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간첩누명 벗은 중년남성 이야기

“사람들은 나를 ‘빨갱이’라 욕했다”

[일요시사=최형호 기자] “1986년 어느날 밤. 어김없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한손엔 군밤을 들고 오른손은 주머니에 넣고 허리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건장한 남자 2명이 안기부에서 나왔다며 남산 지하실로 가자고 말했다. 내가 간첩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5년 3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누명을 풀기위해 싸워야 했다. 24년간의 싸움 끝에 결국 난 누명을 벗었다.”

몽둥이 타작에 짐승처럼 울부짖다 허위자백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억울한 진실 말할 것

간첩누명을 쓰고 24년을 외롭게 싸우다 서울고법 형사5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A(54)씨의 이야기다. 그는 혈기왕성했던 20대 때 돈을 벌기위해 몇 달간 일본에 다녀왔다. 그리고 몇 년 후, 돈 벌러 갔던 일본행이 A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지난 1986년 갑자기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이 그를 찾아온 것이다. 수사관의 첫마디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B씨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체포한다였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남산 지하실로 끌려가 43일간 구금됐다. 구금된 기간 동안 그는 온갖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를 당해야 했다.

43일의 모진고문

“오랫동안 간첩이 아니라고 버텼다. 하지만 몽둥이로 죽을 때 까지 맞으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라며 “어쩔 수없이 모두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형을 확정받았고 5년3개월간 수감됐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걱정한 것은 생후 5개월 된 아들이었다. 그가 수감해 있던 기간 동안 아이가 아내에게 “아빠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아빠는 돈 벌러 일본에 갔다”라고 말하며 옥살이 사실을 숨겼다고 했다.

5개월 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몇 년 후 아들과 재회한 곳은 대전교도소였다. “아이가 나를 처음보고 했던 말이 ‘아빠 굉장히 큰 집에 산다’ 였다”라며 “수감생활 동안 단 하루도 잠을 이룬 적이 없었다. 눈을 감으면 나 때문에 고통 받고 있을 아내와 아빠라고 제대로 불러보지 못하는 아들이 떠올라 하루하루가 비탄의 나날이었다”고 지난날을 회고했다.

5년여의 형을 마친 그는 앞으로 살길이 막막했다.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기억을 뒤로하고 뭐든 열심히 해야 했다. 억울함 보단 생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5년 만에 나타난 아빠가 낯설었던 모양이다. 아빠에게 다가가지 않고 주위만 빙빙 맴돌았다. 어렸을 때 나눠야 했던 정이 없었기에 부자 사이에서 흐르는 어색한 침묵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다.

A씨는 아들과의 벽을 허물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들과의 대화는 겉돌았고, 구속된 생활을 살았던 A씨 스스로도 자유로운 생활이 어색했다. 그런 중에도 경찰은 보안관찰을 이유로 수시로 찾아왔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A씨의 동향 등을 캐물었다. 이것을 바라봐야 했던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들 위해 결백주장

어쩔 수 없이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했다.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묻힐 뻔 했던 ‘자신이 간첩이었다’는 누명을 풀기 위해서 그는 동분서주 움직였다.

결국 진실화해위원회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2006년 위원회는 A씨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3년여의 노력 끝에 A씨의 누명은 벗어날 조짐이 보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A씨는 일본에서 일한 회사가 조총련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보안사는 42일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 및 가혹행위로 구씨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사건으로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그로부터 1년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됐던 구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돼 40여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신문에 참여한 적이 없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증거서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포섭했다는 B씨가 조총련 소속 북한공작원이라거나 A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24년 만에 자신의 누명을 벗은 A씨는 어느덧 훌쩍 커 27살이 된 아들에게 “아빠는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아들은 내가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라며 “내가 간첩혐의로 징역을 살았다는 걸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아팠던 과거가 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결국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A씨는 끝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안기부 수사관들, 그들 못지않게 험악했던 검사들, 옷을 벗고 고문상처를 한 번 확인해달라는 호소를 오히려 나무라던 판사들 이름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하지만 그들을 모두 용서하려 한다. 다만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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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