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72)포위

당군의 조바심을 자극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무슨 표정이 그럽니까?”

“고 장군 이 사람. 동작 한번 빠르네.”

선도해가 마치 빈정대듯이 한마디 하자 연정토가 자신의 뒷덜미를 긁적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두가 박장대소를 터트리자 급기야 연정토의 눈이 동그랗게 변해갔다. 

선도해가 더 이상 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곁들였다.


“아니 설부터 형님은.”

“그건 그렇고 고문 장군은 내 말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시게.”

연개소문이 연정토의 말을 무시하고 고문에게 지시하기 시작하자 연정토가 다시 한 번 머쓱한 표정을 지었고 모두가 다시 웃음을 터트렸다.

박작성 전투

“마저 말씀주시지요, 막리지 대감.”

“저놈들이 아마도 우리가 펼쳤던 전술을 역으로 이용하려는 모양인데, 그를 우리가 이용하도록 해야겠소.”

연개소문이 선도해에게 눈짓을 주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그러니 소규모 병력으로 우리의 변죽을 올려 당나라 영토로 침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장군은 박작성 근처에 있는 안지성과 오골성에서 각기 일만 오천 씩 도합 삼만의 군사를 징발해서 박작성을 후원하되 저들의 의도를 역으로 이용해 주시오.”

“하면, 어떻게?”    

“박작성에 전령을 보내 저들을 우리 영토 깊숙이 끌어들이라 할 터이니 당나라 놈들 모두  압록수에 쓸어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놈들, 이 추운 날씨에 정신 번쩍 들겠군.”

연정토의 걸쭉한 말투에 모두가 웃음을 터트렸다.

고문이 연개소문의 지시에 따라 오골성과 안지성에서 병사를 징발하여 진용을 갖추고 박작성으로 향할 즈음 당군은 압록수 하구를 따라 올라와 박작성에서 불과 육십여 리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설치했다.

이미 전령을 통해 연개소문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소부손 성주 역시 그들의 움직임에 행보를 같이하여 성내의 보병과 기병 일만 명을 이끌고 성에서 나와 저지선을 구축했다. 

이어 고구려군의 움직임을 살핀 설만철은 수적 우세를 믿고 강하게 고구려 군사를 밀어붙였다.

양 진영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던 어느 순간 고구려 군사들이 열세에 몰리게 되자 소부손이 진지를 파하고 급히 성으로 퇴각할 것을 명했다. 

이에 고무된 당나라 군사들이 박작성 가까이 진을 치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부손은 당의 독전에도 불구하고 수성으로 오로지하며 당나라 군사들의 조바심을 자극했고 이 무렵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문이 이끄는 증원군이 도착했다. 

고문이 진격에 앞서 당군의 배치를 살피고 박작성으로 전령을 보냈다.


고문의 전령이 박작성에 들기를 잠시 후 성문이 열리고 고구려 군사들이 당군을 향해 달려 나갔다. 

고구려군의 거센 기습공격에 일시적으로 당황했던 당군이 전세를 가다듬고 총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를 틈타 고문이 증원군을 두 개의 부대로 나누어 이동시켜 당나라의 측면과 배후에 자리 잡았다. 배치가 끝날 즈음 박작성 군사들이 다시 성으로 퇴각했다. 

결국 당나라 군사는 압록수를 옆으로 두고 고문의 증원군과 박작성 군사들로 포위당하는 형국에 처했다.  

성루에서 그를 확인한 소부손이 다시 성문을 열고 당나라 군사들을 향해 재공격을 감행하자 진의를 알지 못하는 당나라 군사들이 박작성에 집중했다. 

이어 당군과 박작성의 고구려군이 막 부딪칠 무렵 뒤와 옆에서 북소리와 함성이 천지를 가르기 시작했다.


“당나라 오랑캐 놈들, 한 놈도 빠트리지 말고 모두 압록수에 수장시키도록 하라!”

고문의 우렁찬 소리마냥 고구려 군사들의 함성이 높아갔고 그와 반대로 당군은 혼비백산하기 시작했다. 

북소리와 함성이 천지를 가르다
설욕전…다시 신라 함정에 빠지다

“전하, 이번에는 소장을 보내주십시오!”

“아니오. 의직 장군에게 지난번 패배를 설욕할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오.”

의자왕이 완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성충에게 나지막하게 말을 이었다.

“장군, 소장이 다시 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신라를 공격하여 승전보를 바치도록 할 터이니 기회를 주십시오!”

성충이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의직과 의자왕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설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장군. 신이 함께 출정하여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직에 이어 좌평인 중상이 나서자 성충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주시했다.

“다만 승리를 바랄뿐이오. 그러나 만약에 신라군의 장수로 김유신이 등장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오.”

“그 말씀은?”

의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받았다.

“김유신은 꼼수의 달인이오. 즉 자력으로 당당하게 전투를 치르기보다는 항상 주변 여건을 활용하고 있소. 그 과정에서 사람이건 지형지물이건 가리지 않는 인물이오. 그러니 이 점 유념하고 전투에 임하시오.”

의직이 성충의 말을 헤아리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중상을 군사로 백제의 정예병 삼천을 거느린 의직이 다시 신라의 서쪽 국경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하여 요거성(腰車城, 상주의 옛 요제원 일대) 등 십여 성을 빼앗았다. 

그 소식을 접한 신라는 급히 김유신으로 하여금 압량주의 정예병을 이끌고 맞이하게 하였다.

요거성에 다다른 김유신이 멀찌감치 떨어져 성을 바라보았다. 

성루에 의직의 장군기가 나부끼는 모습을 살피며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비록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백제군의 용맹성, 아울러 지난 전투에 패한 의직의 각오를 헤아리며 회심의 미소를 머금었다. 

유신이 뒤를 바라보았다. 백화산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를 살피며 급히 수하 장수들을 불러 작전에 관해 지시 내리고 말머리를 돌려 다수의 병사들을 이끌고 백화산의 옥문곡으로 이동했다.

김유신이 떠나고 잠시 후 오백여 명의 신라 군사들이 고함과 함께 요거성으로 진격을 감행했다. 

성루에서 미처 김유신의 대군이 슬그머니 꼬리를 튼 사실을 알지 못한 백제의 의직이 성문을 열고 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접전을 벌이기를 잠시 수적으로 열세인 신라군이 슬금슬금 후퇴하기 시작했다. 

사기가 충전된 백제군이 그야말로 저돌적으로 추격을 감행했다. 

순간 성루에서 그를 살피던 중상의 시선에 멀리서 보이는 깃발이 들어왔다.

급히 북을 쳐서 회군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는지 백제군이 공격을 지속했다. 

중상이 급하게 성루에서 내려와 말에 박차를 가하여 백화산 초입에서 백제군의 후미를 따라잡았다.

“장군은 멈추시오!”

“왜 그러시오, 대감.”

옥문곡 전투

막 신라군을 잡았다고 생각하던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 중상의 멈추라는 소리에 의직이 의아한 표정으로 주시했다.  

“신라군의 함정 같소!”

“함정이라!”

“성루에서 가만히 살피니 저 산 안쪽에서 신라의 깃발이 언뜻언뜻 비치더이다.”

순간적으로 성충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지 의직이 즉각 백제군의 공격을 멈추도록 지시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아울러 신라군의 후미가 사라진 지점으로 수색병을 내보냈다.

“정녕 함정이란 말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으나 산속에서 펄럭이는 깃발을 보았소.”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오?”

“그렇지 않을 거요.”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중상을 의직이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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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