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와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 열흘을 앞두고 석방됐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전날 오후 11시50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6개월 최장 구속 기한이 5일 0시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원장은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억원, 최 전 장관에게 1억원 등 총 9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원장은 재판 과정서 “모든 것은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다. 반성하고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구속 6개월 만에 만기석방
추가 영장 발부 안하기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서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며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이 전 원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심문을 거친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은 구속영장 기한 만기로 풀려나게 됐다.
이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