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경쟁사 직원 폭행한 조폭들 ‘징역형’

나 ‘파’ 있는 남자야~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도시 중심가에는 어김없이 이들이 있다. ‘서방’ ‘지존’ ‘칠성’과 같은 이름부터 ‘OB’ ‘타이거’ ‘재건20세기’ 등의 상징성 있는 문패는 이 세계의 필수 아이템. 이들은 활동영역도 부동산, 인신매매, 사채, 유흥, 연예계 등dmfh 다양하다. 개중에는 김태촌, 조양은, 이동재 같이 ‘전국구’ 주먹으로 이름을 날린 이들도 있다. 바로 주먹 하나로 지하 세계를 주름 잡아온 조직폭력배들이다. ‘조폭’은 예전의 화려함을 잃은 지 오래지만, 매년 그 수는 늘어가고 있다. 이로써 발생되는 폭행, 살인, 협박 등 범죄발생건수도 적지 않다.

“내 후배 왜 괴롭혀” 경쟁업체 찾아가 폭행
수감된 후엔 “동료 수감자 머슴처럼 부려”


‘빗나간 특권의식인가. 충성경쟁인가’ 그들만의 의리(?)로 똘똘 뭉친 남자들이 있다.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구모(27)씨 등은 수원의 유흥가지역에서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던 경쟁업체 직원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데도 후배의 다툼을 대신 해결해주겠다며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는 또 수원구치소에서 만난 김모(31)씨와 함께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동료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옷을 세탁하게 하고 안마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패거리지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자립을 위해 때로는 과도한 폭력성향을 나타낸다”며 “또 ‘아랫세대를 지배하겠다’는 논리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멸감을 주어 잠시나마 느끼는 우월감을 즐긴다”고 전했다.

빗나간 ‘조폭의 삼류의리’

사건은 지난해 9월 수원시 인계동 유흥가에서 시작됐다. 인계동은 ‘인계동 박스’라 불리는 유흥업소 밀집지로, 술집, 노래방은 물론이고 안마시술소, 호스트바 등 없는 게 없는 곳이다. 또 이러한 유흥상권과 맞물려 인계동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이른바 ‘콜뛰기’이다.  

조직폭력배 구씨의 후배도 이곳에서 콜뛰기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구씨는 후배로부터 영업을 하던 중 자동차 주차문제로 경쟁업체 직원과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구씨는 ‘수원북문파’ 후배 조직원 강모(26)씨와 한모(26)씨 외 3명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후배를 위해 경쟁업체로 달려간 구씨 일행은 세차를 하려는 콜뛰기 업체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사장을 불러오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윽고 직원들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조씨가 도착하자 구씨는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구씨일행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조씨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렸고, 세차장 내에서 넘어진 조씨의 머리채를 잡고 10여 미터 가량을 끌고 다니기도 했다. 또 조씨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더 했으며 이 사건으로 조씨는 비골골절, 각막파열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온 또 다른 피해자 이씨 역시 안면부위가 긁히고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폭행혐의로 지난해 12월 수원구치소에 입감된 구씨는 광주 유영이파의 조직원인 김씨를 만나게 된다. 구씨는 나이 순서에 따라 김씨를 “형님”이라 칭하며 깍듯이 예의를 갖춰 수용자들에게 조직폭력배들 사이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과시했다.

또 이들은 온 몸에 새겨진 용, 잉어 문신을 수시로 드러내고 자신들의 상의에 조직폭력배임을 표시하는 노란색 명찰이 붙어있음을 과시하면서 다른 수용자들이 자신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구씨와 김씨는 피해자 최씨에게 자신의 속옷을 세탁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최씨는 매주 화요일 목욕시간마다 이들의 속옷을 세탁했다.

또 김씨는 매일같이 최씨에게 자신의 등과 팔을 안마해줄 것을 요구했고, 볼펜을 사용하여 최씨의 얼굴에 수염을 그린 후 “지우지 마라”고 지시하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수염을 지우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교도소에서도 ‘위력 과시’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일명 콜뛰기(자가용으로 대리운전 영업)를 하면서 경쟁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27)씨 등 경기 수원북문파 조직원 3명과 광주 유영이파 조직원 김모(31)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구씨 등의 공동상해범행은 조직적으로 저질러져 행위태양에 있어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에도 폭력행위 또는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또는 유사한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를 우려 또한 적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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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