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8월에 가볼만한 곳-섬에서의 하루

붉은 태양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휴식 같은 섬’


신안 증도…텐트 속으로 밀려드는 철석철석 파도소리
거제도…해수욕장에 캠핑장까지 고루 갖춘 남해의 파라다이스
선유도…낙조 해변 사이로 자전거가 달리다
강화도… 해수욕은 기본, 역사·자연 체험을 겸비한 ‘여행 멀티 몰’

 
길었던 장마와 집중 호우로 뜨거운 여름도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7월이 흘러가 버렸다. 하지만 아쉬워 하기는 아직 이르다. 8월이 있지 않은가. 8월에는 붉은 태양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섬으로 떠나보자. 한국관광공사가 8월의 가볼만한 여행지로 신안 증도, 거제도, 선유도, 강화도 4곳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신안 증도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신안 증도는 섬에서의 캠핑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섬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널따란 갯벌과 은빛 해변, 해변 뒤로는 짙은 녹음의 해송숲이 펼쳐진다. 드넓은 염전에서 소금만들기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증도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은 두 곳. 우전해수욕장과 짱뚱어해수욕장이다. 엘도라도리조트가 있는 우전해수욕장 쪽에는 송림이 울창하다. 여기에 야영장이 갖춰져 있어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샤워장과 화장실도 갖춰져 있는데다 솔숲 바로 앞에 은빛 해변이 펼쳐져 있어 섬에서의 하룻밤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짱뚱어다리가 있는 짱뚱어해수욕장에서도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샤워장과 잔디광장 뒷편으로 몽골텐트촌이 마련되어 있고 텐트도 설치할 수 있다. 매점도 있는데다 짱뚱어다리 등과도 가까워 편의성이 높다. 짱뚱어해수욕장에는 짚 파라솔과 선베드가 줄지어 서 있는데 동남아의 유명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증도의 또 다른 명소는 태평염전이다. 우리나라 단일염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4.6㎢나 된다. 연간 1만6000톤의 소금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염전 주변에는 소금박물관, 염전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많다. 장혁과 공효진이 나왔던 드라마 <고맙습니다> 촬영지로 유명해진 화도도 가볼 만하다. (061)240-8356


거제도
거가대교와 신거제대교, 거제대교를 통해 접근하기가 쉬운 거제도는 해안을 따라 일주도로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시선 가는 곳마다 푸른 바다와 해변이 빚어내는 절경이 여행자들의 마음을 유혹한다. 해금강, 외도, 여차-홍포 해안도로, 지심도, 학동 흑진주몽돌해변, 바람의 언덕과 신선대 등이 거제8경의 대표 명소 반열에 올라 있다.
바닷가에는 해수욕장이 무려 13개나 되고 외도와 해금강을 보여주는 유람선도 여러 군데에서 출항한다. 어촌체험마을로 찾아가면 바다낚시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기다린다. 내륙에는 오토캠핑장을 비롯해서 문화유적지, 박물관과 전시관도 많아 거제도 여행객들은 남해의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활어회, 멍게비빔밥, 볼락구이 등의 거제팔미도 여행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055)639-3590

선유도
군산 선유도는 낭만이 깃든 섬이다. 섬을 가로지르는 해변에서 여행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낙조를 벗 삼아 하룻밤을 보내기도 한다. ‘신선들이 노닐던 섬.’ 선유도의 이름에서조차 여유로움은 묻어난다.
고군산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섬의 군락이다. 그중 맏이로 꼽히는 섬이 선유도다. 선유도로 총칭해서 불리지만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무녀도 등이 다리로 연결되면서 이웃 섬이 됐다. 선유도에는 최근 봉우리들과 어촌마을들을 둘러보는 구불길도 조성됐다.
선유도가 품은 최고의 명소는 명사십리 해변이다. 천연 해안사구 해수욕장으로 모래가 가늘고 고우며 낙조, 갯벌체험도 가능하다. 선유봉 아래 옥돌 해변은 포구와 어우러진 한가로운 풍경이다. 장자도는 낚시, 갯벌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로도 지정돼 있다. (063)450-6110


화도
강화도는 서울에서 2시간 안팎이면 닿는 짧은 거리, 무더위를 쫓아낼 해수욕장과 신나는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갯벌을 품고 있다. 여기에 마음을 추스르기 좋은 사찰과 역사탐방을 위한 해안의 방어시설은 덤이다.
강화도가 품고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이 동막해변이다. 백사장 폭 10m, 길이 200m의 작은 해수욕장이지만 수심이 낮고 경사가 완만해서 안전한 해수욕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또한 썰물 때 드러나는 청정 갯벌은 생명체의 소중함을 느끼고 환경의 중요함을 깨닫는 학습장이기도 하다. 갯벌을 헤집고 다니며 조개를 캐고, 게를 잡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난다. 동막해변 인근에는 시원한 계곡에서 캠핑하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함허동천과 호젓한 사색의 장소 전등사가 있으며, 해안을 따라 초지진·덕진진·광성보 등 방어시설이 세워져 있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 외세에 항거하던 우리 역사의 현장을 엿볼 수 있다. (032)930-4338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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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