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레일 전관예우 논란

낙하산들의 노후 보장 “확실하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감독기관 출신 고위공직자가 피감독기관으로 재취업하면 나오는 ‘전관예우’ 논란. 물론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 인허가를 통해 설립된 민간법인 이레일에 국토부 출신 유력 인사가 연거푸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했다. 이레일이 국토부 출신 인사의 노후 보장 직장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이레일은 소사-원시선 전 구간 건설 및 운영을 맡은 기업이다. 이레일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받아 2008년 12월12일 설립됐다. 2010년 12월21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당 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보장된 재취업

이 사업의 운영기간은 준공 후 20년이다. 준공 후 시설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귀속되고 이레일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의 무상 사용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된다. 운영기관이 종료되면 국토부에 관리운영권을 이양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이와 동시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87.29%로 최대주주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4.35%, 4.0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외 한화건설(1.59%), 태영건설(0.76%), 한라(0.64%), 케이씨씨건설(0.35%) 등도 이레일의 지분을 들고 있다. 


사실상 민간기업의 성격이다. 매출은 2016년 기준 512억4993만원이다. 매출 전부는 분양수입을 통해서 올렸다.

하지만 최근 대표이사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임주빈 현 이레일 대표이사는 지난해 4월27일 취임해 회사를 이끌고 있다. 문제는 임 대표가 이레일 설립 과정서 인허가를 내준 국토부 출신이라는 점이다. 

1960년 생인 임 대표이사는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잔뼈가 굵다. 

2003년 건설교통부 건설경제 심의관실 해외건설협력 담당관, 2005년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 팀장, 2008년 국토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주 항공교통실 실장, 2009년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2012년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2013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2016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2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임 대표는 퇴임 2개월 만에 이레일에 화려하게 재취업을 했다.

1·2대 이성권-임주빈 모두 국토부 출신
“불투명한 심사” vs “법적 문제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허가 관청의 유력인사가 피인허가 법인의 대표로 있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이다. 


물론 임 대표의 취업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지난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 대표의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취업가능’으로 결론을 냈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결과다. 하지만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시 승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있지 않아 일각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전임 대표였던 이성권 전 대표 역시 낙하산 인사 논란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역시 국토부 출신이다. 1952년 생인 이 전 대표는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를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 역시 국토교통부서 주요이력을 쌓았다. 2000년 건설교통부 항공관제소 소장, 2002년 건설교통부 신공항건설기획단장, 2005년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는 국토부 소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을 맡아 2008년 퇴임했다. 
 

그는 퇴임한지 2년이 채 안된 2009년 12월12일 이레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는 2017년 4월 임 대표에 대표직 자리를 넘겨줄 때까지 8년 가까이 이레일을 이끌었다.

이레일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임주빈 대표와 이성권 전임 대표의 취업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낙하산 의혹을 일축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힘들지만 유관 단체의 유력인사가 피인허가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 필요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취업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의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더욱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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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