토도 중요하지만 민족의 통일이 우선이라 보아야지요.”

“민족의 통일이라!”

“그를 이루면 영토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무열왕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열왕이 즉각 압량주로 사람을 보내 김인문을 소환하여 당의 사절로 보냈다. 물론 신라의 진귀한 조공품들 역시 바리바리 곁들였다. 

아들을 당으로 보내고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만간 돌아올 것으로 고대했던 김인문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초조해하며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는 중에 김유신이 두 사람을 대동하고 입궐했다.

“그 사람들은 누구요?”

무열왕이 급히 예를 올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왕자께서 보낸 사람들인데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듯하여 함께 들어왔습니다.”

“왕자가!”

“고개를 들고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거라.”

두 사람이 고개를 들기는 하였으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너무 어려워 말고 왕자께서 전하라 한 사실들에 대해 고해 보거라.”

김유신의 부드러운 말투에 한 사람이 부복한 상태서 무열왕을 주시했다.

“왕자 저하께서 내년 5월 당군이 진군한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내년 5월이라니?”

“금년에는 당군이 고구려를 침공할 예정이라 시기를 내년으로 늦춘다 하였습니다.”

“그게 다인가?”

“그러하옵니다, 대장군.”

유신이 두 사람을 주시하자 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알았으니 자네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게.”

“무슨 의미요?” 

두 사람이 자리를 물리자 무열왕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고구려에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 아닐는지요?”

“경각심이라니요?”

5월 당의 지원

“증원군을 파견하여 백제를 침공한다고 하면 고구려의 입장에서 어찌 나올지 모르니 사전에 경각심 차원에서 고구려를 침공하여 그들의 발을 묶어놓고 군사를 파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뜻은 없을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당군이 겨울철에 한번 된통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측면도 작용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차근히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유신이 힘을 주어 답하자 춘추가 묘한 미소를 머금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를 기회로 신라를 쌍두마차 체제로 바꾸려하오.”

“어떻게!”

“짐은 왕으로 그리고 장군은 상대등으로!”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