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79)승전보고

태평송을 바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중상과 상영이 물러나자 의자왕이 은고와 침실로 이동했다. 물론 궁녀들에게 조촐하게 주안상을 준비하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막상 단둘이 자리하자 은고가 몸은 물론 시선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리 오거라.”

의자왕이 양팔을 벌려 품으로 들어올 것을 주문했다. 순간 은고가 고개 숙였다.

“이리 오라하지 않느냐!”


의자왕의 말투가 완고해지자 은고가 마지못해 간다는 듯 천천히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가 약 두 뼘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자 의자왕이 먹이를 낚아채듯 은고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은고를 취하다

“전……하.”

은고를 끌어당긴 의자왕이 코를 은고의 머리카락에 밀착시켰다가는 약간의 사이를 두고 세밀하게 주시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아래로 전신을 훑어보던 의자왕의 시선이 은고의 가슴골에서 잠시 멈추었다.

“부끄럽사옵니다.”

“부끄럽다니, 그러면 자네는 짐을 희롱한 게냐?”


“소녀가 어찌 감히 전하를. 전하, 소녀를 너무 놀리시옵니다. 소녀, 전하께서 죽으라면 죽을 것이옵니다.”

“자네가 죽다니. 그러면 아까 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어떤…….”

“처음에는 양이 승하나 마지막에는 음에게 패한다 하지 않았느냐?”

은고가 무슨 말인지 헤아린다는 듯 의자왕을 주시했다가는 고개를 한쪽으로 슬그머니 내렸다. 순간 궁녀 둘이 주안상과 술을 들여왔다.

“오늘 자네와 날이 새도록 음양의 오묘한 진리를 터득할 일이로다.”

궁녀들이 물러가자 의자왕이 은고를 안아들고 상 앞에 자리했다.

김유신의 신라군이 도살성에서 은상이 이끄는 백제군을 대파하자 그 사실을 당나라에 보고하기 위해 김춘추의 요구에 따라 그의 아들 법민(후일 문무왕)을 사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법민이 당나라로 길을 떠나기에 앞서 춘추가 진덕여왕을 알현했다. 그 자리에서 당의 사절로 가는 법민이 바칠 조공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춘추는 아들을 위해 색다른 요구를 했다.

조공품 외에 새로이 보위를 이은 당의 황제 폐하에게 신라의 충성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였고, 진덕여왕이 직접 시를 지어 수를 놓아 함께 보내자 제안했다.

춘추의 간곡한 제안을 진덕여왕이 흔쾌히 받아들였고, 여러 날에 걸쳐 비단에 수를 놓아 법민의 손에 들려 당고종에게 보내기로 했다.

太平頌(태평송)


大唐開洪業(대당개홍업) 대당이 큰 왕업 열었으니

巍巍皇猷昌(외외황유창) 높고 높은 황제 도리 창성하네

止戈戎衣定(지과융의정) 친정 통해 천하를 평정하고

修文繼百王(수문계백왕) 문치 다듬어 백왕을 계승하네

統天崇雨施(통천숭우시) 하늘 본받으니 대자연 순조롭고

理物體含章(이물체함장) 만물 다스리니 지덕이 빛나네


深仁諧日月(심인해일월) 깊은 인자함은 해, 달과 화하고

撫運邁時康(무운매시강) 천운에 따라 치세에 힘쓰네

幡旗何赫赫(번기하혁혁) 번기는 뚜렷하게 빛나는데

鉦鼓何鍠鍠(정고하굉굉) 정고는 어찌 그리 웅장한가

外夷違命者(외이위명자) 명령 어긴 외방 오랑캐들

剪覆被天殃(전복피천앙) 잘리고 엎어져 천벌 받으리

淳風凝幽顯(순풍응유현) 순후한 풍속 그윽히 나타나듯

遐邇競呈祥(하이경정상) 곳곳에서 상서 드러내네

四時和玉燭(사시화옥촉) 사 계절은 옥촉처럼 조화롭고

七曜巡萬方(칠요순만방) 칠요는 만방을 순회하네

維嶽降輔宰(유악강보재) 산악 정기 보필한 재상 내리고

惟帝用忠良(유제용충량) 황제는 충신에게 일 맡기네

五三成一德(오삼성일덕) 삼황오제의 덕 하나로 이뤄지니

昭我唐家皇(소아당가황) 우리 당나라 황제 빛내주리다 

 

洪業(홍업) : 나라를 세우는 큰 사업

巍巍(외외) : 뛰어나게 높고 우뚝 솟은 모양

猷(유) : 꾀, 법칙, 도리  

止戈(지과) : 전쟁을 멈춤

戎衣(융의) : 군복 (戎 : 병장기)

雨施(우시) : 대자연

含章(함장) : 땅의 덕

幡旗(번기) : 보살의 위덕을 나타내고 도량을 장엄하기 위해 거는 깃발

鉦鼓(정고) : 징과 북. 징은 전투 중지의 신호이며 북은 진군의 신호

七曜(칠요) :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五三(오삼) : 오제(五帝)와 삼황(三皇)

당나라에 승전보 전하기 위해 법민을 사절로
법민에 황제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직 맡기다

법민이 당의 장안성에 들자 광록시에서 방문 사유를 전해 듣고 새로 보위에 앉은 고종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접한 고종이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이나 조공품에 더불어 진덕여왕이 손수 수를 놓아 지은 시를 바친다는 첨언에 마지못해 법민을 알현했다.

법민이 태평송을 전하자 그를 읽어 내려가는 고종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짐이 익히 선황제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신라는 진실로 충성스럽구려. 그런 의미에서 짐이 공에게 보답하고자 하오.”

법민이 급히 고개 숙였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짐이 그대에게 태부경(太府卿, 황제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직)을 맡기려 하오.”

“황제 폐하, 신에게 너무나 과한 직책이옵니다. 통촉하여주시옵소서.”

“경은 짐의 진심을 겸허히 받아들이시오. 겸손도 지나치면 못쓰는 법이라 하였소.”

법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가지런히 하고 고종에게 큰 절로 예의를 표했다. 

“금번 백제와의 전투에서 조그마한 승리를 거둔 일도 모두 황제 폐하의 황은에 따른 소치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주가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간곡하게 전해 달라 하였습니다.”

“고마운 일이오. 짐은 여하한 경우든 결코 신라를 저버리지 않을 일이오.”

고종의 표정이 흡족하게 변해갔다.

“황제 폐하, 저희 폐국에서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저희 폐국도 상국인 당나라의 연호를 쓸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연호라.”

시를 바치다

고종이 연호를 되뇌며 옆에 있는 신하를 주시했다.

“황제 폐하, 지금 신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사옵니다.”

“독자적인 연호라니. 그러면 지금까지 당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오?”

고종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를 높이자 법민이 당황하여 이마를 바닥에 마주쳤다.

“황제 폐하,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폐국이 어리석어 상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번에는 반드시 상국의 연호를 사용할 수 있는 황은을 받고자 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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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