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재계 리더’ 이사님이 사는 집 -삼양식품

“회사는 집 가까운 게 최고”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일과의 시작과 끝에는 ‘집’이 있다. 잠자리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 특히 의식주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많은 환상이 있다. 재계를 이끄는 리더의 보금자리 역시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들은 어디서 재충전할까. <일요시사>서 확인해봤다. 
 

삼양식품 그룹은 1961년 8월에 설립됐다. 전중윤 명예회장이 삼양식품의 모태가 되는 삼양제유주식회사를 세웠다. 삼양식품은 1963년 국내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해 국내 라면 시장을 선도했다.
 
‘라면왕’

그러나 1989년 우지파동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었다. 라면 제조과정서 식용이 아닌 공업용 소기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997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계 1위자리를 신라면에게 내줬다. 

1998년 삼양식품은 화의신청을 해야할 정도로 경영난이 격화됐다. 2005년 화의절차를 마쳤지만 과거의 명성이 많이 약화됐다.

그래도 삼양식품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4584억원, 영업이익 433억원, 291억원 규모의 중견 회사다. 회사 소속의 직원은 1491명(2017년 12월 기준) 수준이다.

계열사도 많다.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양내츄럴스의 자회사 삼양식품이 지배구조의 상단에 위치했다. 삼양식품은 삼야로지스틱스, 삼양프루웰, 삼양티에이치에스, 삼양목장,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삼양제분 등 6개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호면당, 삼양제주우유 등 2개사는 삼양식품의 손자회사다.

현재 회사는 창업주의 장남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총괄사장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부부이자 회사 오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삼양식품의 지분을 각각 3.13%, 4.33% 가지고 있다. 
 

또 삼양내츄럴스가 삼양식품의 지분 33.26%를 가지고 있는데 삼양내츄럴의 지분은 이들 부부가 63.2% 가지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남편인 전 회장보다 아내인 김 사장의 지분이 많다.

회장님은 단독주택
경영인은 오피스텔

이들 부부는 어디에 살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 2길 ○○○에 산다.

전 회장 부부의 집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의 단독주택인으로 지하 2층 68.38㎡, 지하1층 114.52㎡. 지상 1층 345.14㎡, 2층 123.14㎡ 등의 규모다. 

삼양식품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이곳에 이사를 온 것은 2017년 11월이다. 이전까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았다. 전 회장 부부가 성북동 자택을 매입한 것은 2012년 11월이다. 5년 만에 주소지를 성북구로 옮겼다.


전 회장 부부는 이 집(건물)을 6억 3220만원에 매입했다. 토지는 51억6780만원에 샀다. 총 58억원에 집을 구입한 셈이다. 이 주택의 명의는 부부가 반반으로 했다.

전통적으로 성북동 인근에는 회장들의 보금자리가 많다. 대표적으로 이종철 풍농·양주CC회장이 성북동 선잠로에 산다. 이 회장의 단독주택의 가치는 97억 7000만원으로 국내 주택 가운데 3번째로 비싼 주택으로 꼽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주요 기업체 회장 등 재력을 갖춘 유명 인사들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전 회장 부부가 성북동으로 이사를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삼양식품 본사와 가깝다. 삼양식품 본사는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하월곡동)이다. 이들 간 거리는 5.4km로 차로 14분 거리다. 
 

기업 수장에게도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중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삼약식품의 계열사에 이름을 올려놓은 다른 대표들의 보금자리는 어떨까. 현재 이들 회사에 이름을 올려놓은 대표이사는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의 김문주, 김봉훈 공동 대표이사, 삼양로지스틱스의 정태운 대표이사, 삼양목장의 진종기 대표이사 등이다.

이들이 사는 곳은 아파트부터 오피스텔까지 다양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김문주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공동대표이사의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 수내동 현대판테온이다. 수내동 현대판테온은 오피스텔이다. 

총 358세대, 총 1개동, 총 27층 규모다. 그는 이 건물 내에서 다른 호수로 여러 차례 주소지를 바꿨다. 29층, 19층, 25층 등으로 옮겼다. 이곳의 매매가는 6억원 선이고, 전세가는 5억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근무지 거주지
평행이론 확인

김봉훈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대표이사는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71, ○○○동 △△△호(잠원동, 잠원동월드메르디앙)에 주소지를 뒀다. 잠원동월드메르디앙은 총 107세대, 총 1개동, 총 15층 규모다. 면적은 107㎡, 146㎡으로 나뉘어 있다. 

최근에 나온 107㎡ 크기의 6층 매물 가격이 11억원이다. 전세는 7억5000만원 수준이다.

정태운 삼양로지스틱스 대표이사는 강원도에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는 2006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의 주소지는 강원도 원주시 봉화로 231, ○○○동 △△△호(우산동, 한라비발디2차아파트)다. 그가 강원도에 ‘둥지’를 튼 것은 회사와의 접근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양로지스틱스 본점은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177에 위치해 있다. 그의 집과의 거리는 차로 7분 거리다.

한라비발디2차 아파트는 총 717세대, 11개동, 18층, 공급면적 111.27㎡ 규모로 2014년도에 준공됐다. 국토교통부 신거래가 기준 2억3800만원 수준이다. 전세가는 1억9000만원 선이다.
 

진종기 삼양목장 대표이사는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60길 185, ○○○동△△△호(월계동, 초안아파트)를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소지로 등기했다. 진 대표 역시 회사의 지근거리에 있는 곳을 거주지로 택했다. 

삼양목장 본점은 삼양식품 본점 주소지와 같은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04(하월곡동)으로 진 대표의 집과의 거리는 3.7km, 차로 9분 거리다. 월계동 초안아파트는 총 410세대, 3개동, 15층 규모로 1998년에 준공됐다. 국토부 실거래가는 2억1000만원, 전세 실거래가는 1억8500만원 수준이다.

7·9분 거리


재계의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경영인들도 집과 회사와의 거리를 중요시하 한다”며 “통근 거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직장이 많은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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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