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계올림픽> ‘미리 보는 평창’ 철통경계 안전한 축제

테러 없는 '평화올림픽' 즐기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평창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안정한 세계 정세와 맞물려 치러지는 올림픽인 만큼 테러에 대한 위험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이전 올림픽 때 있었던 테러 피해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이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테러 없는 올림픽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지난달 2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평창올림픽 기간 중 테러·재난·안전 등 위기상황 발생과 관련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정 실장은 특히 “이번 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됨과 동시에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조직위를 비롯하여 관련기관은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청, 만반의 준비
대검찰청도 가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이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물론 대테러안전대책본부, 강원도청,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종합적인 위기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우선 위기발생 시 18개소의 현장안전통제실로부터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경유해 현장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의 상황평가를 통해 대응수준을 검토한 후 대통령 (또는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정부부처와의 통합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정립했다. 

이와 관련해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지형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올림픽 관련정보를 통합한 ‘올림픽 특별상황판’을 설치해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한다.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CCTV 및 화상회의망을 연동해 공통의 상황인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행안부서 추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2300여대를 시범 운용해 위기관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기관리를 위해 현장 대응조직은 조직위·대테러센터·군·경·소방 등 19개 기관서 인원 6만여명이 편성돼 성공적인 대회운영과 우발상황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된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올림픽 개회식으로부터 패럴림픽 폐막식까지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검찰청도 평창올림픽 관련 테러 대비 훈련을 진행한다. 

대검 관계자는 “2월1일 또는 2일 중에 평창올림픽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가정해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가 주관하며 공안 검사들과 사이버 테러 전담 검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대검에 따르면 훈련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 대응 방식으로 진행되며, 훈련 중에 검찰 공안대책협의회도 함께 열린다. 

대검 관계자는 “화상 모니터를 통해 회의를 하면서 평창올림픽 테러준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챙겨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종합적 위기상황관리 가능 시스템 재정비
군·경·소방 등 19개 기관 6만여명 편성

행사장소인 평창과 가까운 춘천지검, 강릉지청, 영월지청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과 수도권 지역 검찰청이 훈련에 참여할 계획이다. 물리적 테러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한 대비훈련도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경기방송 중계 시 사이버테러 공격으로 화면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주요 방송사가 속해 있는 검찰청도 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테러범을 어떻게 잡을지, 경찰 지휘를 어떻게 할지, 또 관계 법령은 뭘 적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청도 평창올림픽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인범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두 기관은 테러 사범·외국인 범죄자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을 입국금지 조치해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올림픽 전후인 7일부터 25일까지 외국어와 수사능력이 뛰어난 경찰 수사관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으로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권역별로 합동 순찰·검문검색 등 범죄 예방과 대응 활동을 벌인다. 

두 기관은 지난해 2월 경찰관이 사건 현장서 실시간으로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했고 2∼4월에는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을 합동 단속해 64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바다는 우리가”
해양청 총출동

바다서도 테러대비가 한창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2일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강릉 빙상경기장 주변 인근의 해상과 파출소, 경비함정과 여객선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태영 경비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한 경비작전 분야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 5명은 강릉항 현장을 찾아 해경파출소 근무실태, 항포구 출입항 선박 통제대책, 여객터미널을 점검했다. 

또 경비함정에 편승해 강릉항 인근 취약 해안에 대해서도 해상순찰을 실시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기간 해양 테러위협 증가에 따라 해경·해군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우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강릉 경기장 주변 해상 일원에도 해경특공대와 경비함정을 전진배치해 순찰과 안전 활동 등 해상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특공대는 지난달 16일 오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서 인천항만보안공사(IPS) 등 유관기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이용 국제여객선 폭발물 처리훈련과 무장위력(방탄헬멧, 방탄복, 기관총 등 착용)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평상시 정기훈련과 다르게 실제 다중이용선박인 국제여객선서 폭발물의심 물체를 발견하면 IPS보안팀이 승객을 대피시키고, 중부해경청 특공대가 투입돼 안전하게 폭발물을 제거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대테러 순찰 시 제1국제여객터미널 보안 상황실 CCTV를 통해 테러 취약구역을 분석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 등 국민의 안전과 테러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며,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완벽한 해상대테러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 업·단체 항만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평창올림픽 대비 대테러교육을 지난달 30일 목포항 종합상황실 2층 회의실서 실시했다. 


목포항은 목포-제주항로를 이용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다수 입항하는 항만으로 대회기간 중 늘어나는 관광객과 함께 제주도를 통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밀입국 시도도 같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목포해수청은 테러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테러 위협 요인 분석, 실제 테러 사례, 테러 예방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테러교육을 실시하고 테러 예방을 위한 보안 담당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위기경보 ‘위기’
경찰 막중한 책임

아울러 목포해수청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대회 기간 중 테러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보안대책 수립·시행,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 등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도 성공적인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화생방 테러 대비 출동준비태세를 마쳤다. 

화방사는 “완벽한 화생방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출동준비태세 최종 점검을 마쳤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화방사는 이번 점검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 화생방 테러 대비작전에 투입될 장병들의 임무 숙지 상태와 출동장비·물자의 가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사령부는 그동안 평창과 강릉 일대서 수차례에 걸쳐 민·관·군 통합 화생방 테러 대비훈련을 진행, 화생방 테러 대응작전 능력을 키우며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노력해왔다. 

허유봉(육군준장) 화방사령관은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들에게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화생방 테러가 발생할 경우 현장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임무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의 성공 개최와 세계인의 안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 경찰은 13개 대회시설과 8개 지원시설에 대한 경비 및 대테러 활동을 수행한다. 

더불어 외국 선수단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개·폐회식 경호 및 경비, 교통소통, 112 순찰 등 다양한 분야서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평창올림픽 기획단을 중심으로 치안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교태 기획단장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부터는 단계적으로 경력 8975명이 경기장과 선수촌 곳곳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 위협에 해경-해군 협업
경찰 9000여명 곳곳서 활동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테러 위협에 맞서 경찰은 국내외 정보·대테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테러 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월1일부터는 경찰특공대가 경기장 주변에 배치되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서 테러위기경보가 ‘위기’로 격상된다.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비태세를 보강하고 국내 공·관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특히 경찰은 총기·폭탄·차량 테러 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사유총기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폭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2중, 3중으로 촘촘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경기장과 지원시설, 행사장에는 대인검색시설이 97개소 설치되고, 차량검색시설도 39개소 운영된다. 

김 단장은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시스템이라 전국 어디서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각종 설비를 총동원하고 촘촘한 망을 구축해 대테러 첩보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테러지원국 입국자를 포함한 테러 관련 인적위해자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경찰특공대가 곳곳에 배치되며 전파차단장치 등 최신장비도 활용한다. 대회시설 주변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고 드론은 반입제한물품으로 지정된다. 

김 단장은 “드론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경기장 안으로 휴대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장 주변 고지대에 드론 감시팀을 운영, 공중서 위해 요소를 감시하고 최악의 경우 격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가 설 명절 연휴와 겹치는 만큼 김 단장은 교통소통과 민생치안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 소통을 확보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관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환승 주차장도 있고 경기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줬으면 좋겠고 곳곳에 경찰관이 배치되니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112신고 등을 하면 즉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빈틈이 없다”
 1년간 준비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평창올림픽 기획단’을 중심으로 종합치안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등을 단계별로 수립해 지난 1년간 빈틈없이 대회를 준비해왔다”며 “계획대로 현장서 실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대회 지역 및 전국 주요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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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