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계올림픽> ‘미리 보는 평창’ 철통경계 안전한 축제

테러 없는 '평화올림픽' 즐기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평창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안정한 세계 정세와 맞물려 치러지는 올림픽인 만큼 테러에 대한 위험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이전 올림픽 때 있었던 테러 피해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이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테러 없는 올림픽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지난달 2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평창올림픽 기간 중 테러·재난·안전 등 위기상황 발생과 관련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정 실장은 특히 “이번 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됨과 동시에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조직위를 비롯하여 관련기관은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청, 만반의 준비
대검찰청도 가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이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물론 대테러안전대책본부, 강원도청,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종합적인 위기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우선 위기발생 시 18개소의 현장안전통제실로부터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경유해 현장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의 상황평가를 통해 대응수준을 검토한 후 대통령 (또는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정부부처와의 통합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정립했다. 

이와 관련해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지형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올림픽 관련정보를 통합한 ‘올림픽 특별상황판’을 설치해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한다.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CCTV 및 화상회의망을 연동해 공통의 상황인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행안부서 추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2300여대를 시범 운용해 위기관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기관리를 위해 현장 대응조직은 조직위·대테러센터·군·경·소방 등 19개 기관서 인원 6만여명이 편성돼 성공적인 대회운영과 우발상황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된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올림픽 개회식으로부터 패럴림픽 폐막식까지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검찰청도 평창올림픽 관련 테러 대비 훈련을 진행한다. 

대검 관계자는 “2월1일 또는 2일 중에 평창올림픽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가정해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가 주관하며 공안 검사들과 사이버 테러 전담 검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대검에 따르면 훈련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 대응 방식으로 진행되며, 훈련 중에 검찰 공안대책협의회도 함께 열린다. 

대검 관계자는 “화상 모니터를 통해 회의를 하면서 평창올림픽 테러준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챙겨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종합적 위기상황관리 가능 시스템 재정비
군·경·소방 등 19개 기관 6만여명 편성

행사장소인 평창과 가까운 춘천지검, 강릉지청, 영월지청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과 수도권 지역 검찰청이 훈련에 참여할 계획이다. 물리적 테러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한 대비훈련도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경기방송 중계 시 사이버테러 공격으로 화면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주요 방송사가 속해 있는 검찰청도 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테러범을 어떻게 잡을지, 경찰 지휘를 어떻게 할지, 또 관계 법령은 뭘 적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청도 평창올림픽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인범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두 기관은 테러 사범·외국인 범죄자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을 입국금지 조치해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올림픽 전후인 7일부터 25일까지 외국어와 수사능력이 뛰어난 경찰 수사관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으로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권역별로 합동 순찰·검문검색 등 범죄 예방과 대응 활동을 벌인다. 

두 기관은 지난해 2월 경찰관이 사건 현장서 실시간으로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했고 2∼4월에는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을 합동 단속해 64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바다는 우리가”
해양청 총출동

바다서도 테러대비가 한창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2일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강릉 빙상경기장 주변 인근의 해상과 파출소, 경비함정과 여객선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태영 경비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한 경비작전 분야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 5명은 강릉항 현장을 찾아 해경파출소 근무실태, 항포구 출입항 선박 통제대책, 여객터미널을 점검했다. 

또 경비함정에 편승해 강릉항 인근 취약 해안에 대해서도 해상순찰을 실시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기간 해양 테러위협 증가에 따라 해경·해군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우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강릉 경기장 주변 해상 일원에도 해경특공대와 경비함정을 전진배치해 순찰과 안전 활동 등 해상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특공대는 지난달 16일 오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서 인천항만보안공사(IPS) 등 유관기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이용 국제여객선 폭발물 처리훈련과 무장위력(방탄헬멧, 방탄복, 기관총 등 착용)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평상시 정기훈련과 다르게 실제 다중이용선박인 국제여객선서 폭발물의심 물체를 발견하면 IPS보안팀이 승객을 대피시키고, 중부해경청 특공대가 투입돼 안전하게 폭발물을 제거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대테러 순찰 시 제1국제여객터미널 보안 상황실 CCTV를 통해 테러 취약구역을 분석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 등 국민의 안전과 테러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며,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완벽한 해상대테러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 업·단체 항만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평창올림픽 대비 대테러교육을 지난달 30일 목포항 종합상황실 2층 회의실서 실시했다. 


목포항은 목포-제주항로를 이용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다수 입항하는 항만으로 대회기간 중 늘어나는 관광객과 함께 제주도를 통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밀입국 시도도 같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목포해수청은 테러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테러 위협 요인 분석, 실제 테러 사례, 테러 예방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테러교육을 실시하고 테러 예방을 위한 보안 담당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위기경보 ‘위기’
경찰 막중한 책임

아울러 목포해수청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대회 기간 중 테러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보안대책 수립·시행,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 등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도 성공적인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화생방 테러 대비 출동준비태세를 마쳤다. 

화방사는 “완벽한 화생방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출동준비태세 최종 점검을 마쳤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화방사는 이번 점검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 화생방 테러 대비작전에 투입될 장병들의 임무 숙지 상태와 출동장비·물자의 가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사령부는 그동안 평창과 강릉 일대서 수차례에 걸쳐 민·관·군 통합 화생방 테러 대비훈련을 진행, 화생방 테러 대응작전 능력을 키우며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노력해왔다. 

허유봉(육군준장) 화방사령관은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들에게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화생방 테러가 발생할 경우 현장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임무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의 성공 개최와 세계인의 안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 경찰은 13개 대회시설과 8개 지원시설에 대한 경비 및 대테러 활동을 수행한다. 

더불어 외국 선수단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개·폐회식 경호 및 경비, 교통소통, 112 순찰 등 다양한 분야서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평창올림픽 기획단을 중심으로 치안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교태 기획단장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부터는 단계적으로 경력 8975명이 경기장과 선수촌 곳곳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 위협에 해경-해군 협업
경찰 9000여명 곳곳서 활동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테러 위협에 맞서 경찰은 국내외 정보·대테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테러 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월1일부터는 경찰특공대가 경기장 주변에 배치되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서 테러위기경보가 ‘위기’로 격상된다.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비태세를 보강하고 국내 공·관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특히 경찰은 총기·폭탄·차량 테러 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사유총기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폭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2중, 3중으로 촘촘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경기장과 지원시설, 행사장에는 대인검색시설이 97개소 설치되고, 차량검색시설도 39개소 운영된다. 

김 단장은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시스템이라 전국 어디서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각종 설비를 총동원하고 촘촘한 망을 구축해 대테러 첩보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테러지원국 입국자를 포함한 테러 관련 인적위해자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경찰특공대가 곳곳에 배치되며 전파차단장치 등 최신장비도 활용한다. 대회시설 주변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고 드론은 반입제한물품으로 지정된다. 

김 단장은 “드론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경기장 안으로 휴대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장 주변 고지대에 드론 감시팀을 운영, 공중서 위해 요소를 감시하고 최악의 경우 격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가 설 명절 연휴와 겹치는 만큼 김 단장은 교통소통과 민생치안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 소통을 확보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관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환승 주차장도 있고 경기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줬으면 좋겠고 곳곳에 경찰관이 배치되니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112신고 등을 하면 즉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빈틈이 없다”
 1년간 준비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평창올림픽 기획단’을 중심으로 종합치안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등을 단계별로 수립해 지난 1년간 빈틈없이 대회를 준비해왔다”며 “계획대로 현장서 실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대회 지역 및 전국 주요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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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